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목회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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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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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07:40
1. 공회의 정식 목회자는
가족과 경제와 자신을 전혀 돌아 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만 '전부' 바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월급은 생존을 위한 기초생활비만 받습니다. 이런 경우를 '전임' 목회자라고 합니다. 공회의 목회자는 전임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험이나 저축은 물론 치료비나 노후까지도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목회자는 물론 목회자가 책임 져야 하는 최소 기본 식구에 대한 생존 기초비용은 교회가 책임을 지기로 하고 모신 것입니다.
고전9:9에서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자신을 모두 맡겼으므로 자신에 관련 된 것 중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는 교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2. 기초생활비 이상을 받는 경우
문제는 월급의 액수가 생존을 위한 최소비용이 아니라 그 이상일 때, 그 때는 교회가 도움을 드려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소 자기의 미래를 위해 여유 있는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 백 목사님 생전에는
- 교회의 능력 범위
공회 목회자들이 생존을 위한 최소비용에 해당하는 고액의 치료비를 교회가 담당했습니다. 다만 교회의 경제 능력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이 때 고액의 치료비라는 것은 아프다고 함부로 병원을 가거나, 병원에서 권한다 해서 함부로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암에 걸리면 치료하지 않고 그냥 가는 정도였고 그 목회자의 친인척이 항암치료비를 댄다 해도 눈치를 봐야 했을 정도입니다. 당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치아 치료를 하기 어려웠는데 목회자가 치아를 빼고 보철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가난한 교회의 경우는 이런 치료비를 대기 어려웠고 목회자가 친인척 가족에게 신세를 지기 어려운 경우는 공회에 말을 해야 하는데 교역자회 때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자 백 목사님 스스로 '서부교회 목사인 나도 치과에 가서 빼라 한다고 빼는 것이 아니라 치약을 물고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또 약을 먹고 견딘다'고 하신 정도입니다. 교회 돈을 그만큼 아꼈습니다.
- 피치 못할 경우
당시의 암은 수술을 해도 치료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했지만 맹장수술처럼 확실하게 사람을 살릴 수 있거나 뼈가 골절 되어 수술해야 하는 그런 경우는 치료를 시켰으며 그럴 때 교회가 어려우면, 교역자를 파송한 공회가 담당을 했습니다. 이 때 공회라는 뜻은 백 목사님을 말합니다. 백 목사님께는 이런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평소 개인적으로 연보를 하여 맡겨 두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백 목사님이 부탁하면 개인적으로 바로 해결하는 교인들도 있었으며, 서부교회의 경제가 컸으므로 서부교회의 십일조나 전도회계 등에서 지원하게 했습니다.
4.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면
의료 보험이 법적으로 모두에게 적용 되는 상황이므로 고액의 돈이 들어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아주 피치 못한 경우라 해도 교회의 경제가 그 정도를 감당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1년에 2회의 겹사례가 지출 되는데 바로 이런 때를 위해 사용합니다.
문제는 의료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치료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공회 목회자라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범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신앙이나 교회의 일반 방향입니다.
>> 공회인 님이 쓰신 내용 <<
:
: 백목사님 생전에 사택의 치료비가 고액(몇백 단위)일 때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요?
:
: 목회자님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사모님과 결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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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경제와 자신을 전혀 돌아 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만 '전부' 바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월급은 생존을 위한 기초생활비만 받습니다. 이런 경우를 '전임' 목회자라고 합니다. 공회의 목회자는 전임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험이나 저축은 물론 치료비나 노후까지도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목회자는 물론 목회자가 책임 져야 하는 최소 기본 식구에 대한 생존 기초비용은 교회가 책임을 지기로 하고 모신 것입니다.
고전9:9에서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자신을 모두 맡겼으므로 자신에 관련 된 것 중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는 교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2. 기초생활비 이상을 받는 경우
문제는 월급의 액수가 생존을 위한 최소비용이 아니라 그 이상일 때, 그 때는 교회가 도움을 드려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소 자기의 미래를 위해 여유 있는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 백 목사님 생전에는
- 교회의 능력 범위
공회 목회자들이 생존을 위한 최소비용에 해당하는 고액의 치료비를 교회가 담당했습니다. 다만 교회의 경제 능력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이 때 고액의 치료비라는 것은 아프다고 함부로 병원을 가거나, 병원에서 권한다 해서 함부로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암에 걸리면 치료하지 않고 그냥 가는 정도였고 그 목회자의 친인척이 항암치료비를 댄다 해도 눈치를 봐야 했을 정도입니다. 당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치아 치료를 하기 어려웠는데 목회자가 치아를 빼고 보철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가난한 교회의 경우는 이런 치료비를 대기 어려웠고 목회자가 친인척 가족에게 신세를 지기 어려운 경우는 공회에 말을 해야 하는데 교역자회 때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자 백 목사님 스스로 '서부교회 목사인 나도 치과에 가서 빼라 한다고 빼는 것이 아니라 치약을 물고 통증을 좀 가라앉히고 또 약을 먹고 견딘다'고 하신 정도입니다. 교회 돈을 그만큼 아꼈습니다.
- 피치 못할 경우
당시의 암은 수술을 해도 치료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했지만 맹장수술처럼 확실하게 사람을 살릴 수 있거나 뼈가 골절 되어 수술해야 하는 그런 경우는 치료를 시켰으며 그럴 때 교회가 어려우면, 교역자를 파송한 공회가 담당을 했습니다. 이 때 공회라는 뜻은 백 목사님을 말합니다. 백 목사님께는 이런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평소 개인적으로 연보를 하여 맡겨 두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백 목사님이 부탁하면 개인적으로 바로 해결하는 교인들도 있었으며, 서부교회의 경제가 컸으므로 서부교회의 십일조나 전도회계 등에서 지원하게 했습니다.
4.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면
의료 보험이 법적으로 모두에게 적용 되는 상황이므로 고액의 돈이 들어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아주 피치 못한 경우라 해도 교회의 경제가 그 정도를 감당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1년에 2회의 겹사례가 지출 되는데 바로 이런 때를 위해 사용합니다.
문제는 의료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치료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공회 목회자라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범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신앙이나 교회의 일반 방향입니다.
>> 공회인 님이 쓰신 내용 <<
:
: 백목사님 생전에 사택의 치료비가 고액(몇백 단위)일 때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요?
:
: 목회자님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사모님과 결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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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치료비 부담
백목사님 생전에 사택의 치료비가 고액(몇백 단위)일 때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요?
목회자님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사모님과 결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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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목사님 생전에 사택의 치료비가 고액(몇백 단위)일 때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요?
목회자님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사모님과 결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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