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 교단 2. 총공회 - 조직 원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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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 교단 2. 총공회 - 조직 원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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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 0
1. 교회의 구성 모습
① 3 가지 형태
장로교는 대표에게 맡기는 귀족 정치입니다. 우측에 있는 감리교는 대만의 총통제 정치입니다. 좌측에 있는 침례교는 미국의 50개 주의 연방 정치입니다. 순복음 성결교 등의 수 많은 교단들은 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설명한 3 가지가 교회의 운영권을 중심으로 본 일반 분류 모습니다.

좌우라는 표현이 우리 사회의 인식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앙의 순수한 뜻입니다. 침례교는 한 걸음을 앞 서 가려는 곳이고 감리교는 한 걸음을 늦게 가는 곳이며 장로교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객관적 설명에 그치며 평가는 유보합니다. 평가는 과거 했습니다.

② 2 가지 벗어 난 경우
감리교까지는 역사 교회의 흐름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정통 범위 내에 넣습니다. 그러나 감리교의 총통제에서 우측으로 더 강하게 나간 천주교는 '교회의 황제 > 교황'에 이르러 그 모습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단으로 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의 정치 형태는 거의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침례교에서 더 좌측으로 나간 무교회주의 역시 이단입니다. 다만 이들은 눈에 좋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적으로 숭상 되기도 하나 교리적으로는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③ 허용 범위와 탈선
부부로 말하면 천주교는 축첩에 나갔다면 무교회주의는 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금혼까지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한 길만 걸어가야 하는데 사람의 연약성과 성장과정의 혼선 때문에 도로 안에서 차선을 바꾸는 경우는 지켜 볼 수 있으나 좌측의 중앙선을 넘어 가거나 우측의 차선 마지막 선을 넘어 가버리면 사고 차량이 됩니다. 노선의 연구는 차선 안에서 고민하는 것인데 차를 좌우 길의 마지막 선을 넘어 운전해 버리면 일단 '노선이탈 > 탈선'을 선언해 버리게 됩니다.


2. 단체의 존재 원리
⑴ 개인과 단체
① 개인
부모에게서 출생하는 순간 세상이든 교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태아도 사람이지만 활동의 자유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주제에서는 논외로 합니다. 사람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출생으로부터 사망까지입니다.

② 단체
한 사람의 개인이 여럿 모이면 단체라고 합니다. 세상은 말할 것이 없고 교회도 개인교회 사회교회 역사교회로 분류하는데 사회교회와 역사교회는 개인 하나가 아니라 단체를 말합니다. 물론 사회교회가 1명 교회로도 존재할 수 있는데 그 교회가 1명만 교회라야 한다는 생각이면 개인교회일 뿐이고 그 교회가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모으려 하지만 현재 교세가 약해서 1명이라면 그 1명은 개인교회이면서 그 1명의 그 정신으로 모인 곳은 사회교회가 됩니다.


⑵단체의 성립
① 법적 단체와 노선 단체
- 설립 과정
단체의 설립 과정은 미개국이 개화 되는 과정처럼, 고대 부족 사회가 국가화 되는 것처럼 드러 난 활동과 물 밑의 활동이 섞여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BC 57년 신라의 건국이나 사울왕 만세를 불렀던 삼상10:24의 연대는 국가의 성립 시점으로 외우지만 실은 그 날을 준비하는 사전 운동과 활동을 다 배제한다면 아비는 없고 자식만 있다고 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번 공회의 존립을 설명할 때는 이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 법적 단체
이 번 설명에서는 단체의 성립 과정을 배제하고, 단지 한 단체가 '법'을 가졌는가? 그렇다면 법적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이 때 법적 단체라는 의미는 불법단체냐 적법단체냐라는 기준과 다릅니다. 단체의 성립을 두고 법적단체라고 한 것은 그 단체가 법을 가지고 법에 의해 성립이 되었느냐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먼저 모였다가 법을 뒤에 만들었든, 미리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따라 형성이 되었든, 단체의 존재가 법을 토대로 삼고 그 법 위에 제도를 만들어 성립한 단체는 법적 단체라고 합니다.

- 노선 단체
법을 기초로 삼고 중심에 두지 않고 노선으로 모인 단체가 있습니다. 법적 단체는 당연히 법이 있어야 하는데 노선 단체는 법을 두지 않습니다. 법적 단체는 탄탄하고 명확한 것이 장점이며 노선 단체는 실체 파악이 어렵고 여간 생각을 하지 않는 이들은 노선 단체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선 단체는 노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무제한이나 법적 단체는 법 규정에 붙들려 세월이 지나 가면서 예상 못한 상황이 생기면 미리 만들어 둔 법 규정에 묶여 법을 만든 취지를 잃기 쉽습니다.

② 결혼과 사실혼
- 부부로 볼 때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면 누가 봐도 파악이 되고 사회 생활에 부부 입증이 쉬워 납세 보험 복지를 포함하여 각종 입증에 쉽고 오해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가면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문서가 둘을 부부로 묶어 놓았으나 둘의 실제 상황은 빈 곳이 생기고 둘의 가는 방향이 달라 지면 문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고 두 사람의 뜻이 맞는 순간 부부로 사는 사람은 남들의 보는 눈과 호칭과 사회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 둘만 본다면 둘이 서로 좋은 순간 부부가 되고 둘 사이에 빈 곳이 생기면 빈 곳이 둘의 실상을 나타 내는 것이며 두 사람의 다른 길을 가면 남남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이혼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부가 되고 싶을 때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실혼은 절차 없이 바로 부부가 되었고 나눠 서고 싶으면 바로 남남입니다.

- 신앙과 결혼
불신 세상과 달리 성경은 부부를 말로만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제 하나로 봅니다. 따라서 가정의 부부의 이혼은 극단적으로 막고 나서야 하고, 혼란이나 더러움이 개입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단체의 일반론으로 본다면 단체를 법적 단체로 만드는 것과 사실혼으로 운영하는 것은 단체의 속성 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체 가입은 잘 몰라서 잘못 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발전적 상황 때문에 바꿀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 동네에 순복음교회 하나만 있어 그 곳에서 믿고 자라다가 훗날 신앙들을 비교하면 장로교가 옳다고 생각하면 소속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혼은 이런 문제까지 금하나 교회는 이런 문제를 금하지 않고 오히려 고아원을 거쳐 본집을 찾는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회 노선은 사실혼을 교회 구성의 근본으로 삼고 있고, 타 교단들은 교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가 법을 가지고 그 법에 의하여 존재하는 법적 결혼을 본받고 있습니다.

③ 타 교회와 공회
어느 교회든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훌륭하든 조잡하든, '법'이라 하든 '규정'이라 하든 '약속'이라고 하든 '정관'이라고 하든 상관 없이 그냥 다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운영합니다. 교회가 가진 법에 보면 우리는 어떤 단체다,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진다, 가입은 이렇고 권리 의무는 이렇고 탈퇴나 제명은 이러하다, 총회와 위원회와 각종 회를 두며 결정은 다수결이며, 이 규정을 고칠 때는 이렇게 한다... 이런 식입니다.

공회는 '성경' 하나만 법이요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1원칙: 성경만 법이니 성경 외에 다른 법을 만들지 않으며
- 2원칙: 성경에 대하여 의견이 다르면 설득하여 전체가 동의할 때 결정하고
- 3원칙: 성경으로 사는 길을 갈 때 다른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직책은 두지 않는다.

이런 사상, 이런 길, 이런 교회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총공회니 이 외에 입회하는 법과 탈퇴하는 법과 회의체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며 전체가 걸어 온 길을 가지고 새로 만나는 현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경이 모법이며 늘 유일법입니다. 그리고 공회가 성경으로 처음 처리한 사건은 그 다음 사건을 성경으로 처리할 때 참고가 됩니다. 이 것을 굳이 설명하려면 '판례법' '불문법'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세상 표현을 빌렸지만 그 내용은 성경법을 적용한 지난 날을 참고하여 성경법을 적용하는 경험과 지혜를 빌리는 것입니다.


⑶ 단체의 유지
① 법이 아니라 노선에 근거
- 법적 단체
법을 근거로 삼고 제도로 쌓아 나간 단체는 법으로 존재하고 제도로 유지하며 활동을 합니다. 법에 틀리면 틀린 것이고 법에 틀리지 않으면 단체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가 도적질을 하면 면직 시킨다는 규정이 있다면 목사가 강도를 했을 때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설마 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강도죄를 범한 목사 때문에 강도죄를 면직 요건에 포함했는데 살인하는 목사가 있다면 이는 도적질도 강도질도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것이 세상이요 이 것이 타 교회들의 요지경입니다. 끝 없이 법 아는 사람에 의하여 놀아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노선 단체
공회는 노선으로 세워 졌고 노선으로 유지 되며 활동합니다. 공회 노선을 인정하면 공회 교회가 됩니다. 같은 노선이면 같은 공회 소속이고 노선이 다르면 달리 절차를 밟을 것도 없이 바로 남남입니다. 부부로 말하면 결혼식과 혼인신고의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혼과 같아서 두 사람이 살다가 눈이 다른 곳을 향하고 걸음이 바뀌면 그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법원에 도장을 찍고 6개월에 걸쳐 2회를 가야 하는 일이 없습니다.

- 노선이란
우선 1966년에 정한 성경으로 가는 길이 공회 노선입니다. 성경으로 가되 그 가는 방법을 3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성경법주의(별도 법 배제) 진리전원일치(자유성 보장) 회장의 비상존(교권직 배제) 3가지입니다. 제도나 법이나 그 어떤 이유로도 교권이 제도적으로 보장 되면 3번째 원리를 벗어 난 것입니다. 전원일치는 기계적 전원일치가 아니라 '진리'를 찾는 각자의 '노력'을 거쳐 모두가 자기 뜻으로 합의한 '결과'를 요구합니다. 이 주장과 그 걸음을 더 구체화를 해 본다면 '백영희 신앙노선'입니다. 총공회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각 교회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가 '교인 편리대로'라고 명확하게 주장하면 '성경으로'라는 1번 노선에 이탈이 됩니다. 어린 교인을 편하게 하여 예배를 참석하게 한 다음에 교인이 불편해도 예배가 예배답도록 시간을 조절하겠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 속에 목적이 나쁘다 해도 지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득도 노력도 필요 없고 나는 내 생각대로 무조건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전원일치로 하되 서로 설득한다'라는 2번 노선을 벗어 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누구 한 사람이 쥐고 해야 한다라고 해 버리면 '교권직 배제'의 3번 노선을 벗는 것입니다.

교인 한 사람의 말이면 그 사람 개인이 이 노선을 떠난 것이고 한 교회가 공식화를 하게 되면 교회가 노선을 떠난 것이 됩니다. 법적 단체는 그런 언행을 했다 해도 제명의 절차는 따로 밟아야 하는데 노선으로 존재하는 공회는 그렇게 되는 순간 스스로 떠난 것이 됩니다. 공회는 이 노선에 서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를 향해서는 설득하여 회개를 하도록 노력하지만 일단 떠난 단체나 개인은 공회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명단에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② 설악산 동우회의 경우
- 법적 단체라면
설악산 등반을 위해 동우회를 만들며 회칙을 가졌는데 회원 한 명이 덕유산이 좋다며 산을 바꾸자고 주장을 합니다. 단체 규정을 만들 때 다른 산으로 가자는 회원은 제명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원을 제명하지 못합니다. 설악산 등반을 막고 나서는 회원을 막으려면 새로 그 규정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덕유산을 주장한 회원은 일단 제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회원이 설악산은 독사가 많다며 계속 훼방을 하고 덕유산을 입에 담지 않으면 이 번에는 설악산 등반을 훼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이 것이 이 땅 위에 모든 세상 살아 가는 모습입니다. 한 나라의 운영을 보면 법을 만드는 국회,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판단하는 사법부가 있는데 이 것이 한 나라의 전부입니다. 교회가 경험이 없고 눈치가 없고 무식하면 법을 만들어 교회를 밝게 좋게 만든다며 모두들 나섭니다. 공회는 출발 때부터 그런 짓을 어리석다고 봤습니다. 해 봐야 끝 없는 법의 구렁텅이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데 그 법은 바로 타락한 죄인들이 세상식으로 만들어야 하고 세상식으로 교회가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공회는 성경 하나로 해 보고 안 되면 말아야 한다는 일도양단의 흑백논리만 붙들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 붙들려고 시작한다면 그 법으로 당장 하나를 얻고 그 법으로 교회 전체가 인질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 노선 단체라면
설악산 동우회를 만들며 규칙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는 설악산 등산을 위해 모인다고 방향만 설정했다면, 여러 면에서 불편한 것은 많지만 덕유산을 가자는 회원이 생기면 그 사람은 덕유산으로 가면 되고 나머지는 설악산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제명할 것도 없고 무슨 절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기 자유가 있는데 꼭 가겠다면 말릴 수도 없고 말려서도 안 됩니다. 다만 설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덕유산이 소신이어서 바뀌지 않으면 따로 처리하거나 불편하게 말할 것도 없이 그 순간에 그 동우회는 설악산 동우회와 덕유산 동우회로 나뉘는 것입니다.

- 잠꼬대까지 시비를 걸고 나서면
설악산 동우회 회원 중에 1 명을 미워서 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덕유산을 가보고 싶다고 잠꼬대를 했든지 농담을 했는데 다른 회원이 녹음을 해서 제명을 하자고 한다면? 법적 단체가 제명 규정을 만들었다면 입증이 되었으니 제명하면 되겠으나 노선 단체라면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보며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그런가? 아직은 지켜 봐야 합니다. 말이 그런가? 지켜 봐야 합니다. 발을 돌렸는가? 생각 단계와 발언 단계에서 설악산을 함께 다니도록 잘 타이렀지만 발을 돌려 버렸고 돌아 선 그 발걸음을 붙들 힘이 없다면 그가 탈퇴했으니 남은 이들은 그 사람의 탈퇴를 아는 것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 선다면 그 때는 첫 가입과는 다른 점이 많아 집니다. 설악산을 가지 못하도록 잠입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 돌아 섰는가? 한 번 나갈 때는 자유롭지만 다시 들어 올 때는 과거 자기의 행동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많은 제약을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자기 장벽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의 가입의 의지를 지켜 보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 공회의 경우는
성경으로 가는 길이니 이런 경우도 성경을 보면 그냥 밝아 집니다. 돌아 오는 사람은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넘어 오는 잠입이 됩니다. 잠입은 가입이 아니니 문지기가 가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나갔던 것을 후회하거나 몰라서 그러했고 이제는 알고 돌아 섰다면 받는 쪽에서는 기존 회원과 차별 없이 붙들어 주되 오히려 나간 기간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더욱 노력합니다.


3. 총공회의 존재 원리
일단 여러 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하면 질문이나 이의를 통해 살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백 목사님 사후 공회들은 26년을 지나 오며 아직도 총공회의 존재 원리조차 모르고 이름만 총공회라 붙여 놓고, 총공회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타 교단의 법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구소는 외부를 향해 백영희 신앙의 내면을 소개하면서 한 편으로는 총공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총공회의 겉도 제대로 모르는 공회 내부인들을 향해 우리는 누군지를 설명함으로 공회의 나갈 길을 제일 앞에 서서 가야 할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개척과 운영, 한 공회의 설립과 발전, 총공회 전체의 단합과 발전... 이 것보다 더 급하고 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백영희 신앙노선'이란 무엇인가를 밝혀서 공회 교회들의 개척과 공회 형성과 그 운영이 가야 할 길을 먼저 닦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그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운영하나 그 결과가 이 노선과 다르면 '총공회' 길에서는 벗어 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벗어 난다는 것은 탈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치관 때문에 본 연구소는 출발 당시 핵심 직원들이 이 사명에 제일 주력하고, 이 사명을 위해 각자가 교회를 맡아 연구소의 경제 자립과 함께 연구 자유를 확보하는 한편, 우리의 연구가 책상의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구현 되는 면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생활비나 나오는 몇 교회에 그칠 것으로 봤는데 그 기대보다 조금 나아 보여서 아주 이상했습니다. 복음은 가난하고 힘들고 혼자 가는 길인데 몇이 모이고 괜찮은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입니다.


>> 침례 님이 쓰신 내용 <<
:
: 우리 침례교와 비슷한 면도 있고, 달리 보면 아주 다릅니다. 실시간으로 yilee 설명을 들으며 공회는 법과 제도로 존재하지 않고 노선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공회의 실체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개념 파악이 어렵습니다.
법적 단체와 노선 단체의 차이
우리 침례교와 비슷한 면도 있고, 달리 보면 아주 다릅니다. 실시간으로 yilee 설명을 들으며 공회는 법과 제도로 존재하지 않고 노선으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공회의 실체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개념 파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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