연간 진료비 상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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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진료비 상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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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0
현재 모든 종류의 치료비를 종합하여 연간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경우, 그 다음해 6월까지 정산을 한 다음에 소득 별로 상기 3 가지 기준 이상으로 자기 돈을 진료비에 사용한 액수는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되지 않으면 3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는 낼 필요가 없는데 암이 발생할지 사고로 먼저 돌아 가실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어야 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최근 경제 상황으로 볼 때 300만 원 정도의 예상 못한 손실은 일상적으로 일어 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도 보험으로 다 막으려 든다면 선진국처럼 보험을 몇 가지나 들었는지 기억하기도 어렵고 또 매월 그 돈을 내기 위해 벌어야 할 돈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판매 전략에 놀아 나는 형태라고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만일 300만 원도 낼 돈이 없다면 그 때는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지상낙원식 세상에서조차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할 여지가 없다면 신앙이란 개념은 없을 듯합니다.


>> 집사 님이 쓰신 내용 <<

:

: 부모님을 모시는데 연세가 많아지면 암발생율이 높아진답니다. 일반암은 치료비가 비교적 적지만 희귀암은 치료비가 엄청 많은데 보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험을 거부적으로 소개하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암보험 문제점
부모님을 모시는데 연세가 많아지면 암발생율이 높아진답니다. 일반암은 치료비가 비교적 적지만 희귀암은 치료비가 엄청 많은데 보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험을 거부적으로 소개하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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