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회 안성토지를 5개 교회가 나눠 가진 것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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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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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3 00:00
교역자 회의 결의서.
주님의 은혜 중 교회와 가정의 평안을 기도드리며 지난 9월 교역자 회의에서 결의된 사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아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 170번지의 임야 32,529㎡는 1980년 7월 21일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 공동 소유로 등기된 것을 회의 소집이나 결의한 사실 없이 불법으로 1993년 1월 26일 다섯교회(사직동교회. 동문교회. 청량리교회. 상남교회. 신석교회)로 증여 소유권 이전을 시키고 개 교회 소유로 만들어서 매각 처분 하도록 하는 처리는 부당한 처사며 총공회 존립을 깨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2007년 9월 3일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 교역자 회의에서 전원일치로 결의하고 이를 위의 5교회와 그 외 교단 산하 모든 교회에 알리기로 하다.
2007년 10월 19일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총공회장 신옥범목사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교역자회의 사회 신두범목사, 교역자회의 서기 이원득목사
직인생략
출처: 대구공회 발신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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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3 Article Number : 1028 소기 Lines : 27
673-811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6동 554-16 서기 ☎055-944-1663 018-533-1663 이원득목사
문서번호: 교역2007-10-1
수신: 총공회 산하 각 교회
발신: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 (대구측)
제목: 교역자회의 내용 결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