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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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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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의 이름 0 1


대법원은 작년 4월에 교인들의 2/3가 찬성하면 소속 교단을 탈퇴할 수 있고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교인들의 소유가 되고 반대측은 교인들은 더이상 교회 재산을 소유할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종전의 판례에서 교회가 분열되면 탈퇴하지 않은 이상 모든 교인들이 종래와 같이 총유적 소유관계를 여전히 유지하여 공동 소유를 하게 된다는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례는 그 교회의 설립에 어떤자가 재원을 기여하였는지, 그 교회가 탈퇴당시의 담임 교역자의 의해 설립된 것인지, 또 탈퇴 당시의 담임 교역자가 청빙으로 부임한 것인지, 소속 교단에서 파송한 것인지 등을 살피지 아니하고 사단법인의 법원리를 교회에 적용하여 버린 것으로서 종전 판레를 변경한데는 잘 못이 있다고 본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과거 사직동 교회건에 대해서는 그당시 그 교회의 담임교역자는 자기의 오류는 인정하지 않고 당시 공회가 불법을 하고 있다고 오히려 공회를 탓한것으로 알고 있다. 자기가 설립하지도 아니하고 수십년된 교회를 공회에서 파송하여 직무를 수행하다가 단지 지기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수가 압도적 다수라는 이유로 교단 탈퇴를 하고 교회를 다 차지라하려고 하고 자기를 반대자는 다 쫒아내려고 한 행위가 작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당화 되는 것이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애써서 설립해논 교회를 목사 하나 의 마음대로 작심하면 교회를 빼뜨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되어 버렸다. 왜냐면 대개 현재 담임 목사의 작용에 따라 소속 교인들의 의사를 담임목사의 의사대로 만드는 것은 현재의 세력에 의해 용이한 일일 것이다. 어느 교인이 현재 담임 목사의 입장에 따라가지 외부자의 입장에 동조할 교인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사직동 교회의 파문에 관해서 당시 소속 교역자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고 공회가 불법적 행동을 한다고 비난했다. 혹시라도 이런 법원의 판례를 보고서 아직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에 더 확신을 갖게 된다면 이 판례의 내용과 사직동 교회 사건과는 구체적인 상황면에서 많은 거리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많은 해를 가하고 당시 공회를 탈퇴한 자를 지금은 너그러이 용서를 하는 것인지를 몰라도 가까이 접촉하고 사귀는 현상이 주위에서 생기는 것 처럼 소문이 들여온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를 하기 전에는 받아들일수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의무만 주었지 미워할 권리는 없다. 그런고로 회개를 않했자을지라도 미워는 하지 않겠지만 용서할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사귀고 사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사랑은 회개가 전제되었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회개가 없을 때에는 소극적으로 마지 못해 속에 중심은 두고 형식적으로 단지 대할 뿐이다. 탈퇴를 하면 했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공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빼앗아 차지 하려고 한 자들을 오늘날 슬그머니 회개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교류하는 분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자기 부모를 때리고 해 친자를 좋다고 함께 어울리는 자식을 어떻게 아들의 도리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효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탈퇴한 자들과 이들과 스스럼 없이 교류하는 분들의 행적을 참 사랑의 관점에 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참 사랑이 무엇인가. 죄와 불의는 용서치 않고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이 최고지만 죄를 둔채 사랑할수는 없는 것이다. 화평을 하여야 하지만 거룩을 두고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을 듣기에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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