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권한으로? 하나님 빽도 아닌 것 같은데....
| 설명 |
|---|
나도 한마디
0
2
2010.09.20 00:00
명예훼손죄라는 게 친고죄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유족이 고소하지 아니하면
죄자체가 성립이 안되는데 부공1 목사님이 고소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노무현대통령측이 조현오경찰청장에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권자가 노무현대통령 유족의 등을 업은 노무현재단에서 고소한 것으로 그것은 고소자체가 성립이 되지만
부공 1목사님은 백목사님 유족의 뜻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고소를 한다면 잘못하면 고소남발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죠....
너무 도가 지나치시면 자기눈 자기가 찌르게 된답니다.
조심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