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회장'이란 직책은 회의 때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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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회장'이란 직책은 회의 때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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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0
상존직이라는 말은 한 번 선출하면 퇴직할 때까지 늘 그 직분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지하철 1개월 사용권과 같습니다. 비상존이라는 표현은 전체 총공회가 회의를 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면 사회자가 필요한데 그 사회자는 그 회의가 끝나면 그 자리가 없어 집니다. 다음 회의를 모이면 사회자를 새로 선출합니다. 지하철 티켓 중에 1 회 사용권과 같습니다.


전국 교회를 대표하는 타 교단들의 총회장은 한 번 선출 되면 대개 1 년 임기를 가지는데 1 년 동안에는 회의를 하든 하지 않든 늘 그 교단의 대통령입니다. 총공회의 총공회장은 전국 전체 교회들의 회의가 있으면 그 회의에 한 번 사회를 서는 것으로 전부입니다.


총회장이든 어떤 직책이든 상존기관이 되면 늘 권한을 갖게 되니까 전국 교회에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힘을 쓰면 일이 나고, 일이 나면 교회는 내면으로 세상처럼 바뀝니다. 비록 그 교단이 일을 할 때는 도움이 되나 교회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생명이 바로 지켜 지는 것이 문제여서 총공회는 교단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 해도 교회들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공회에 '늘 자리 잡고 권한을 행사'하는 직책은 기본적으로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각 교회의 목회자들도 같은 원리에 해당하여 매 2년 시무투표를 통해 조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1989년 백 목사님 사후 총공회는 이런 쉽고 간단한 개념 하나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큰 혼란에 빠져 교단이 반 토막 나 버렸습니다.


>> 서부교인 님이 쓰신 내용 <<

:

: 총공회장은 비상존 기관이라 하는데

: 비상존기관이 무슨 뜻입니까?
비상존
총공회장은 비상존 기관이라 하는데

비상존기관이 무슨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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