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곡의 백합화님.. 너무 세상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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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릴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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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00:00
산곡의 백합화님께서 이문제에 대해 너무 과민하시는 것 같군요
공개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더 좋은 방향으로? 만약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리할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공회가 걸어온 과정을 본다면 말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님은 상법에 관한 책을 내신분이 아니신지?
만약 맞다면 법의 잣대로 들이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 자체가 세상적이지 않으십니까?
총공회 교역자들중 법 좋아하다가 곁길로 들어서서 자신은 고사하고 양때들까지도 시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지켜 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용서와 화해는 들추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부공2도 대공도 부공 1도 아닙니다.
법 좋아하는 분들 따라 나섰다가 후회하고 있는 순수한 교인입니다.
고소인이 누군지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위법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까요?
위법이든 아니든 세상일에 상관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고소한 분을 알아 본들 소문이 난들 무슨 득이 있고 덕이 있을라는지... 냄새만 날뿐이지
>> 산곡백합화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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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공 1 목사님은 이미 10여건을 공회 다른 목사님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그중 일부는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그 외에도 현재 자료를 수집중에 있어 추가고소를 할지도 모른 상태에 있다고 이 홈상의 어떤 목사님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소한 목사님은 자신의 성명을 공개거부하고 이 홈에서 공개하면 다시 공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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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고소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 또한 정당한 고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형제에 대해서 세상법정에 고소 자체는 성경에 위배된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소인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고소인을 공개하여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적법하고 위법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컨대 요즘 세상사건을 보지요. 전직 노 대통령에 대해 현 경찰청장이 비자금 의혹 문제를 꺼내자 노 대통령의 사위와 문재인 씨가 사자명예훼손 사실로 검찰에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모두 공개 되었습니다. 또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과 시사에 관심이 있는 분은 잘 아는 사건인, 지금 세간에서 입에 오르 내리는 신한은행 사건에서 고소인은 라 회장과 이 백순 사장이고 피고소인은 신상순 회장이라는 사실을 연일 매스콤에서 대서 특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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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공익을 위하여 언론이나 기타 매체( 이 홈을 포함하여)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은 전혀 위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런 사안에서 언론사들이 명예훼손죄를 범했습니까. 언론사가 명예훼손죄를 범하는 경우는 허위 사살을 보도한 경우입니다. 누가 어떠한 혐의로 누구를 상대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TV나 신문 뉴스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이름을 공개하면 법적 조치 운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분을 보호하려면 피고소인의 이익이 고소인의 이익보다 더 중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허위사실로 고소하면 피고소인은 확정 판결 전에 명예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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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고소인은 그럴만한 이유도 없어서 어느 형사나 민사 사안을 보아도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언론 또는 사석에서라도 고소인의 성명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밝혀서 고소인과 관계되는 주위 사람들의 명예, 신용, 생명, 재산 기타에 해가 갈 우려가 있다면 이는 예외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부공 (1) 목사님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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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부공 1과 같은 목사님은 성경에 위배되는, 형제에 대한 고소를 일삼으므로 이런 버릇을 고쳐주자는 것이지요. 이런 분의 이름을 공개하여 그 소속 교인들도 알아서 배척운동이라도 일어나서 아예 목회를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만히 놔 두면 또 추가고소를 계속 해 댈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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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부공 1 목사님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는 경우에는 고소사실은 생략해도 좋고 "어느 교회 소속 - 이것도 생략 가능- 목사님 누가 - 피고소인은 생략 해도 무방- 고소 00건을 어느 경찰서에 고소했다"등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