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의 기준 3 가지 - 생존, 생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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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의 기준 3 가지 - 생존, 생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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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는 경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면이 많으며 다른 사안처럼 기본과 원칙에 철저합니다.

십일조의 제일 큰 원칙은 '수입의 십분 일'입니다. 그런데 빚이 있는 사람은 남의 돈을 주지 않은 상태이므로 절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십일조를 하게 되면 남의 돈을 훔쳐 십일조를 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굳이 기록해 주지 않았다 해도 흠 있는 것은 금지 사항입니다.

그렇다 해도 그 사람이 버는 돈으로 그 사람은 '생존'은 해야 하고 또 다시 돈을 벌어 들이기 위해서는 '생활'까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일조의 내용을 3 가지로 살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월 200만원을 버는 사람으로 본다면

① 생존에 필요한 50만원에 대한 십일조 5만원만 하는 방법
② 생활을 위해 필요한 100만원에 대한 십일조 10만원만 하는 방법
③ 수입 전체에 대한 십일조 20만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십일조는 당연히 ③번입니다. 그런데 이미 빚을 진 사람은 자기 수입은 전부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죄송한 표현이나 빚을 진 상태는 도적의 신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가 가진 것이 있다면 이는 감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빚이 있는 사람은 연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빚이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을 빚 갚는 데 다 사용해야 하니 가진 것이 없어야 하고 가진 것이 있다면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연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3끼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은 자야 생존을 합니다. 그 생존 비용에 대한 십일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것은 본인의 판단입니다. 더 나아가 생활은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생활할 것이며 거기 대한 십일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인의 결정입니다.

타 교단에서 모금에 혈안이 되어 십일조의 본 뜻은 외면하고 십일조의 10분의 1이라는 세금 수입만 관심이 있어 일방적으로 나가다 보니 한국 교회의 중병이 되었습니다. 이 면을 비판하다 보니 빚이 있는 사람은 십일조를 할 자격도 없고 남의 돈부터 갚으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 '생존비'와 '생활비'까지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에게 유리한 말은 누구든지 잘 기억하고 잘 적용하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들리지도 않고 잘 잊어 버립니다. 수 많은 설교 내용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이런 내용은 번개처럼 낚아 채고 평생 기억하며 십일조를 줄인다면 그 지식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은 잊고 피하고 포기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에만 열심을 내면 그 것은 말씀 순종이 아니라 말씀까지 활용하는 죄가 더해 질 수 있습니다.

건축은 십일조 다음 문제입니다. 십일조에 대해 이런 문제가 있다면 건축에 대해서는 연보할 엄두도 낼 수 없을 듯합니다.


>> 부공3 님이 쓰신 내용 <<
:
: 빚이 있는 사람은 그 빚을 갚아야 연보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십일조와 건축연보를 할 때 신용불량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불량과 연보
빚이 있는 사람은 그 빚을 갚아야 연보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십일조와 건축연보를 할 때 신용불량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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