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노트를 공개해야만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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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의 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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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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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노트를 공개해야만 하는 이유
설교 노트를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권사님으로부터 건네 받는 과정이 어떠했느냐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당시 건네 받을 당시의 사정을 목격한 증인도 없고 증거물도 없다고 본다면 대개는 추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다음에서는 노트 공개 거부행위가 왜 타당하지 않는 것인지를 상식적, 세상 법적, 인간 구원적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고자 한다.
1. 자신의 선생님의 유지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인간구원을 가로 막는 행위에 속할 수 있다.
우선 지금 해당 노트의 공개를 계속 거부하는 행위는 이 권사님의 뜻에 위배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다면 이 권사님 자신은 당연히 자신의 노트를 공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의 구원에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런데도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이 권사님의 뜻에 위배될 것이며 이는 현재 보관자는 그의 선생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며 인간구원을 가로 막고 있는 악일 수 있는데, 인간구원의 일만을 하는 목사님이 이것이 할 일로서 온당한 것인가. 더 나아가 잘 못하면 죄가 되는 행위가 될 수 있는데 다만 공개 거부가 알지 못하는 무슨 양심의 소신에 의한 경우에만은 악이나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을 여지는 있다. 이런 알 수 없는 무슨 양심적 이유가 만일 있다면 요청하는 측에 설명해 주어야 떳떳할 것이다. 혹은 노트가 별로 은혜가 될 정도로 자세히 필기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무슨 다른 이유로, 공개거부 사유에서 밝혔듯이 지금 공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마땅하지 아니하며 은혜 될 것이 없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어 요청하는 측이 이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혹시 공개시기를 늦추는 것이라면 지금은 당장 안 되어도 어느 때에 가능할 지를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2. 유증의 형식이라면.
노트를 이 권사님으로부터 건네 받은 시기가 이 권사님 사후가 된다면 이는 민법상 유증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유증에 해당한다면 유증은 엄격한 서면 요식을 요하기 때문에 유언의 표시가 서면으로 안 되었을 시는 유증은 무효가 되는 결과, 노트의 소유권은 사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현재 김 목사님은 단순히 보관자에 불과하게 된다. 건네 주었던 방식이 유증의 방식으로는 아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인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소유권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민사상으로는 소유권반환청구를 하면 될 것이다.
3. 횡령죄 내지 배임죄 성립 여부
저번 나의 글에도 말했지만 이 권사님이 노트를 물려 준 취지가 유용히 쓸 때까지 보관만 하라는 것이었다면 지금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보관물의 반환을 정당한 반환청구자에게 거절하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보관만 할 것을 위임한다는 본지로 노트를 물려주면서, 혼자만 보지 말고 널리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히 부탁하였다면 지금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임의 본지에도 어긋난 사무처리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할 수 있다. 이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바, 이 권사님에게 배약한 행동이 될 것이다. 이 권사님의 일생이 인간구원에 있었음을 비추어 본다면 이런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어찌 이 권사님께서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필기록을 보고서 은혜를 받을 기회를 원하지 아니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행동이 조금이라도 옳다고 여겼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까. 그런데 만일 형사범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형제 간의 소송을 불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본다면 법적 실행하기에는 망설여지게 될 수 있다.
(* 참고,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4. 사인증여나 생전증여의 형식이라면.
민법상 사인증여는 유증과는 달리 요식행위는 아니지만 증여자의 사망시에 효력이 생기는 점은 유증과 동일하다. 증여는 생전행위로서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성립되는 계약이다. 노트를 물려주는 과정이 위에서 언급한 유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인증여나 생전증여에 속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자에 배은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하여 증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민법 제556조을 유추한 해석이다. 이 권사님이 노트를 물려 주면서 명백히 어느 누구에도 또 세상에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하고 지금 상황을 당시 예측할 수 있었다면 오히려 공개를 하라고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면 - 이렇게 추정되기 쉽다 - 공개 거부하는 행위는 증여자에게 배은행위가 되고, 증여자는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상속인이 증여를 해제하여 증여물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반환거부가 위임자의 공개하라는 사무처리의 위임의 본지에 어긋난다면 앞에서(3.) 말한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여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 * 참고, 민법제556조 제1항: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1호 : 증여자 또는 ...그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때)
5. 권리남용
노트를 공개한다고 해서 보관자가 더 이상 그 노트를 못 보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또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본만을 교부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다. 공개할 경우 보관자 본인도 여전히 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그이외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는 혜택을 향유 할 수 있다. 권리자 본인에게는 전혀 해가 가는 일이 아님에도 본인의 과도한 권리행사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민법상 권리남용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설사 해당 노트를 건네 받았던 과정이 앞에서 언급한 유증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사인증여 내지 증여에 해당하고 또 상속인 측이 해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서 김 목사님이 노트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가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 행사에는 전혀 지장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과잉 행사하여 다른 이에게 해를 미치게 되는 행위는 적극적이 아니고 비록 소극적인 행위의 결과로 초래 된 것이라도 하더라도 민법상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조차 검토해 보는 것을 전혀 배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트공개를 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데, 이러 사익 들의 합계는 공익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본다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권리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은 더 많아 진다. 만일 노트의 공개 거부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상속인이나 공개거부로 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가 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만일 그래도 거부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 민법 제2조의 법리이다. 해당 노트는 원래 김 목사님이 소유가 아니라 이 권사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었던 경우보다 더욱 권리남용에 해당하기에는 용이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나아가 사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기 쉬울 것이다.
( *참고, 민법 제 2조 제1항: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6. 문화재라면.
마지막으로 구한말이나 왜정시대에 서구인들이나 일본인들이 약탈한 문화재나 당시 적법하게 거래된 문화재라도 또는 전시에 약탈한 것이라도 역사를 보면 오늘날 당사국의 교섭에 의해 반환되는 경우를 가끔 본다. 세상도 이럴 진대 하물며 인간구원에 사용되는 복음 설교록의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세상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설사 노트를 적법하게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7. 결어
지금 까지 미뤄왔던 해당 노트를 이제 라도 생각을 고쳐서 속히 공개하는 것이 비록 알지 못할 무슨 연관이 있을지라도 -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서 목사님을 이 홈에서 비판을 많이 한다고 하기 때문이라는 감정상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 인간구원에 훼방 놓지 않는 행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