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진료비 상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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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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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00:00
현재 모든 종류의 치료비를 종합하여 연간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경우, 그 다음해 6월까지 정산을 한 다음에 소득 별로 상기 3 가지 기준 이상으로 자기 돈을 진료비에 사용한 액수는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되지 않으면 3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는 낼 필요가 없는데 암이 발생할지 사고로 먼저 돌아 가실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어야 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최근 경제 상황으로 볼 때 300만 원 정도의 예상 못한 손실은 일상적으로 일어 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도 보험으로 다 막으려 든다면 선진국처럼 보험을 몇 가지나 들었는지 기억하기도 어렵고 또 매월 그 돈을 내기 위해 벌어야 할 돈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판매 전략에 놀아 나는 형태라고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만일 300만 원도 낼 돈이 없다면 그 때는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지상낙원식 세상에서조차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할 여지가 없다면 신앙이란 개념은 없을 듯합니다.
>> 집사 님이 쓰신 내용 <<
:
: 부모님을 모시는데 연세가 많아지면 암발생율이 높아진답니다. 일반암은 치료비가 비교적 적지만 희귀암은 치료비가 엄청 많은데 보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험을 거부적으로 소개하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만일 300만 원도 낼 돈이 없다면 그 때는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지상낙원식 세상에서조차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할 여지가 없다면 신앙이란 개념은 없을 듯합니다.
>> 집사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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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을 모시는데 연세가 많아지면 암발생율이 높아진답니다. 일반암은 치료비가 비교적 적지만 희귀암은 치료비가 엄청 많은데 보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험을 거부적으로 소개하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