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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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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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0
1. 상황 파악

상기 사고 건은 마5:40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라는 성경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라는 사실은 B가 입고 있어야 하는 B의 속옷입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나 사건의 당사자인 A와 B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A는 B가 입어야 할 B의 속옷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경찰을 통해 사실을 바꿈으로 B가 가해자 죄인이 되고, A는 피해자로 바뀌었으니 B의 속옷을 A가 가져 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B가 자기 옷을 뺏기지 않으려고 대응을 하고 나선다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수 있습니다. B가 자기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거나 그럴 실력이 있다면 이는 B가 입는 겉옷입니다.


여기서 B는

- 속옷을 뺏기지 않고 그대로 입고 있는 경우가 있고

- 속옷을 넘겨 주는 경우도 있고

- 겉옷까지 포기하고 넘겨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세상 실력과 자기의 신앙 실력이 가장 좋은 사람은 3안으로 가야 할 것이고

자기의 세상 실력이나 신앙 실력이 다 같이 좋지 않다면 2안에서 그쳐야 하는 수도 있고

세상을 잘못 살았고 신앙도 시원치 않다면 자기 것을 그대로 지키는 1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겉옷'이란 원래 속옷인 '교통사고 피해자'는 B였다면서 경찰과 검찰에 탄원을 하고, 안 되면 이의제기를 해서 대검찰청까지 가거나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방법을 포함하여 모든 조사 과정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여 뒷조사를 하는 등으로 수사 결과를 뒤집을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은 B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진 수단이니 겉옷입니다.


2. 용인 범위

속옷을 남에게 줘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용인 범위에 들어 갑니다.


10억 원짜리 입찰 마감 시간 때문에 왠 만한 접촉 사고는 각오하고 가던 길이었다면 사고가 나기 전에 B라는 분은 사고를 감안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상하면서도 운전을 바쁘게 몰아 간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니 10억과 비교할 때 왠 만한 피해 발생은 그 사람과 따지기 전에 자신 스스로 자기 검토에서 밑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으로 인해 일어 난 실손액과 자기 신앙과 자기의 평소 여력을 계산할 때 사고를 통해 회개나 기타 여러 가지를 배운다는 입장으로 생각하다 보면 불만 없이 기쁜 마음으로 사고 계산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용인 범위입니다.


만일 하루 일당 10만 원에 근근 살고 있는 사람이 부모 요양비용을 제대로 대지 못해서 부모님의 고생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데 일당 15만 원을 받으려고 배달에 나섰다가 150만 원짜리 피해 금액을 상대방 과실인데도 내가 물어야 한다면, 이 때는 그 150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50만 원어치 요양 서비스가 치매로 고생하는 부모에게 가야 하는데 악한 그 사람에게 보태 지는 것을 봐야 할까? 이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용인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B가 A에게 자기 속옷을 내어 줄 여력이 없습니다. 죄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속옷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돌려 받기 위해 B도 A의 허위 서류에 맞서 거짓 증인들을 확보해야 한다면? 이는 B가 A를 상대로 세상식 싸움을 해야 합니다. 상대가 칼을 쥐고 달라 들었으니 나도 칼로 막고 나서야 합니다. 마26:52에서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며, 계13:10에서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는다 하신 이 칼이나 검이라는 단어는 이 성구들에서 '세상 수단'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세상에서 사용하던 생활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이란 믿는 사람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내가 잘 살지 못했고 잘 믿지 못하여 내가 부모조차 고생하는 것을 그냥 지켜 봐야 하는데 강도가 나의 나머지 돈마저 가져 감으로 부모가 고생을 더해야 한다면 내가 그 강도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게 신앙의 능력과 받은 은혜가 없다면 세상 기준으로 내려 가서 맞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죄를 지으며 남을 가해하는 것이 1번 악인이고


세상이 볼 때 비록 위증은 해도 남을 가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위증에 맞서 자기 권리를 지키려 한다면 2번 악인이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모두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간다면 의인입니다.


상기 성구들은 3번 생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3번 생활을 실행할 자격도 힘도 없다면 1번보다는 2번이라도 하게 됩니다. 더하여 이 사건에서 내가 150만 원을 포기하면 그 돈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치매에 걸려 고생하는 부모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들이 150만 원을 무고히 손해를 봐서 자기가 고생을 더한다 해도 그 아들이 지금이라도 주님 은혜로 사는 제1의 방법을 자기 생활로 삼는 것을 좋아 한다면 아들은 맞대응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3. 죄악의 조장

그런데 이 문제는 '용인의 범위'에 더하여 또 하나의 고려할 일이 있습니다.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계가 최상의 상태라 해도 그 기계 운영의 경제성이 없다면 당연히 멀쩡한 기계라도 폐기할 수 있습니다. 기계의 경제성이 있다 해도 미국에서 국익 차원 때문에 해외 판매를 금지했다면 도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술자는 기계 면을 보고, 경영자는 경제성을 보고, 국가는 국익을 위한 국제 조약이 있습니다. '용인'할 수 있는 신앙과 여력이 있지만 나의 용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 나게 죄를 짓게 하는 데 일조를 한다면 내가 A와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의 체계가 잘못 된 것은 저희 수준에서는 그냥 알고만 있지 그 전체를 개혁할 위치와 실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고 있는 동네 파출소 소장이 너무 심각하게 횡포를 부려 교인들의 피해가 많고 그 피해가 교인들에게 용인 범위를 넘어 서며 그로 인해 신앙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이 되면, 교인의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 그 경찰의 비리를 확실하게 막고 그로 하여금 앞으로 그런 일을 이 동네에 있을 때만이라도 조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는 나의 위치와 실력을 다시 재고해 볼 때 그럴 정도의 내가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내가 지서장을 쉽게 잠깐 지적하여 자제가 된다면 할 수도 있겠으나 내 실력으로 그렇게 하려면 몸을 던져야 할 정도라면 쉽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 건에서 비록 사법체계를 바로 잡겠다고 나서는 것은 분명히 무모한 일이지만 만일 아주 간단하게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길이 있다면 '죄악의 조장'을 막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속옷만 뺏기는 것을 두고도 왠 만한 신앙으로서는 용인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겉옷까지를 더해 줄 용인능력이라면 보통 신앙이 아니며, 그 용인이 악의 조장으로 이어 질 문제가 된다면 그 때는 용인이라는 항목을 잠깐 세워 두고 악의 조장 문제로 더 고민할 일입니다.


만일 사실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용인이 된다 해도 악의 조장 때문에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바로 잡은 뒤에 이제 B라는 분은 민형사 책임과 함께 경찰에 대해서는 공직자에게 가해 지는 여러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그칠 것인가? 여기서 또 용인 문제와 악의 조장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면 좋겠고, 만일 사실을 바로 잡은 뒤에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자동적으로 해임이 되어야 하는 중징계를 당할 정도라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예 이 참에 상대방과 경찰을 거머쥐고 내 분풀이를 다한다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최소한의 조처'는 이런 제반 사항을 봐 가며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의 대원칙은 지도를 할 수 있지만 실제 마지막 구체적 결정은 각자가 자기 신앙 양심으로 자기 현실을 고려해서 단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큰 원칙 때문에 교회는 지도자가 중요하고 교단은 노선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최종적으로 자기 신앙의 처리는 자기 외에 그 누구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란 궁극적으로 개인자유, 개교회자유의 '자유'가 본질입니다.


>> 경기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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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발표하신 /pkist.net/총공회/소식/'공회의 소송금지 원칙'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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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의 사례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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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나 교인은 적극적 권리 추구를 포기하고 방어만 하되, 각자의 용인 범위 안에서 소극적 최소한에 그친다"라고 정의하시는데, 야간에 차량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고 본인은 잘못이 없는 피해자이나 가해자로 처벌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친구는 불의의 힘의 결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각자의 용인범위는 어디까지며, 소극적 최소한은 어떤 자세일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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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의 '소송금지' 원칙을 읽고 - 불의의 힘의 결탁
오늘 발표하신 /pkist.net/총공회/소식/'공회의 소송금지 원칙'을 읽고


아는 사람의 사례로 질문합니다.


교회나 교인은 적극적 권리 추구를 포기하고 방어만 하되, 각자의 용인 범위 안에서 소극적 최소한에 그친다"라고 정의하시는데, 야간에 차량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고 본인은 잘못이 없는 피해자이나 가해자로 처벌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친구는 불의의 힘의 결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각자의 용인범위는 어디까지며, 소극적 최소한은 어떤 자세일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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