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교회 공동재산 처리 원칙

문의답변      


유사시 교회 공동재산 처리 원칙

분류
공회 0 14
7. 교회의 부동산은 공회 공유 재산이다.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탈퇴할 경우 전원 탈퇴해야 전 소유를 가져가고

공회소속 잔유 소수가 있을지라도 잔유수에 잔유 여부를 막론하고 잔유소유가 된다.


교회의 공동재산(예배당,묘지,기도원...)이나 공회의 공동재산을

평소에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쓰기 문의답변 초기목록
(1) 항목별 검색 주제별 | 가나다별 | test 주제별 정리
(2) 게시판 검색
(3) 통합 검색
번호제목이름날짜
  • 10938
    학생
    2014.03.29토
  • 10937
    yilee
    2014.03.30일
  • 10936
    신학생
    2014.03.29토
  • 10935
    yileepkist
    2014.03.30일
  • 10934
    고등학생
    2014.03.26수
  • 10933
    yilee
    2014.03.26수
  • 10932
    대학생
    2014.03.27목
  • 10931
    yilee
    2014.03.27목
  • 10930
    고등학생
    2014.03.27목
  • 10929
    yilee
    2014.03.27목
  • 10928
    목회자
    2014.03.23일
  • 10927
    yilee
    2014.03.24월
  • 10926
    학생
    2014.03.22토
  • 10925
    행정실
    2014.03.22토
  • 10924
    교인
    2014.03.22토
  • 10923
    학생
    2014.03.21금
  • 10922
    yilee
    2014.03.22토
  • 10921
    공회교회직원
    2014.03.18화
  • 10920
    yilee
    2014.03.18화
  • 10919
    공회인
    2014.03.18화
  • 열람중
    공회
    2014.03.16일
  • 10917
    yilee
    2014.03.17월
  • 10916
    공회
    2014.03.17월
  • 10915
    yilee
    2014.03.17월
  • 10914
    공회
    2014.03.18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