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이 화인맞았는가. (/소식/1014/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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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이 화인맞았는가. (/소식/1014/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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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상류에서 0 3


/총공회/소식1014번-07.9.12/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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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사직동교회의 헌금만으로 해당 묘지를 구입하였다는 시실은 허위이다. 당시 나도 청량리 교회 소속이었는데 청량리 교회가 전교회적으로 예배시간에 광고하고 묘지구입 헌금을 한 적이 수회 있었고 나도 헌금하였다.

2. 사직동 교회 교인이 잠실동교회로 이전하여 사직동 교회가 소멸하였다는 주장도 잠꼬대 같은 소리이다. 지금 당시 교인들이 엄연히 사직동 교회에 존재하고 교회의 실체도 엄연히 존속하거늘 소멸 운운 하는 것은 허위이다.

3. 백 목사님이 강압으로 지시하여 명의를 총공회의 것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이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서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제라도 당시 명의를 원인이 취소사항이 된다하여 법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술책에서 나온 것일 꺼다. 당시 어떻게 백 목사님의 강압이었는가. 수개의 교회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묘지 임야를 구입하였으니 공동소유가 되는바. 즉, 총유재산으로서 수개 교회의 소속 단체인 총공회 명의으로 등기한 것 인데 이것을 두고서 강압 운운 하는 가.

4. 소송에서 원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나무랄수 없지만 이것도 사실에 근거하여 하여야지 허위로 날조하면 법원 까지 기망하려 달라드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법원을 속여 사위판결을 받으려는 것은 소송사기기 될 수 있다.

현재 잠실동 교회의 대표가 오히려 하여야 할 일은 지신의 교회의 홈 페이지상에 백 영희 목사님으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았다는 기재를 지우는 것이 타당한 줄 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잠실동교회의 모습하고 백 목사님의 모습하고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고 아무리 봐도 어색할 뿐이고 보는자로 하여금 황망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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