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자료 참고 2. 질문 내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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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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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08:35
1. 연보의 원칙
①감사: 연보는 주님 날 사랑하여 다 바쳤으니 나도 주님께 바칠 것을 찾는 감사의 자세로
②자원: 주님 위해 바칠 기회가 온다면 원하고 원하는 자유 자진 자발적인 마음이라야 하고
③정성: 신앙과 생활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면 연보가 되고 인사 정도가 되면 회비며
④종류: 십일조는 법이고 주일 연보는 참여만 하면 액수는 자유고 나머지는 알아서 합니다.
2. 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우선 공회 교회 중 건축을 하는데 직영이라 했으니 대충 어느 교회인지 알 수 있어서 해당 교회가 이 문답을 두고 오해도 할 수 있겠으나 다행히 현재 안내를 하는 '연구부'의 직원 중 한 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직영으로 건축을 시작하였고 '직영'입니다. 교인의 숫자가 적지 않은 편이고 공회 원래 식구와 외부 교회에서 들어 온 교인들이 있어 이 문답의 출처는 일단 불명하다 보고 마음 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⑴ 첫번째 질문
교회 건축에 일한 교인의 임금을 주면서 미리 십일조를 뗐다면 그 교회는 교인들이 십일조를 떼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니 억지라도 복을 받게 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했으므로 하늘의 복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그 중심과 그 손길은 복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가 진심이라면 그 교회는 회계부에서 목사님 사례를 드릴 때 십일조를 떼고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선하고 좋으나 문제는 방편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을 훔쳐도 되는가? 교회를 짓기 위해 고의로 부도 내어 업자들을 빈 손으로 돌려 세우고 뒤에 제3자 명의로 예배당을 매입하여 건축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중심이 바르면 선인데, 방편이 잘못 되면 죄라고 합니다. 교회는 구원 운동의 중심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그 중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사실 따로 따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명령대로 순종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연보는 위에서 설명한 원칙이 있어 임금에서 미리 떼면, 국세청이 사업주에게 종업원의 월급을 원천징수 시키고 연말에 세금 환급을 정산하도록 하는 강제징수가 됩니다. 또한 일을 했으면 일의 댓가인 임금은 일한 사람의 것입니다. 연보가 되려면 고후9:7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일한 사람이 자기 것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으면 교회가 십일조를 사전에 제했다 해도 교회는 그 사람의 수고를 도적질한 것입니다. 임금을 주고, 그 임금을 받은 사람이 그 받은 돈으로 십일조를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십일조를 한다면 그 십일조는 연보가 됩니다. 원천징수한 십일조는 십일조가 아니라 교회 운영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혜롭게 단호하게 행정조처를 한 것입니다. 그 교인은 십일조에 해당하는 돈을 연보한 것이 아니라 뺏긴 것이 되었고, 그 십일조는 그 교인의 십일조가 아니니 십일조를 실행한 복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교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조처한 교회에 반감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세상 모든 교회와 목회자 전부를 욕하는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뺏긴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죄가 있습니다. 밤에 도적이 몰래 훔쳐 갔다면 도적의 죄야 우리가 아니까 놔 두고, 도적질 당한 사람은 도적으로 하여금 도적질을 하도록 문을 열어 둔 죄가 되어 도적에 버금 가는 죄인이 됩니다. 강도가 힘으로 뺏어 갔다면 뺏긴 사람의 죄는 조금 줄어 듭니다. 그렇다 해도 강도가 들어 오지 못하도록 38선을 평소에 미리 방어하지 않은 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를 욕했다면 그 것은 자기 잘못을 고치고 자기가 바로 살면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대방을 감화 시키는데, 이 모순의 잘못 된 상황을 제대로 풀 수 있는 자기 회개의 기회를 내버리고 세상식 원망을 가진다면 그 잘못 된 상황을 해결할 길조차 버리게 됩니다.
20세기 중반이면 시대의 거대한 흐름 때문에 이런 사례를 대할 때 교회의 횡포가 더 나쁘다고 하겠지만, 21세기 오늘은 종업원에게 책으로 손등을 쳤다고 재벌가 가족이 감옥에 들어 앉는 세상입니다. 또한 십 리를 걸어서 교회를 가던 시절이 아니고 주변에 교회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로 조처하는 교회를 출석한 교인이 있다면 그 교인은 그 교회에 뭔가 다른 면으로 신세 진 것이 있을 듯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교회를 다닐 리가 없습니다. 그 어떤 면으로든지 교회나 목사님에게 혜택을 받은 것이 있다면 교회나 목사님은 그 혜택에 상응하는 댓가를 그런 식으로 받아도 교회를 옮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은 정도면 건강하며 연세도 좋고 또 십일조를 미리 뗄 정도면 기본 신앙을 넘어 선 분입니다.
말하자면 재벌가 며느리는 웬만한 불편쯤은 참게 됩니다. 향후 받을 돈과 평생이 남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반 가정 집에 며느리에게는 눈치 한 번만 주면 팽개치고 바로 나가 버립니다. 모든 것은 한 가지 면만 볼 수 없고 여러 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 교회는 중심이 바르고 그 교인을 위해 노력한 것이 많을 듯합니다. 그 교인은 그 교회와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낼 십일조니 건축 과정에 교회가 돈이 긴급하여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회나 목사님은 그 일하신 분을 상대할 때 자녀처럼 가족처럼 봤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라면 네 돈과 내 돈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⑵ 두번째 질문
서부교회 구역장님이 교인들의 십일조를 받아서 교회에 했다는 것은 일반 교회와 전혀 다른 면을 하나 고려해야 합니다. 서부교회를 모르는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1번의 사례처럼 좀 자극적으로 받게 될 듯합니다.
서부교회는 백 목사님 당시 세계 10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출입구에 커다란 상자 하나만 두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연보를 했는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린 교인들의 연보 생활을 챙기는 구역장님이 그들의 신앙을 봐가며 십일조를 할 정도의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기피하게 될까 싶어 직접 거뒀다면 일반 작은 교회의 무기명 십일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백 명 정도의 교회라면 아무리 무기명으로 연보해도 십일조 정도는 거의 파악이 됩니다. 몇백 명까지도 그렇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 구역장님이 일시 어떤 교인들에게만 길러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유능하면서도 좋은 구역장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 교인에게나 그리고 잠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1번의 경우와 같아 집니다. 교인과 구역장님의 신앙의 장단점을 두고는 1번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런데 서부교회는 구역장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주어 집니다. 많은 면을 살펴 꼭 손해를 보는 경우고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구역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런 조처를 시정해 달라고 했어야 합니다. 서부교회는 일찍부터 '신고함'이라는 제도가 있어 누구든지 글을 적으면 백 목사님이 직접 읽고 조처를 했습니다. 그 조처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구역장님이든 목사님이든 그 누구든 우리는 은사 기관으로 힘껏 잘 모시고 순종하는 것이 교인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 기관의 실수나 잘못이 크고 계속 될 때는 그들에게 은혜 받은 교인에게는 벗은 노아를 덮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함은 노아를 비웃다가 영원히 저주를 받았습니다. 야벳은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셈은 노아의 잘못은 덮어야 하겠으나 그 잘못을 덮는 과정에 노아를 비웃고 깔 보게 되면 자기 뿌리가 끊어 지는 중대한 문제인 줄 알고 조심했습니다. 조심하되 그 잘못을 해결을 한 것이 셈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계통은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내력이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데도 구역장님의 행동이 계속 되었다면 구역장님은 비록 선한 마음이었다 해도 그 방편은 연보가 아니었으니 교인의 귀한 돈으로 교회의 운영금을 확보했고, 교인은 자기의 생명인 돈을 십일조로 드리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구역장님의 안면에 막혀 속으로만 안달하다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⑶ 세번째 질문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가 연금을 관리하며 십일조를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복이 십일조를 모르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경제를 자녀가 잡게 된다면 그 때부터는 아버지 이름으로 십일조를 해 드림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치매만 봉양하는 효도의 복에 더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십일조를 하도록 하는 복까지 받는 것입니다.
이미 병원비가 연금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면 자녀는 아버지의 연금을 단순히 관리하는 대행 차원을 넘어 섰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서너 살 어린 아이일 때 부모님은 우리를 보살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아버지를 돌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내게 연보까지 쥐어 주며 훈련을 시켰고 어떤 부모님은 너무 어린 자녀에게 연보 훈련조차 시키지 못하는 유아 때는 직접 아이의 이름을 적고 연보를 했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좋은 때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없고 병원비가 연금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국가에서는 '저소득 요양비'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 중 한 분이 3-4억 정도의 재산과 3-4백만원의 월소득이 있다면 그 자녀가 그 부모를 봉양할 수 있다 하여 요양비용의 20%를 자녀에게 내도록 합니다. 대략 5-60여만원만 있으면 24시간 대소변 수발까지 요양시설에서 전담을 합니다. 2008년 이전에는 150-300여만원이 들었으나 지금은 요양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전부가 각자 재산이 3-4억 이하면서도 월소득이 3-4백만원 이하가 되면 아버지의 요양비용은 100% 국가가 지출하고 돈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재산이 3-4억원이 있다면 그 돈 이하가 될 때까지는 그 이상의 돈을 일단 사용해서 네 부모를 네가 책임 지라는 것이고, 재산이 그 정도가 없는 대신 월급이 3-4백만 원 된다면 월급으로 부모의 5-60만원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불신 나라가 그렇게 본다면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과 월급 기준이 함께 그 기준 이하가 되면 자녀들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으니 국가가 아버지를 대신 책임집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고대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국가에 낸 세금과 부역과 전쟁에 나간 그 값을 우리 나라가 최근에 갚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낸 세금 중에 아버지의 건강과 경제 상황이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기금을 받아 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낸 회비 중에서 아버지가 돌려 받는 것이니 망설일 것은 없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이 제도의 실제 법 규정과 집행 과정은 너무 왜곡이 많아서 일반인들은 관련 직원들에게 거의 당하는 편입니다. 너무 전문적인 분야면서 복잡하여 아직까지 그런 쪽의 사정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거의 만나 보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내용을 개인 연락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까지 했지만 이제는 연구소가 갈수록 더욱 연구소 핵심의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어 연구소의 업무 외적인 일은 거의 관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신다면 다행이고,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하여 일단 언급만 해 드립니다.
>> 공회역사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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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질문
: 교회가 건축을 직영하면서 인부를 외부인을 쓰지 않고 교인들을 쓰게 되었을때 교회에서 월급형식으로 임금을 주면서 임금중 십일조를 사용자인 교회가 미리 때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교회로서나 인부였던 교인들이나 모두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한 것인지요?
: 만약 인부였던 교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속마음이 불편하지만 표현을 밖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교인과 교회는 어떤 영적손해를 보게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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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질문
: 이전 백목사님 생전에 있었던 일인데 서부교회 모구역장이 구역식구들의 십일조를 일일이 점검하고 십일조생활을 안하는 식구들에게는 권면하여 그 구역식구들은 거의 전부 십일조생활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일조를 구역장이 직접 받아서 전부 모아서 교회에 십일조를 하였다면 구역장으로서 말씀대로 행한 것인지 그리고 구역식구들은 온전한 십일조를 한 것인지
: 사실 그런 행동을 하는 구역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려도 불편한 마음을 품었다면 온전한 십일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구역장은 신앙생활을 잘 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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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질문
: 아버지가 연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 왔는데 기력이 약해지고 치매가 와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현재는 돈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어쩔수 없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돈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 아버지가 연금으로 십일조생활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의 오랜신앙으로 보아서는 십일조는 잘 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아버지의 유산은 없으며 아버지의 병원비가 연금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면 아버지의 돈관리를 자녀가 하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①감사: 연보는 주님 날 사랑하여 다 바쳤으니 나도 주님께 바칠 것을 찾는 감사의 자세로
②자원: 주님 위해 바칠 기회가 온다면 원하고 원하는 자유 자진 자발적인 마음이라야 하고
③정성: 신앙과 생활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면 연보가 되고 인사 정도가 되면 회비며
④종류: 십일조는 법이고 주일 연보는 참여만 하면 액수는 자유고 나머지는 알아서 합니다.
2. 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우선 공회 교회 중 건축을 하는데 직영이라 했으니 대충 어느 교회인지 알 수 있어서 해당 교회가 이 문답을 두고 오해도 할 수 있겠으나 다행히 현재 안내를 하는 '연구부'의 직원 중 한 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직영으로 건축을 시작하였고 '직영'입니다. 교인의 숫자가 적지 않은 편이고 공회 원래 식구와 외부 교회에서 들어 온 교인들이 있어 이 문답의 출처는 일단 불명하다 보고 마음 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⑴ 첫번째 질문
교회 건축에 일한 교인의 임금을 주면서 미리 십일조를 뗐다면 그 교회는 교인들이 십일조를 떼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니 억지라도 복을 받게 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했으므로 하늘의 복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그 중심과 그 손길은 복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가 진심이라면 그 교회는 회계부에서 목사님 사례를 드릴 때 십일조를 떼고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선하고 좋으나 문제는 방편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을 훔쳐도 되는가? 교회를 짓기 위해 고의로 부도 내어 업자들을 빈 손으로 돌려 세우고 뒤에 제3자 명의로 예배당을 매입하여 건축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중심이 바르면 선인데, 방편이 잘못 되면 죄라고 합니다. 교회는 구원 운동의 중심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그 중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사실 따로 따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명령대로 순종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연보는 위에서 설명한 원칙이 있어 임금에서 미리 떼면, 국세청이 사업주에게 종업원의 월급을 원천징수 시키고 연말에 세금 환급을 정산하도록 하는 강제징수가 됩니다. 또한 일을 했으면 일의 댓가인 임금은 일한 사람의 것입니다. 연보가 되려면 고후9:7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일한 사람이 자기 것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으면 교회가 십일조를 사전에 제했다 해도 교회는 그 사람의 수고를 도적질한 것입니다. 임금을 주고, 그 임금을 받은 사람이 그 받은 돈으로 십일조를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십일조를 한다면 그 십일조는 연보가 됩니다. 원천징수한 십일조는 십일조가 아니라 교회 운영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혜롭게 단호하게 행정조처를 한 것입니다. 그 교인은 십일조에 해당하는 돈을 연보한 것이 아니라 뺏긴 것이 되었고, 그 십일조는 그 교인의 십일조가 아니니 십일조를 실행한 복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교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조처한 교회에 반감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세상 모든 교회와 목회자 전부를 욕하는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뺏긴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죄가 있습니다. 밤에 도적이 몰래 훔쳐 갔다면 도적의 죄야 우리가 아니까 놔 두고, 도적질 당한 사람은 도적으로 하여금 도적질을 하도록 문을 열어 둔 죄가 되어 도적에 버금 가는 죄인이 됩니다. 강도가 힘으로 뺏어 갔다면 뺏긴 사람의 죄는 조금 줄어 듭니다. 그렇다 해도 강도가 들어 오지 못하도록 38선을 평소에 미리 방어하지 않은 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를 욕했다면 그 것은 자기 잘못을 고치고 자기가 바로 살면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대방을 감화 시키는데, 이 모순의 잘못 된 상황을 제대로 풀 수 있는 자기 회개의 기회를 내버리고 세상식 원망을 가진다면 그 잘못 된 상황을 해결할 길조차 버리게 됩니다.
20세기 중반이면 시대의 거대한 흐름 때문에 이런 사례를 대할 때 교회의 횡포가 더 나쁘다고 하겠지만, 21세기 오늘은 종업원에게 책으로 손등을 쳤다고 재벌가 가족이 감옥에 들어 앉는 세상입니다. 또한 십 리를 걸어서 교회를 가던 시절이 아니고 주변에 교회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로 조처하는 교회를 출석한 교인이 있다면 그 교인은 그 교회에 뭔가 다른 면으로 신세 진 것이 있을 듯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교회를 다닐 리가 없습니다. 그 어떤 면으로든지 교회나 목사님에게 혜택을 받은 것이 있다면 교회나 목사님은 그 혜택에 상응하는 댓가를 그런 식으로 받아도 교회를 옮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은 정도면 건강하며 연세도 좋고 또 십일조를 미리 뗄 정도면 기본 신앙을 넘어 선 분입니다.
말하자면 재벌가 며느리는 웬만한 불편쯤은 참게 됩니다. 향후 받을 돈과 평생이 남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반 가정 집에 며느리에게는 눈치 한 번만 주면 팽개치고 바로 나가 버립니다. 모든 것은 한 가지 면만 볼 수 없고 여러 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 교회는 중심이 바르고 그 교인을 위해 노력한 것이 많을 듯합니다. 그 교인은 그 교회와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낼 십일조니 건축 과정에 교회가 돈이 긴급하여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회나 목사님은 그 일하신 분을 상대할 때 자녀처럼 가족처럼 봤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라면 네 돈과 내 돈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⑵ 두번째 질문
서부교회 구역장님이 교인들의 십일조를 받아서 교회에 했다는 것은 일반 교회와 전혀 다른 면을 하나 고려해야 합니다. 서부교회를 모르는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1번의 사례처럼 좀 자극적으로 받게 될 듯합니다.
서부교회는 백 목사님 당시 세계 10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출입구에 커다란 상자 하나만 두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연보를 했는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린 교인들의 연보 생활을 챙기는 구역장님이 그들의 신앙을 봐가며 십일조를 할 정도의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기피하게 될까 싶어 직접 거뒀다면 일반 작은 교회의 무기명 십일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백 명 정도의 교회라면 아무리 무기명으로 연보해도 십일조 정도는 거의 파악이 됩니다. 몇백 명까지도 그렇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 구역장님이 일시 어떤 교인들에게만 길러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유능하면서도 좋은 구역장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 교인에게나 그리고 잠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1번의 경우와 같아 집니다. 교인과 구역장님의 신앙의 장단점을 두고는 1번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런데 서부교회는 구역장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주어 집니다. 많은 면을 살펴 꼭 손해를 보는 경우고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구역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런 조처를 시정해 달라고 했어야 합니다. 서부교회는 일찍부터 '신고함'이라는 제도가 있어 누구든지 글을 적으면 백 목사님이 직접 읽고 조처를 했습니다. 그 조처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구역장님이든 목사님이든 그 누구든 우리는 은사 기관으로 힘껏 잘 모시고 순종하는 것이 교인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 기관의 실수나 잘못이 크고 계속 될 때는 그들에게 은혜 받은 교인에게는 벗은 노아를 덮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함은 노아를 비웃다가 영원히 저주를 받았습니다. 야벳은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셈은 노아의 잘못은 덮어야 하겠으나 그 잘못을 덮는 과정에 노아를 비웃고 깔 보게 되면 자기 뿌리가 끊어 지는 중대한 문제인 줄 알고 조심했습니다. 조심하되 그 잘못을 해결을 한 것이 셈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계통은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내력이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데도 구역장님의 행동이 계속 되었다면 구역장님은 비록 선한 마음이었다 해도 그 방편은 연보가 아니었으니 교인의 귀한 돈으로 교회의 운영금을 확보했고, 교인은 자기의 생명인 돈을 십일조로 드리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구역장님의 안면에 막혀 속으로만 안달하다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⑶ 세번째 질문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가 연금을 관리하며 십일조를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복이 십일조를 모르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경제를 자녀가 잡게 된다면 그 때부터는 아버지 이름으로 십일조를 해 드림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치매만 봉양하는 효도의 복에 더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십일조를 하도록 하는 복까지 받는 것입니다.
이미 병원비가 연금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면 자녀는 아버지의 연금을 단순히 관리하는 대행 차원을 넘어 섰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서너 살 어린 아이일 때 부모님은 우리를 보살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아버지를 돌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내게 연보까지 쥐어 주며 훈련을 시켰고 어떤 부모님은 너무 어린 자녀에게 연보 훈련조차 시키지 못하는 유아 때는 직접 아이의 이름을 적고 연보를 했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좋은 때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없고 병원비가 연금보다 많이 나오게 되면 국가에서는 '저소득 요양비'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 중 한 분이 3-4억 정도의 재산과 3-4백만원의 월소득이 있다면 그 자녀가 그 부모를 봉양할 수 있다 하여 요양비용의 20%를 자녀에게 내도록 합니다. 대략 5-60여만원만 있으면 24시간 대소변 수발까지 요양시설에서 전담을 합니다. 2008년 이전에는 150-300여만원이 들었으나 지금은 요양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전부가 각자 재산이 3-4억 이하면서도 월소득이 3-4백만원 이하가 되면 아버지의 요양비용은 100% 국가가 지출하고 돈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재산이 3-4억원이 있다면 그 돈 이하가 될 때까지는 그 이상의 돈을 일단 사용해서 네 부모를 네가 책임 지라는 것이고, 재산이 그 정도가 없는 대신 월급이 3-4백만 원 된다면 월급으로 부모의 5-60만원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불신 나라가 그렇게 본다면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과 월급 기준이 함께 그 기준 이하가 되면 자녀들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으니 국가가 아버지를 대신 책임집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고대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국가에 낸 세금과 부역과 전쟁에 나간 그 값을 우리 나라가 최근에 갚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낸 세금 중에 아버지의 건강과 경제 상황이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기금을 받아 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낸 회비 중에서 아버지가 돌려 받는 것이니 망설일 것은 없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이 제도의 실제 법 규정과 집행 과정은 너무 왜곡이 많아서 일반인들은 관련 직원들에게 거의 당하는 편입니다. 너무 전문적인 분야면서 복잡하여 아직까지 그런 쪽의 사정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거의 만나 보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내용을 개인 연락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까지 했지만 이제는 연구소가 갈수록 더욱 연구소 핵심의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어 연구소의 업무 외적인 일은 거의 관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신다면 다행이고,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하여 일단 언급만 해 드립니다.
>> 공회역사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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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질문
: 교회가 건축을 직영하면서 인부를 외부인을 쓰지 않고 교인들을 쓰게 되었을때 교회에서 월급형식으로 임금을 주면서 임금중 십일조를 사용자인 교회가 미리 때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교회로서나 인부였던 교인들이나 모두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한 것인지요?
: 만약 인부였던 교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속마음이 불편하지만 표현을 밖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교인과 교회는 어떤 영적손해를 보게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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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질문
: 이전 백목사님 생전에 있었던 일인데 서부교회 모구역장이 구역식구들의 십일조를 일일이 점검하고 십일조생활을 안하는 식구들에게는 권면하여 그 구역식구들은 거의 전부 십일조생활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일조를 구역장이 직접 받아서 전부 모아서 교회에 십일조를 하였다면 구역장으로서 말씀대로 행한 것인지 그리고 구역식구들은 온전한 십일조를 한 것인지
: 사실 그런 행동을 하는 구역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려도 불편한 마음을 품었다면 온전한 십일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구역장은 신앙생활을 잘 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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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질문
: 아버지가 연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 왔는데 기력이 약해지고 치매가 와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현재는 돈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어쩔수 없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돈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 아버지가 연금으로 십일조생활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의 오랜신앙으로 보아서는 십일조는 잘 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아버지의 유산은 없으며 아버지의 병원비가 연금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면 아버지의 돈관리를 자녀가 하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십일조와 관련하여
첫번째질문
교회가 건축을 직영하면서 인부를 외부인을 쓰지 않고 교인들을 쓰게 되었을때 교회에서 월급형식으로 임금을 주면서 임금중 십일조를 사용자인 교회가 미리 때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교회로서나 인부였던 교인들이나 모두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한 것인지요?
만약 인부였던 교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속마음이 불편하지만 표현을 밖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교인과 교회는 어떤 영적손해를 보게 되는 건지.....
두번째질문
이전 백목사님 생전에 있었던 일인데 서부교회 모구역장이 구역식구들의 십일조를 일일이 점검하고 십일조생활을 안하는 식구들에게는 권면하여 그 구역식구들은 거의 전부 십일조생활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일조를 구역장이 직접 받아서 전부 모아서 교회에 십일조를 하였다면 구역장으로서 말씀대로 행한 것인지 그리고 구역식구들은 온전한 십일조를 한 것인지
사실 그런 행동을 하는 구역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려도 불편한 마음을 품었다면 온전한 십일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구역장은 신앙생활을 잘 한 것인지?
세번째질문
아버지가 연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 왔는데 기력이 약해지고 치매가 와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현재는 돈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돈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 아버지가 연금으로 십일조생활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의 오랜신앙으로 보아서는 십일조는 잘 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없으며 아버지의 병원비가 연금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면 아버지의 돈관리를 자녀가 하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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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질문
교회가 건축을 직영하면서 인부를 외부인을 쓰지 않고 교인들을 쓰게 되었을때 교회에서 월급형식으로 임금을 주면서 임금중 십일조를 사용자인 교회가 미리 때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교회로서나 인부였던 교인들이나 모두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한 것인지요?
만약 인부였던 교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속마음이 불편하지만 표현을 밖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교인과 교회는 어떤 영적손해를 보게 되는 건지.....
두번째질문
이전 백목사님 생전에 있었던 일인데 서부교회 모구역장이 구역식구들의 십일조를 일일이 점검하고 십일조생활을 안하는 식구들에게는 권면하여 그 구역식구들은 거의 전부 십일조생활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일조를 구역장이 직접 받아서 전부 모아서 교회에 십일조를 하였다면 구역장으로서 말씀대로 행한 것인지 그리고 구역식구들은 온전한 십일조를 한 것인지
사실 그런 행동을 하는 구역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려도 불편한 마음을 품었다면 온전한 십일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구역장은 신앙생활을 잘 한 것인지?
세번째질문
아버지가 연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 왔는데 기력이 약해지고 치매가 와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현재는 돈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돈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 아버지가 연금으로 십일조생활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의 오랜신앙으로 보아서는 십일조는 잘 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없으며 아버지의 병원비가 연금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면 아버지의 돈관리를 자녀가 하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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