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공유재산 처리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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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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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00:00
과거 대구 노곡동이나 거창 기도원 사건의 전말
최근 양성원 등기 사건을 거울삼아 볼 때에
공회 공유 재산을 몇 사람이 독차지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교회의 공유재산부터 앞으로 나뉘어질 것을 대비하여
예배당이나 교육관, 교회묘지나 기도원 등 교회 소유의 공유 부동산을
구역별로 미리 나누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최근 양성원 등기 사건을 거울삼아 볼 때에
공회 공유 재산을 몇 사람이 독차지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교회의 공유재산부터 앞으로 나뉘어질 것을 대비하여
예배당이나 교육관, 교회묘지나 기도원 등 교회 소유의 공유 부동산을
구역별로 미리 나누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유사시 교회 공동재산 처리 원칙
7. 교회의 부동산은 공회 공유 재산이다.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탈퇴할 경우 전원 탈퇴해야 전 소유를 가져가고
공회소속 잔유 소수가 있을지라도 잔유수에 잔유 여부를 막론하고 잔유소유가 된다.
교회의 공동재산(예배당,묘지,기도원...)이나 공회의 공동재산을
평소에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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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회의 부동산은 공회 공유 재산이다.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탈퇴할 경우 전원 탈퇴해야 전 소유를 가져가고
공회소속 잔유 소수가 있을지라도 잔유수에 잔유 여부를 막론하고 잔유소유가 된다.
교회의 공동재산(예배당,묘지,기도원...)이나 공회의 공동재산을
평소에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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