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부공(1) 목사님은 당장 자신의 성명을 밝히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공회내부 발언      

고소인 부공(1) 목사님은 당장 자신의 성명을 밝히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설명
산곡백합화 0 1


고발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경찰 또는 검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소는 피해 당자자가 역시 경찰이나 검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입니다. 따라서 고발인은 사법기관에서 고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알려주지 않을 수 있더라도 고소인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떠한 사유로 자신을 고소하였는지를 알아야만 피고소인은 자신을 방어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 부공 1의 목사님이 누구인지를 관계되는 분들은 지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이 홈을 대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만 모르니까 답답해서 그럼니다. 총공회의 구성원인 나의 명예도 훼손당했습니다. 총공회는 단체이고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 단체의 구성원의 명예도 훼손하는 결과로 보는 것이 법리입니다.

예컨대 "00단체가 사이비집단이다" 라고 공중이 들리는데서 말했다면 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자 동시에 그 단체의 구성원의 명예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고소인 부공 1 목사님은 지금 당장 자신의 성명을 밝히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참고) 형법 제307조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소인의 일부가 경찰 조사 결과 이미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하니 고소인 목사님은 명백히 허위 사실로 우리 공회의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무고죄도 저질렀을 혐의가 생겼습니다.

(참고)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 대공 님이 쓰신 내용 <<
:
: 대구공회보다 주로 부공2에 교역자회도 여러번 참석했다는데, 그러면 부공1이 아니라 부공2 목회자가 아닌가. 부공2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
: 그리고 고발한 목사님이 고발했다고 스스로 말할 리는 없고, 고발 당한 목사님들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조사 내용을 들어 보면서 '아, 누가 고발했구나' 이 정도만 아는 것이지 고발장을 조사 받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자 이름은 아마도 짐작으로만 아는 것일 겁니다. 지금 명예훼손으로 닥치는 대로 고발한다는 분의 이름을 여기 올려놓았다가 또 고발을 해버리면 일단 경찰에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고발자 이름은 주변에서 물어보고 여기서 이름을 올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
:
:
:
:
:
:
:
:
:
: >> 산곡백합화 님이 쓰신 내용 <<
: :
: : 고소 고발을 일삼는 자는 누구인지 공개를 하시기를 요청합니다. 고소인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그냥 부공 1이라고만 표시말고 성명을 공개하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이런 목사님은 좀 비판을 공개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부공 1 목사님은 필자에게도 가해자입니다. 부공 1 목사가 우리 공회의 목사님들을 아무 근거 없이 고발고소했으니 그 분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또한 공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니 공회의 한 구성원인 필자의 명예도 훼손된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간접적 피해자입니다. 부공 1 목사님이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필자의 명예를 침해하였고 허위사실로 고소하였으니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무고죄에 해당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필자에게도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 :
: : 고소인의 이름을 공개하여 아는 것은 알권리에 속합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고소한 그 자체가 피고소인은 물론 우리 공회 전체의 명예를 침해했으니 필자와 같은 공회 구성원은 피해를 입게 되므로 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할 이해관계인 입니다. 이점에서 고소인이 누군지를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 :
: : 대구공회의 재산 되찾기가 고소 건들의 배후라면 너무 추잡하고 더러운 행동입니다. 대구 측에서 집회장소의 대한 권리를 찾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5,8월 장생골, 노곡동 집회에 참가를 하면 되는 것입닌다. 같이 참가하면 누구도 부공 2나 부공 1도 단독 소유를 주장할 수 없고 총유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독 집회라고 해서 참석은 꺼려 하면서 뒷 구멍으로 교사나 해서 다른 우회적 명분으로 고소나 일삼는다면 치사한 행동입니다.
: :
: : 두 집회시설의 재산은 부공 1 이나 2, 3이나 누구의 단독 소유로는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대구 공회의 단독 소유도 되지 못하고 집회 참석자들의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 공회도 그 재산들에 욕심이 나면 부공 2의 일부가 그런 것 처럼 재독 예배를 싫어도 재산 때문에 억지라도 집회에 참석을 하고 때가 오면 그 때가서 총유적 소유권을 주장하여 분배를 받던지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처럼 되지도 아니한 무고성의 고소고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 :
: : 고소고발한 부공 1 목사님에게도 말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면 양심에 꺼릴 것이 없다면 스스로 자신을 이 홈상에 밝혀 주시고 고소 고발의 정당성을 제시하여 주기 바람니다. 그리고 재삼 말씀드리지만 아래 글을 쓰신 목사님 께서도 고소인인 부공1 목사님을 아실 테니까 공개를 해 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쓰기 공회내부 발언 초기목록
(1) 게시판 검색
분류별
자료보기
생활 노선 공회 교리 교계 총공회 서부 신학
교회 설교록 기타 . . . . .
번호제목이름파일날짜
  • 1680
    산곡백합화
    2010-09-22
  • 1679
    저도 한말씀
    2010-09-23
  • 1678
    산곡백합화
    2010-09-22
  • 1677
    부공
    2010-09-22
  • 1676
    산곡백합화
    2010-09-19
  • 1675
    산곡백합화
    2010-09-17
  • 1674
    교인
    2010-09-17
  • 1673
    나도 한마디
    2010-09-20
  • 1672
    공회
    2010-09-21
  • 1671
    교역자
    2010-09-21
  • 1670
    산곡백합화
    2010-09-17
  • 1669
    행정실
    2010-09-17
  • 1668
    산곡백합화
    2010-09-10
  • 1667
    갈릴리에서
    2010-09-10
  • 1666
    저도
    2010-09-10
  • 1665
    조심
    2010-09-13
  • 1664
    산곡백합화
    2010-09-09
  • 1663
    대공
    2010-09-10
  • 열람중
    산곡백합화
    2010-09-10
  • 1661
    항상감사
    201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