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기간 만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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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백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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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9 00:00
그간 부공 (3)과의 결별선언을 하고 수개월 간 그 표시로 저간의 행동을 하였는 바 이제는 당시 심리를 품은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생각하고 당시 선언이 본인이 뜻하지 않은 소재로 다른 이에 의해 원용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결별 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느끼게 되어 이에 공고 합니다.
당시 결별 사유 중의 핵심 문제는 교리상의 문제는 아니 었고 수단상의 적은 문제 였으나 나의 이의 제기에 대한 반응이 과민하다고 느꼈던 것이었으나 적은 문제는 치유되는데에는 역시 적은 시간이 흐르고, 성찰해보면 깨달음이 오고 바른 방향이 보이게 드러나는 이치가 있으므로 인해서 흐르는 세월 속에 적은 문제는 세월과 함께 흘러갔다고 보입니다. 큰 문제는 비례하여 세월도 많이 흘러야 바름이 보이지만 적은 문제는 역시 비례하여 적은 세월만 흘러도 양보심도 발로되고 포기심도 생기고 넓은 마음도 생기는 이치를 경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