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십일조 - 그 자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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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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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00:00
1. '빚'
경제에 대한 자세를 우선 잠깐 설명합니다. 사람의 먹고 사는 것과 경제의 대원칙은 '자기 수고로 살 것'입니다. 이 것을 벗어 나면 8 계명에서 금한 도적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수하는 것은 자립할 수 있는 자녀가 부모 신세를 지는 것이나 갚을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빌리는 것은 모두 도적질입니다. 자기 아파트가 2억 원이라면 그 이하를 빌리는 것은 빌리는 것이나, 그 이상을 빌린다면 우리 사회는 빌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도적질이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데 오늘 불러 가시면 2억 원 이상은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무원이 자기의 현재 재산을 넘어 서는 돈을 빌리면서 월급과 퇴직 연금을 계산한다면 역시 도적이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타 직업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있으나 그 안정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그 사람이 오늘 죽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결정이지 우리가 계산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빚을 가진 분의 십일조
- 변제 능력 범위 안에 있는 빚
집이든 적금이든 어떤 형태의 재산이라도 있지만 당장 현금화 하는 것이 어려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매월의 수입과 지출만 가지고 볼 때 빚을 갚지 못했다면 이런 분의 빚은 빚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분은 당연히 십일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십일조를 내는 시기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모와 자녀가 2억 짜리 아파트 하나가 전 재산이며 매월 생활비만 벌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부모가 죽고 자녀가 유산을 받았다면 십일조 문제가 생깁니다. 십일조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2천 만 원을 내기 위해서 집을 은행에 잡히거나 집을 팔아야 한다면 이런 경우는 그 집에 십일조를 그대로 앉혀 놓고 살아도 됩니다. 매월 수입으로는 일상 생활만 할 수 있고 2천 만 원의 십일조를 할 정도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십일조만을 위해 살던 집을 팔아 주거를 옮기는 것은 유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십일조를 위해 집을 팔아 이사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좀더 분석하면 그 집이란 가족 전체의 공동 생활 공간이며 공동 사용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십일조를 꼭 한다 해도 아버지 집이라 해서 무조건 집 값의 십분의 일이 십일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회사를 건네 받은 아들이 회사의 경제 가치를 환산하여 십일조를 하려 든다면 우리 나라의 일반 회사들의 경우는 그 회사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살아 있는 200 kg 소 한 마리를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 그 소에 대한 십일조 20 kg을 내기 위해 그 소의 다리 하나를 자르거나 소의 몸에서 20 kg를 도려 내어 바쳐야 하는가? 이런 경우는 십일조를 내는 시기와 방법을 개인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변제 능력 이상의 빚
이 번 질문은 현재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해도 갚을 수가 없는 빚을 진 분이 매월 버는 월급에서 십일조를 떼야 하느냐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10억의 빚을 진 분이 1억의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면 전세 1억은 당장 생명이 살아 가야 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십일조를 내기 위해 가족이 거리에 나가 앉고 그 돈으로 십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독하게 잘 믿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노선의 근본 정신이나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극구 말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연보처럼 당장에는 누구나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으나 끝까지 그렇게 했다가는 십일조를 일찍 낸 의에 비례할 때 다른 종류의 죄를 수도 없이 지을 것입니다.
10억 원의 빚을 갚기 전까지 이 가정의 벌어 들이는 돈은 그 10억 원을 갚는데 먼저 사용을 해야 합니다. 10억 원을 빌려 준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갚아야 할 사람은 현재 도적이며 그 사람이 가진 돈은 도적의 손에 들린 도적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빚이 있는 사람은 가족의 최저 생존을 위해 필요한 돈만 쓰고 나머지 돈을 최대한 자꾸 갚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개 10 년에서 20 년 동안은 십일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빚을 냈다가 갚을 수도 없게 되는 분들의 99 %는, 평소도 그렇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후에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빚을 갚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당사자들은 펄쩍 뛸 것입니다. 얼마나 아끼며 굶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99 %가 반발합니다. 정주영 씨는 세계적 재벌이라도 구두 하나를 수십 년을 닳도록 신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안내합니다. 더 이상 줄일 수 없도록 줄인 상태를 최저 생계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최저 생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는 남의 돈을 벌어 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품위 유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것도 그 기준을 높게 잡으면 한 없이 높아 지고, 이 기준을 낮게 잡으면 엄청 나게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문제입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
간단합니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정하면 됩니다. 직접 물어서 그 쪽에서 정해 주는 만큼 먹고 살고 쓰고 나머지를 갚으면 되고, 직접 물어 볼 수 없는 사이라면 돈 빌려 준 사람의 한 맺힌 절규를 내 마음에 가져 와서 나를 잡아 족치면 됩니다.
3. 안타까운 실제 상황
빚 가진 사람의 경제 문제를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대개 기쁜 마음으로 돌아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넉넉하게 먹고 삽니다. 그리고 늘 빚이 있어 십일조를 못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오히려 얼굴을 붉혀 가며 연설을 합니다.
돈 받을 사람이 돈 갚을 가정을 보면 저렇게 먹고 쓰면서 내 돈을 갚지 않으니 날도둑이라고 하는데, 돈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이니 차마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속만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대 놓고 욕을 하거나 막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 갚을 사람들의 생각은 빚 받을 사람도 우리 가족이 얼마나 아끼고 살며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남들에게 설명까지도 합니다.
1999년 경 답변자는 연구소의 번역 사업을 위해 연구소 직원들에게 세상 직장을 안내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연구소 무급 봉사로 일하는 직원 한 분에게 어학원을 운영하게 지도해 드렸고 그 곳에서 번역할 분은 생활비를 벌고 남는 시간에 설교록을 번역하게 되면 연구소나 교회는 부담을 덜게 되고 그 분은 자기 수고로 생활하고 연구소 번역까지 하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소 운영은 거의 이런 식입니다. 답변자는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나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실 분들에게 아이디어나 신앙 지도를 하게 됩니다. 이 어학원은 시내 제일 좋은 자리의 좋은 건물 한 층을 전부 빌려 시작했는데 당시 전세금이 1억 2천 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건물의 싯가와 은행의 평가 등 모든 면을 다 따진 다음 전세등기를 해 놓으면 이 돈은 틀림 없다고 확정을 짓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에 건물 소유주가 부도를 냈고 연구소 직원이 대표로 있던 이 어학원의 전세금도 한 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방 중소 도시는 은행과 지역 유지 등이 묘하게 얽혀서 일반 상식을 훨씬 넘어 서는 야릇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뒷조사를 철저하게 다 했는데도 손 한 번 써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 답변자는 초등학교 3,4,5,6학년 아이들을 다 불러 놓고 아버지의 지도 책임이 있어 이 돈을 아버지가 알아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교회를 맡았으므로 돈을 벌러 바로 나서기는 어렵고 부모 대신 자녀들이 모두 주유소에 가서 밤낮 일을 하면 4 명이 10 년이면 원금을 갚을 수가 있다며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30여 만 원을 벌 수 있었는데 4 명이면 한 달에 1백 만 원이 되고, 1 년이면 1천 2백 만 원이 되고 10 년이면 해결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이자는 연구소를 위해 이자 없이 돈을 우선 빌려 줄 분들이 있으나 그 분들의 수고에 앞 서 사택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의했습니다. 당시 4 명의 아이들은 비장한 각오로 모두 뜻을 모았습니다. 온 가족이 확정을 짓자 기적적으로 직원의 어학원 돈만 100 % 보존을 받았습니다. 그 은행의 대부계 중진 직원이 이 건물이 너무 저평가 된 것을 보고 경매에서 바로 거둬 들인 것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자세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한다면 돈 받을 사람이 이해를 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 공부를 남들처럼 다 시키고 학원까지 보내고 아이들 기 죽을까 싶어 옷도 제 철 따라 사 입혀 가면서 돈이 없어 갚지 못한다고 한다면 돈 받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빚쟁이의 배후자가 될 것인데 이런 사람이 십일조까지 하게 된다면 이 십일조는 외형적으로는 십일조이나 내용적으로는 돈 받을 사람의 돈을 훔쳐서 연보한 것이니 가룟 유다의 은전 30의 연보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매매했던 대제사장들이 그들 양심으로도 그 돈은 피값이라 하여 연보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남을 피해 줬을 때는 옷 하나로 십 년을 입고, 아내는 미장원 한 번을 가지 않고, 온 가족은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외식 한 번 짜장면 한 그릇을 먹지 않을 각오로 갚는 것이 옳습니다. 문제는 자녀나 부인이 이런 극단 조처에 반발을 하게 된다면 그 때는 상대방에게 빚을 갚는 것은 충실할 수 있지만 아내와 자녀를 더 큰 죄인으로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전적 협조 없이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빚이라는 것은 어떤 희망 찬 약속의 사업이 있어도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하고, 인간으로 벗어 날 수 없는 실수가 되어 빚을 졌다면 온 가족이 함께 해야 하고, 온 가족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십일조의 양심을 가진 본인 한 명이라도 극히 조심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 나머지 가족들도 감동 시켜 주시고, 또 돈을 받을 사람도 이해하고 기다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4. 가능하다면
돈을 받을 사람조차 이해할 정도가 되었다면 나의 매월 벌어 들이는 수입의 십분의 일은 당연히 십일조를 해야 합니다. 그 돈은 남들이 볼 때는 내 돈이지만 내가 번 돈의 10 분의 1이라는 것은 애당초 내 것이 아닙니다. 마치 회사에서 국세법에 의하여 직원들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하고 나머지만 나눠 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돈 받을 사람이 소득세 원천징수는 불가항력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십일조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설친다면 그 때는 십일조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에게는 없게 됩니다.
구약은 보이는 법만 지키면 되는 시대여서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쉬웠습니다.
신약은 보이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을 샅샅이 살피고 상대방의 속까지 전부 살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대단히 많이 하고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빚이 있다 해도 매월의 기초 생활은 해야 하고 그 돈은 벌고 있을 터이니 그 돈의 십일조는 해야 합니다. 다만 돈 받을 사람이 나의 생활 상태와 나의 십일조 사실에 대해 약5:4의 경우처럼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군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는 정도가 된다면 그 때는 십일조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나, 질문자의 개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양심적으로 지혜롭게 은혜롭게 복 되게 확정하는 것은 많은 묵상과 회개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 초신자 님이 쓰신 내용 <<
:
: 빚있는 사람은 빚을 다 갚은 후에 십일조 하는 것이 맞는지요?
경제에 대한 자세를 우선 잠깐 설명합니다. 사람의 먹고 사는 것과 경제의 대원칙은 '자기 수고로 살 것'입니다. 이 것을 벗어 나면 8 계명에서 금한 도적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수하는 것은 자립할 수 있는 자녀가 부모 신세를 지는 것이나 갚을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빌리는 것은 모두 도적질입니다. 자기 아파트가 2억 원이라면 그 이하를 빌리는 것은 빌리는 것이나, 그 이상을 빌린다면 우리 사회는 빌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도적질이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데 오늘 불러 가시면 2억 원 이상은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무원이 자기의 현재 재산을 넘어 서는 돈을 빌리면서 월급과 퇴직 연금을 계산한다면 역시 도적이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타 직업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있으나 그 안정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그 사람이 오늘 죽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결정이지 우리가 계산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빚을 가진 분의 십일조
- 변제 능력 범위 안에 있는 빚
집이든 적금이든 어떤 형태의 재산이라도 있지만 당장 현금화 하는 것이 어려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매월의 수입과 지출만 가지고 볼 때 빚을 갚지 못했다면 이런 분의 빚은 빚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분은 당연히 십일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십일조를 내는 시기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모와 자녀가 2억 짜리 아파트 하나가 전 재산이며 매월 생활비만 벌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부모가 죽고 자녀가 유산을 받았다면 십일조 문제가 생깁니다. 십일조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2천 만 원을 내기 위해서 집을 은행에 잡히거나 집을 팔아야 한다면 이런 경우는 그 집에 십일조를 그대로 앉혀 놓고 살아도 됩니다. 매월 수입으로는 일상 생활만 할 수 있고 2천 만 원의 십일조를 할 정도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십일조만을 위해 살던 집을 팔아 주거를 옮기는 것은 유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십일조를 위해 집을 팔아 이사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좀더 분석하면 그 집이란 가족 전체의 공동 생활 공간이며 공동 사용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십일조를 꼭 한다 해도 아버지 집이라 해서 무조건 집 값의 십분의 일이 십일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회사를 건네 받은 아들이 회사의 경제 가치를 환산하여 십일조를 하려 든다면 우리 나라의 일반 회사들의 경우는 그 회사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살아 있는 200 kg 소 한 마리를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 그 소에 대한 십일조 20 kg을 내기 위해 그 소의 다리 하나를 자르거나 소의 몸에서 20 kg를 도려 내어 바쳐야 하는가? 이런 경우는 십일조를 내는 시기와 방법을 개인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변제 능력 이상의 빚
이 번 질문은 현재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해도 갚을 수가 없는 빚을 진 분이 매월 버는 월급에서 십일조를 떼야 하느냐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10억의 빚을 진 분이 1억의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면 전세 1억은 당장 생명이 살아 가야 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십일조를 내기 위해 가족이 거리에 나가 앉고 그 돈으로 십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독하게 잘 믿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노선의 근본 정신이나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극구 말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연보처럼 당장에는 누구나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으나 끝까지 그렇게 했다가는 십일조를 일찍 낸 의에 비례할 때 다른 종류의 죄를 수도 없이 지을 것입니다.
10억 원의 빚을 갚기 전까지 이 가정의 벌어 들이는 돈은 그 10억 원을 갚는데 먼저 사용을 해야 합니다. 10억 원을 빌려 준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갚아야 할 사람은 현재 도적이며 그 사람이 가진 돈은 도적의 손에 들린 도적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빚이 있는 사람은 가족의 최저 생존을 위해 필요한 돈만 쓰고 나머지 돈을 최대한 자꾸 갚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개 10 년에서 20 년 동안은 십일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빚을 냈다가 갚을 수도 없게 되는 분들의 99 %는, 평소도 그렇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후에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빚을 갚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당사자들은 펄쩍 뛸 것입니다. 얼마나 아끼며 굶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99 %가 반발합니다. 정주영 씨는 세계적 재벌이라도 구두 하나를 수십 년을 닳도록 신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안내합니다. 더 이상 줄일 수 없도록 줄인 상태를 최저 생계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최저 생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는 남의 돈을 벌어 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품위 유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것도 그 기준을 높게 잡으면 한 없이 높아 지고, 이 기준을 낮게 잡으면 엄청 나게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문제입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
간단합니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정하면 됩니다. 직접 물어서 그 쪽에서 정해 주는 만큼 먹고 살고 쓰고 나머지를 갚으면 되고, 직접 물어 볼 수 없는 사이라면 돈 빌려 준 사람의 한 맺힌 절규를 내 마음에 가져 와서 나를 잡아 족치면 됩니다.
3. 안타까운 실제 상황
빚 가진 사람의 경제 문제를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대개 기쁜 마음으로 돌아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넉넉하게 먹고 삽니다. 그리고 늘 빚이 있어 십일조를 못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오히려 얼굴을 붉혀 가며 연설을 합니다.
돈 받을 사람이 돈 갚을 가정을 보면 저렇게 먹고 쓰면서 내 돈을 갚지 않으니 날도둑이라고 하는데, 돈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이니 차마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속만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대 놓고 욕을 하거나 막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 갚을 사람들의 생각은 빚 받을 사람도 우리 가족이 얼마나 아끼고 살며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남들에게 설명까지도 합니다.
1999년 경 답변자는 연구소의 번역 사업을 위해 연구소 직원들에게 세상 직장을 안내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연구소 무급 봉사로 일하는 직원 한 분에게 어학원을 운영하게 지도해 드렸고 그 곳에서 번역할 분은 생활비를 벌고 남는 시간에 설교록을 번역하게 되면 연구소나 교회는 부담을 덜게 되고 그 분은 자기 수고로 생활하고 연구소 번역까지 하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소 운영은 거의 이런 식입니다. 답변자는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나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실 분들에게 아이디어나 신앙 지도를 하게 됩니다. 이 어학원은 시내 제일 좋은 자리의 좋은 건물 한 층을 전부 빌려 시작했는데 당시 전세금이 1억 2천 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건물의 싯가와 은행의 평가 등 모든 면을 다 따진 다음 전세등기를 해 놓으면 이 돈은 틀림 없다고 확정을 짓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에 건물 소유주가 부도를 냈고 연구소 직원이 대표로 있던 이 어학원의 전세금도 한 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방 중소 도시는 은행과 지역 유지 등이 묘하게 얽혀서 일반 상식을 훨씬 넘어 서는 야릇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뒷조사를 철저하게 다 했는데도 손 한 번 써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 답변자는 초등학교 3,4,5,6학년 아이들을 다 불러 놓고 아버지의 지도 책임이 있어 이 돈을 아버지가 알아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교회를 맡았으므로 돈을 벌러 바로 나서기는 어렵고 부모 대신 자녀들이 모두 주유소에 가서 밤낮 일을 하면 4 명이 10 년이면 원금을 갚을 수가 있다며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30여 만 원을 벌 수 있었는데 4 명이면 한 달에 1백 만 원이 되고, 1 년이면 1천 2백 만 원이 되고 10 년이면 해결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이자는 연구소를 위해 이자 없이 돈을 우선 빌려 줄 분들이 있으나 그 분들의 수고에 앞 서 사택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의했습니다. 당시 4 명의 아이들은 비장한 각오로 모두 뜻을 모았습니다. 온 가족이 확정을 짓자 기적적으로 직원의 어학원 돈만 100 % 보존을 받았습니다. 그 은행의 대부계 중진 직원이 이 건물이 너무 저평가 된 것을 보고 경매에서 바로 거둬 들인 것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자세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한다면 돈 받을 사람이 이해를 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 공부를 남들처럼 다 시키고 학원까지 보내고 아이들 기 죽을까 싶어 옷도 제 철 따라 사 입혀 가면서 돈이 없어 갚지 못한다고 한다면 돈 받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빚쟁이의 배후자가 될 것인데 이런 사람이 십일조까지 하게 된다면 이 십일조는 외형적으로는 십일조이나 내용적으로는 돈 받을 사람의 돈을 훔쳐서 연보한 것이니 가룟 유다의 은전 30의 연보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매매했던 대제사장들이 그들 양심으로도 그 돈은 피값이라 하여 연보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남을 피해 줬을 때는 옷 하나로 십 년을 입고, 아내는 미장원 한 번을 가지 않고, 온 가족은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외식 한 번 짜장면 한 그릇을 먹지 않을 각오로 갚는 것이 옳습니다. 문제는 자녀나 부인이 이런 극단 조처에 반발을 하게 된다면 그 때는 상대방에게 빚을 갚는 것은 충실할 수 있지만 아내와 자녀를 더 큰 죄인으로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전적 협조 없이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빚이라는 것은 어떤 희망 찬 약속의 사업이 있어도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하고, 인간으로 벗어 날 수 없는 실수가 되어 빚을 졌다면 온 가족이 함께 해야 하고, 온 가족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십일조의 양심을 가진 본인 한 명이라도 극히 조심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 나머지 가족들도 감동 시켜 주시고, 또 돈을 받을 사람도 이해하고 기다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4. 가능하다면
돈을 받을 사람조차 이해할 정도가 되었다면 나의 매월 벌어 들이는 수입의 십분의 일은 당연히 십일조를 해야 합니다. 그 돈은 남들이 볼 때는 내 돈이지만 내가 번 돈의 10 분의 1이라는 것은 애당초 내 것이 아닙니다. 마치 회사에서 국세법에 의하여 직원들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하고 나머지만 나눠 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돈 받을 사람이 소득세 원천징수는 불가항력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십일조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설친다면 그 때는 십일조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에게는 없게 됩니다.
구약은 보이는 법만 지키면 되는 시대여서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쉬웠습니다.
신약은 보이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을 샅샅이 살피고 상대방의 속까지 전부 살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대단히 많이 하고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빚이 있다 해도 매월의 기초 생활은 해야 하고 그 돈은 벌고 있을 터이니 그 돈의 십일조는 해야 합니다. 다만 돈 받을 사람이 나의 생활 상태와 나의 십일조 사실에 대해 약5:4의 경우처럼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군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는 정도가 된다면 그 때는 십일조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나, 질문자의 개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양심적으로 지혜롭게 은혜롭게 복 되게 확정하는 것은 많은 묵상과 회개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 초신자 님이 쓰신 내용 <<
:
: 빚있는 사람은 빚을 다 갚은 후에 십일조 하는 것이 맞는지요?
십일조
빚있는 사람은 빚을 다 갚은 후에 십일조 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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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있는 사람은 빚을 다 갚은 후에 십일조 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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