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결정 - 양 면을 보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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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결정 - 양 면을 보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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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의 결정


교회의 결정은 목사님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 장로님과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 집사님들까지 참석하는 재직회에서 결정하는 것, 일반 교인의 전체 의견을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는 일이나 보내는 일, 후임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세우는 일, 1 년의 예산을 짜고 결산하는 일 등 교회의 중요한 일은 목사님과 장로님이 모인 '당회'라는 회의에서 모두 처리를 합니다. 재직회는 돈을 사용하는 일을 주로 맡고 당회에서 부탁한 일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목사님과 장로님이 결정해서 부탁하게 되면 재직회는 하나 마나 늘 따라 가는 편입니다. 교회가 너무 크면 집사 숫자가 많아서 발언이 어렵고, 너무 작으면 안면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사례는 대개 장로님이 결정하고 재직회에서 승인을 하면 통과 됩니다.


2. 교회의 법


처음에는 법 없이 운영을 하게 되나 교회의 역사가 지나 가고 사람이 많아 지면 이런저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서서히 법이 만들어 집니다. 그런데 법이 있다 해도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해서 실제로는 그 법을 잘 지키지 않게 됩니다. 잘 지키지 않은 법은 죽은 법입니다. 법에 어떻게 되어 있든 상관 없이 실제로 어떻게 해 내려 왔느냐는 것이 더 큰 법입니다. 질문한 교회는 공회 소속 같은데 공회는 서울공회만 법이 있고 나머지 공회는 원래 이런 문제를 두고 법 자체가 없습니다. 뭐든지 전체가 합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할 것은 법 없이 살아 보면 법을 만들면 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막상 법을 만들어 시행해 보면 교회란 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는 처음부터 법을 만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신 모든 교인의 합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반대하면 어떤 일도 중단하는 것이 공회 교회입니다.


3. 질문하신 내용은


오늘까지 장로님이 결정하고 온 교인은 지켜만 보셨다면, 그 장로님의 결정은 혼자의 결정이 아니라 온 교인이 지지를 한 것이 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지켜 본 것은 지지한 것이 됩니다. 심지어 표결에 붙였다고 치고 51:49로 통과 된 것이 있다면 51 %가 좋아한 안건은 49 %가 찬성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공회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까지 해 내려 온 것인데 이제 그 것은 달리 말하거나 반대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찬성을 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는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공회의 원래 법처럼 앞으로는 전체 교인의 의견을 묻고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점을 말씀해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 교역자회에 물어 보자고 하거나 주변의 다른 교회나 목사님들에게 물어 보자 할 것입니다. 이 홈은 전체 공회의 입장을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의 원래 법에 대해서는 아마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단언코 말하지만 공회나 교역자회는 개별 교회의 결정에 대해 의견이나 제시할 수 있을 뿐이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공회는 개교회 자유주의가 공회의 결정에 앞 서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하신 내용은 그 교회 교인들이 따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그 두 분이 결정한 것은 교회의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흘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항상 전체 교인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이나 신앙 세계에서는 얼핏 보면 중립이나 방관이 가능할 듯한데 실제로는 중립이나 방관은 없습니다. 이 쪽인지 저 쪽인지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살려고 하든지 죽으려고 포기를 하든지 한 길뿐입니다.


4. 추가하여


- 목회자의 경우

월급이 줄었다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월급은 아무리 적다 해도 이동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줄여서 안 될 월급을 더 줄였다면 월급을 줄인 분들도 잘못이지만 월급이 적다 해서 가게 된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는 같은 죄가 됩니다. 월급이 적으면 적은 돈으로 살고, 월급이 더 줄어 들면 아이들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월급이 더 줄어 들면 1 주일에 2 일 정도는 노동판에 가서 돈을 벌고 5 일을 목회한다면 아마 경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월급을 줄이는 것은 이동 사유는 아니고 그렇다고 앉아서 굶어 죽으라는 지시는 아닙니다.


그렇게 줄이는 것은 교회 경제가 어렵다는 것인데 교회 경제가 어려우면 교인이 연보를 더 많이 하는 방법도 있고, 교회가 연보는 그대로 하면서 돈을 빌려 목회자에게 월급을 유지 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그 2 가지 방법보다는 목회자가 1 주일에 2 일 정도는 운동도 할 겸, 전도도 할 겸, 교회 경제 면으로 수고도 할 겸,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어 교회에 연보를 늘이거나 아니면 자기 부족한 월급을 채우게 되면 그 활동은 목회자의 목회 중에서 경제 충성이 될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심방도 하지만 교회 청소도 할 수 있고 교회 경제를 맡아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 때문에 돈을 벌어 연보하는 일을 못한다는 것이지 돈을 버는 자체가 죄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 교회에 목회자가 있지도 못할 만큼 그 교회에 경제가 어렵다면 목사님은 다른 일도 해야 하나 평일 중에 2 일 정도를 빼서 교회가 책임 져야 할 사택의 사례 일부를 스스로 책임 진다면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 장로님의 경우

피 땀 흘려 연보한 교인의 연보로 목회자에게 월급을 줄 때 목회자의 실력과 충성을 보면서 도저히 예전처럼 월급을 그렇게 다 줄 수가 없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월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빵과 우유와 생선으로 배가 부르면 쥐를 잡지 않습니다. 또 쥐만 잡아서 먹고 살도록 해 놓으면 쥐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주인은 지혜롭게 고양이를 다스려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월급을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을 하도록 조절을 했다면 그 장로님은 수고를 한 것입니다. 목회자와 그 가족과 다른 교인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해를 다 벗게 될 것이고 큰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와 목회자를 자기 손에 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싶어 그러했든지 아니면 판단을 잘못했다면 죄 중에 그 정도로 큰 죄가 없다 할 정도입니다. 아마 6계명의 살인죄보다 크면 컸지 작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경우인지 사실 알아 내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입으로 시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만 해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장로님이나 교인이 된 입장에서는 목회자를 그냥 가시도록 보내는 것은 해도 되는 일이나 배가 고파야 일을 열심히 하게 되어 있다 해서 목회자의 버릇을 고친다거나 훈련을 시켜 주겠다고 나서는 일은, 아무나 하고 함부로 하고 나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교회나 장로님이 목회자와 관계가 부모와 자식 정도의 관계가 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 해도 상대방이 이해를 하고 좋아 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교회가 오래 되었고 그 교회 주일학생이 자라서 그 교회 목회자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과 교인들은 말만 교인이지 그 목회자의 부모요 주교 선생님이요 과거에 그를 지도했던 지도자들이고 그 목회자는 여전히 배울 자세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모신 목회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짓입니다.


교인이 목회자를 혹독하게 상대하면 목회자는 고난 속에 연단이 되는 것이어서 복이 되지만

교인은 목회자에게 복을 받으라고 혹독하게 연단을 직접 시키는 것은 망령 된 짓입니다.

목회자 역시 교인을 잘 되라는 뜻으로 저주하고 화를 빌 수는 없습니다. 복을 빌어야 합니다.


>> 교인 님이 쓰신 내용 <<

:

: 지방에 소교회 입니다 최근 목회자 이동이 잦았습니다 목회자 사례를 맘에 안든다고 회계집사와 장로급에 준하는 교인 둘이 임으로 감액해서 결국 이동했습니다 반대로 좋으면 인심 쓰듯이 목회자 사례를 임의로 조정합니다 교회법상 허용 되는것인지 제직회에서 의논후 통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일이 원래 그러하지만 좀지나쳐서요 한 마디면 다아시는 분이라 내부적인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목회자사례
지방에 소교회 입니다 최근 목회자 이동이 잦았습니다 목회자 사례를 맘에 안든다고 회계집사와 장로급에 준하는 교인 둘이 임으로 감액해서 결국 이동했습니다 반대로 좋으면 인심 쓰듯이 목회자 사례를 임의로 조정합니다 교회법상 허용 되는것인지 제직회에서 의논후 통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일이 원래 그러하지만 좀지나쳐서요 한 마디면 다아시는 분이라 내부적인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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