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최종 결정은 공회가 아니라 개별 교회의 결정
| 분류 |
|---|
yilee
0
2013.04.01 00:00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홈 관련 공회의 교역자 자녀의 공부는 고등학교 졸업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월 80 - 100만 원 범위를 지키는 범위입니다. 대학교의 경우는 아이들의 자기 경쟁력과 생존력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회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 교회 별 결정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교회의 최종 결정은 공회의 결정이 아니라 개별 교회의 결정입니다. 이 것은 공회 소속에 상관 없이 공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각 교회는 자기 교회의 최종 결정을 자기 교회가 내립니다.
>> 공회교인 님이 쓰신 내용 <<
:
: 공회교회 교역자 자녀들에 학자금은 고등학교까지입니까?
: 아니면 대학교도 허용이 되는지요?
: 개 교회별로 자유해도 되는지요?
다른 공회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 교회 별 결정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교회의 최종 결정은 공회의 결정이 아니라 개별 교회의 결정입니다. 이 것은 공회 소속에 상관 없이 공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각 교회는 자기 교회의 최종 결정을 자기 교회가 내립니다.
>> 공회교인 님이 쓰신 내용 <<
:
: 공회교회 교역자 자녀들에 학자금은 고등학교까지입니까?
: 아니면 대학교도 허용이 되는지요?
: 개 교회별로 자유해도 되는지요?
학자금
공회교회 교역자 자녀들에 학자금은 고등학교까지입니까?
아니면 대학교도 허용이 되는지요?
개 교회별로 자유해도 되는지요?
---------------------------
공회교회 교역자 자녀들에 학자금은 고등학교까지입니까?
아니면 대학교도 허용이 되는지요?
개 교회별로 자유해도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