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의 '소송금지' 원칙을 읽고 - 불의의 힘의 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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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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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00:00
오늘 발표하신 /pkist.net/총공회/소식/'공회의 소송금지 원칙'을 읽고
아는 사람의 사례로 질문합니다.
교회나 교인은 적극적 권리 추구를 포기하고 방어만 하되, 각자의 용인 범위 안에서 소극적 최소한에 그친다"라고 정의하시는데, 야간에 차량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고 본인은 잘못이 없는 피해자이나 가해자로 처벌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친구는 불의의 힘의 결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각자의 용인범위는 어디까지며, 소극적 최소한은 어떤 자세일런지요?
아는 사람의 사례로 질문합니다.
교회나 교인은 적극적 권리 추구를 포기하고 방어만 하되, 각자의 용인 범위 안에서 소극적 최소한에 그친다"라고 정의하시는데, 야간에 차량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고 본인은 잘못이 없는 피해자이나 가해자로 처벌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친구는 불의의 힘의 결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각자의 용인범위는 어디까지며, 소극적 최소한은 어떤 자세일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