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납입 증명서 -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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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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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3 00:00
기부금 납입 증명서
년 말이 되면 기부급 납입증명서를 발행해 드린다고 광고를 합니다.
일 년 동안 햄써 헌금하였고 당연 한 권리로 법에 보장된 대로 세금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청량리교회에 있을 때부터 매년 빠짐없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 해 줄때 마다 이것이 과연 효력이 있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몇년 전 부터 증명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회 소속 증명서를 첨부해서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혜택을 보고 감사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교회의 고유 번호가 적힌 교회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종교단체 기부금에 관한 항목을 살펴 보니 종교단체인 경우 총회 혹은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한는 서류를 첨부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소속 세무서인 성남 세무서에 문의 해 보았는데 주무관청이 어디냐고 물어도 교회를 세울때 관공서에서 인가 받은 것이 없냐고 물어보는 정도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구청에 문의를 해도 종교단체를 관할하는 부서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독특한 이름이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그 이름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피해 의식속에 살아야 한다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세청에 인터넷상으로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무슨 등록을해야 하는지 질의를 하여서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교단의 예는 대부분의 경우 총회가 "ooo유지재단"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고유번호(사람의 경우 주민등록 번호같은것)를 가지고 지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임을 확인해주고 관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비 영리 업체인 교회로)을 하고 고유 번호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경제활동을 교회 명의로 해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예방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워서 올바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