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는 소송을 하도록 다 준비 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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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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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00:00
예배당 소송을 금지한 것은 신앙으로 누가 맞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불신자 판사한테 가서 묻고 그 판사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짓을 말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훔쳐 가는 도적을 막고 그 자료를 돌려 받는 일을 위해서는 공증까지 해두셨습니다. 여기 운영자께서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는다는 그런 보신주의 명예주의에 빠져 끝까지 말씀만 하고 계시면 제가 행동에 나설 겁니다. 몇 사람이 마음 먹고 경찰과 법원에 계속 불러 대면 목사들은 참 무참해지게 됩니다. 산곡의 백합화께서도 그때가 되면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김영환 목사님은 행정실 실무직원할 때 소송 서류를 들고 가장 땀 흘린 분입니다. 그 분에게는 법적조처로 얼마든지 상대해 드려도 되는 분입니다. 그 분의 원칙은 소송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거참!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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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신의 선생님의 유지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인간구원을 가로 막는 행위에 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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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게 아닌가요???
: 그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