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국회가 차별금지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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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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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6 00:00
국회가 차별금지법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4월 9일까지 국민의견 수렴한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나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처벌 후에도 계속 동성애를 죄라고 할 경우,
5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끝까지
뜯어 고치겠다는 무서운 악법입니다.
신앙 양심과 표현의 자유조차 앗아가는 악법이기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는
성교육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배우고
동성애자가 될 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감옥에 가시게 되고,
한국교회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과 기도가 이 사회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12:4) "
차별금지법반대 일천만서명운동을 위한
신문,언론 홍보 등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의견을 국회에 꼭 제출해야 악법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3가지 방법
http://pal.assembly.go.kr/law/mainView.do
1.차별금지법안으로 검색한 후
2.차별금지법안을 클릭
3.의견등록 클릭
4.로그인 혹은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후 반대의견쓰기
[2] 이메일
mansu2678@assembly.go.kr
장만수 조사관, 전화 02)788-2959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적극적인 대처로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합니다.
4월 9일까지 국민의견 수렴한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나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처벌 후에도 계속 동성애를 죄라고 할 경우,
5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끝까지
뜯어 고치겠다는 무서운 악법입니다.
신앙 양심과 표현의 자유조차 앗아가는 악법이기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에서는
성교육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배우고
동성애자가 될 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감옥에 가시게 되고,
한국교회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과 기도가 이 사회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12:4) "
차별금지법반대 일천만서명운동을 위한
신문,언론 홍보 등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의견을 국회에 꼭 제출해야 악법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3가지 방법
http://pal.assembly.go.kr/law/mainView.do
1.차별금지법안으로 검색한 후
2.차별금지법안을 클릭
3.의견등록 클릭
4.로그인 혹은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후 반대의견쓰기
[2] 이메일
mansu2678@assembly.go.kr
장만수 조사관, 전화 02)788-2959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적극적인 대처로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