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을 금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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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을 금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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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비량

목회자가 자기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세상 직업을 가지는 문제는 바울의 경우에서 보듯이 목회자가 스스로 결정할 일입니다. 공회의 경우 그 출발의 첫 순간인 1939년 1월부터 백영희 목사님은 1949년 5월까지 무보수로 개명교회를 목회했고 자기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2. 문제는

- 생존의 필요 이상을 위해 직업을 가지는 경우

목회자가 목회를 위해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를 가져야 하고 그 돈을 교회가 아니라 세상 직업을 통해 확보한다면 일단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생존에 필요한 이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직업을 가진다면 문제가 됩니다. 자녀 교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부인의 경제 필요가 어느 정도인가,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체질에 맞지 않아서 돈도 벌고 또 자기가 좋아 하는 세상 일을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사항입니다.


- 목회 전념을 확정하지 못한 과도기의 경우

목회를 전념할 것인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여 망설이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과도기라면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기준에서는 아직 신앙이 어려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전념 목회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또는 자기가 목회할 실력이나 되는지 또는 자신은 확정이 되었으나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두고 목회 여부와 목회 전념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면 자기 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교인을 아끼고 복음 운동에 조금이라도 축을 내지 않기 위해서 세상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지 못해서 두 발을 걸치고 있는지, 심지어 세상 직업만 가지고는 부족하여 교회 사업을 미래 투자 사업이나 현재의 부업으로 활용하는지. 만일 이런 면을 가지고 있다면 정죄할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남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쉽게 속거나 마냥 버려 두지 않고 지켜 보십니다.


버려 둘 정도로 신앙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시험에 든다면 그런 목회자라도 간섭하지 않고 버려 둡니다. 버려 둘 수 없는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때를 정하여 손을 댑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인 입장에서는 그 교회의 입장에서 평소 교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상대하면 됩니다. 목회자 임면권을 가진 교회라면 면직을 추진하면 되고, 노회에 호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공회처럼 매 2년의 시무투표 제도가 있다면 시무투표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 기회가 되기 전에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하고 무리하게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목회자나 그 교인이나 죄의 종류만 달라 그렇지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4. 공회의 경우

- 목회자 양성에 필요한 경우

목회를 하던 목사님일지라도 세상을 알지 못해서 목회에 불편이 있다면 목회를 중단하고 세상 일을 하든지 겸업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연단과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회는 신학교의 교육 체계를 통해 목회자를 양성하지 않고 교인 중에서 목회자 준비가 된 사람을 바로 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목회 진입 여부를 본인과 공회가 함께 지켜 보기 위해 과도기로 겸업을 허용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주로 그 교회 교인 중에서 그 교회 목회자를 선발하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를 떠나 자기의 사생활이나 과거 신앙 생활의 세세한 면을 알지 못하는 타처로 가서 목회를 시작한다면 전과자가 자기를 모르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라는 본질이 바뀌지 않고 환경만 우선 바꾼다면 언젠가 또 과거 죄를 지을 때처럼 분위기가 형성될 때 다시 죄를 짓게 되고 그 교회는 갑작스럽게 파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던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려 한다면 자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주변에서 믿어 줄 사람도 없고, 또 바꿨다 해도 대충 바뀐다면 사람들의 오해와 선입견을 넘어 설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도 아주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이유로 공회는 한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하면 항상 그 교회 내에서 목회자를 찾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가진 현재 직업과 생활을 그대로 두고, 설교부터 맡아 보면서 전체 교인의 은혜 면을 살핀다면 자연스런 일이며 이런 취지라면 요즘 국내나 미국 교계에서 문제가 되는 목회자의 겸업 문제는 공회와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 해외 이민 목회의 경우

국내에서도 이 노선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데 미주처럼 이민 사회에서 이 노선으로 살기 위해 공회 교회를 형성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대개 가정 교회로 출발을 하게 되고, 그 가정 교회 모습은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과 교훈이 달라서 타 교단 교회에 출석하기는 어렵고 또 양심 문제와 실제 현장의 불필요한 충돌까지 고려하면 공회 교인들이 이민을 간다면 가정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가정 교회가 약간의 발전을 이룬다 해도 여전히 목회자 한 가정을 책임 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목회자 가정은 자기 생활을 어느 정도 또는 전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세상에 재미를 붙여서가 아니며 교인들이 약한데 목회자가 그 위에 짐으로 얹혀지지 않으려는 취지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 부공3의 경우

부공3은 예전의 공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이 세상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로 나서게 되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교인들은 평소 설교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되고 세상 직업도 좀 험하게 또 다양하게 경험을 쌓게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면 타 교단의 다른 목적으로 겸업하는 경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공3은 국내 개척의 경우도 공회 교회가 없는 곳에 제대로 된 교인이 있다면 그 한 가정이 가정 교회로 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혹시 그 가정 교회에 타 교인이 한 명이라도 함께 하게 되면 그 때는 분교라는 이름을 통해 성장기를 갖게 됩니다.


>> 목회자 님이 쓰신 내용 <<

:

: 많지는 않은 듯하나 공회 목회자들도 겸업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회자 대신에 사모님이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도 포함합니다. 백 목사님은 미국에 이민 목회를 가는 목사님에게 부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 또 부공3에서는 목회자에게 장기간 세상 직업을 가지도록 지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 교계의 목사 겸업과 공회의 겸업 그리고 부공3의 입장을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공회 목회자의 겸업
많지는 않은 듯하나 공회 목회자들도 겸업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회자 대신에 사모님이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도 포함합니다. 백 목사님은 미국에 이민 목회를 가는 목사님에게 부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부공3에서는 목회자에게 장기간 세상 직업을 가지도록 지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계의 목사 겸업과 공회의 겸업 그리고 부공3의 입장을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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