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를 살인범이라고 말한 목회자들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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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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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00:00
>> 교역자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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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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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실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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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91.12.3. 교역자회의 중 어떤 조사님이 발언했으나 발언자는 교역자회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언 제재를 받았던 분이 며칠 후 공회 소속 전국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서부교회 집사님과 목사님이 부산지방법원에 민사소송 당사자가 되었던 일을 두고 지적한 일입니다. 최근 이 홈에서 무슨 고소 고발이라는 등의 극언을 하는 분께서 부공1을 자칭하며 거론하는데 이 글을 제대로 알면 더 이상 논란은 없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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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내용은 1991년12월 3일 공회중, 본인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 : : 그러나, 공회원이 아닌 외부인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말자는 공회법에 어긋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공회법은 설사, 공회원이 아니라도 방청객도 언권을 허락하며 심지어, 교회 권찰회는 타 교파인의 참석 및,언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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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리고,본인이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의 공회원인지, 아닌지는 "공회원"의 뜻부터 바로 알아야 할줄 압니다. 진리에 맞는 단일교회로 들어가는자 만이 공회원이 되는것이니, 공회원의 말뜻을 잘 알지 못한 연고로 발설한 잘못을 본인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회원은 예수교장로회 한국 총공회 노선의 법을 우선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회의의 채택여부는 세상 어떠한 회의도 회의의 주관자인 의원들의 자유의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본인의 언급한 내용을 회의안건으로 채택치 않은 이 점은 성경적으로나,교리적으로나 위배됨이 없음을 본인은 인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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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나,이 종교회의는 공회로서 본인이 야곱집에 고한 범죄의 내용을 20여분간,소상히 귀로 들은 30여명의 목회자들의 신앙양심은 이 범죄를 고하는 본인의 발언을 귀를 막고 못들은 것으로 하나님앞에 아뢸수는 없을것입니다. 묵과한 죄 이것이 큰 문제일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귀로 들은 이 행위가 고소파가 된 범죄인지, 아닌지 사건의 발단으로부터, 변호사 위임사항까지 소상히 밝혀서 파수못한 책임의 피가 자신의 머리에 돌아오지않게 금하여야 할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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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람의 길로 가는자를 가만히 방관하는 일은 곧, 짐승 당나귀보다 못한자 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므로, 만약, 목사님의 행위가 범죄가 아닌것으로 합법화 시킨다면, 현 공회는 단연코"고소파"임을 만천하에 본인은 입증할 것입니다.
: : : 여러 공회원이 아닌, 남들에게 밝혀져 치부와 창피를 당하기전, 자세한 교회사와, 공회 노선의 교리를 세부적으로, 찾아 여러분 스스로 재정립 하시기를 권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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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소파는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에서 탈퇴될수밖에 없는, 추방될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개인의 범죄의 잘못은 누구에게나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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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윗종도,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 까지 죽인 용서받지 못할 행위도 회개하면, 낮아지지 않고, 높이 받들어 귀한 종으로 쓰시는 것이 하늘나라 법도임을 여러 공회원이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 : : 물론,자기를 부인하기는 참 어려워도,자기의 저지른 범죄의 시인은 어렵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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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나, 교단의 교리결정은 생명을 바칠만큼 중요함을 여러분이 알듯이 결코, 번복과, 묵인이 돨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신사참배의 교리도 그러했듯이, 우습게 생각하시다간,요 한가지 사건으로 발단하여,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에서 발생돨 이와 같은 소송의 전례로 많은 교역자들이 반소파인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에서는 목회 할수 없는 그날이 다가올것임을 아시기를 본인은 엄중히 경고 하는바입니다.
: : : 과거,신사참배 패들은 이 경고를 우습게 여기다, 모두 목회에서 쫒겨났음을 한국 교회사가 말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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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선진들이 체험의 신앙에서 확신하여 물려주신 귀한 교리를 재정립하여 다른교단으로 부터, 그것하나 바로 인도할 목자가 없는 비웃음을 받지 말고,그들로부터 정죄를 받기전에,야곱집안 안에서 스스로 인정하며, 단속하여 단일교회,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의 길을 걸어가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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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91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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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 (조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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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안녕하십니까, 여러 공회원을 이렇게 만나뵈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께 직고하고자 하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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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가 "세계에서 제일 잘믿는 공회라고" 우리가 믿는것은 순교하신 종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제일의 유산입니다.
: : : 백영희 목사님께서 물려주신''공회"의 뜻은 여러 공회원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단일교회로 들어가는 예루살렘공회를 뜻합니다. 이 단일교회는 교리하나가 틀리면 이단으로 정죄받고,틀리면 고쳐서 틀린것이 없는 단일교회인 진리 하나에 들어가야만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공회소속이지,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의 참뜻에서는 탈퇴 되는 것입니다.(목회설교록175호,182호를찾아보시면 자세한뜻을 확신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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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그러니, 이단교회라고 교리전부가 틀린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개 교리중 한 두개 틀린것이 이단이 되고, 이것이 전 가르침을 바 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 : : 여호와 증인이,우리공회의 교리와 100가지 다 틀린것이 아니라,몇가지 틀리나,우리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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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그런데,순교하신 종께서 이 공회를"썪어서 불 살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은 최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본인은생각 합니다.
: : : 잘못된 교리,행정은 반드시 고쳐야 할것입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교리,행정은 진리가 아니니,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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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이 교리는 꼭 믿어야 할 신조의 살과도 같은것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 못피우게"하는 이것도 신구약 성경에는 기록됨이 없습니다.그러나,지금은 어느 교회나 이 교리는 다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모든 교회가 다 지켜 나가는 교리가 이공회에서는 태연히, 범죄가 합법화되고있는 실정이니 통탄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순교하신 종께서 남들에게 비방받고, 고립되어도 지키신 교리가 이제 만천하 교회에 정립된지도 오래인데, 20년을후퇴하여, 교리를 범하는 일이 백목사님을스승으로 둔 이 공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통탄할 지경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준 이는 로마병정이 아니라, 제자-가롯유다임을 우리는 명심 하여야 합니다. 곧, 순교자의 귀한 교리를 속화 시키는자가 남이 아닌, 우리 공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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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지금이야말로, 구별하여 따지는,거룩없이는 경건을 이룰 수 없는것 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사건의 진상과,여기에 따르는 교리의 정립을 본인은 주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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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 공회원 여러분!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는 고소파입니까? 아니면 반소파 입니까? 고소파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 보십시요, 우리 공회는 반소파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나고, 큰 교리가 이 공회에선 고소파가 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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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물론, 고소는 고발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고발의 뜻은 형법으로 국가적 안보차원이나, 고소는 민법상의 재산싸움입니다. 이 재산싸움이! 1991년 9월 18일 부산민사지방법원 12호 법정에서 사건번호 91-가합-22479호로 소송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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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는 집사님,피고는 목사님이었습니다.
: : : 이 사건의 내용은 집사님의 집을 돌려 달라는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교회재산 싸움은 법적 용어상 예배당소송이라 칭하지않고, 재산 청구 소송이 되는것입니다.
: : : 그러므로, 예배당 소송이 바로, 재산청구소송인 것입니다.
: : : 당시, 쌍방의 답변내용은 여러분이 본 법정에서 열람할 수 있을것 입니다.
: : : 이 사건을 피고 목사님은 변호사를 위임하여 소송을 받게 된것입니다. 우리 공회의 교리는 목사가 재산상에 고소하고,받을 수 없는 반소파이며,더구나, 교회재산으로는! 절대적으로,절대적으로,소송할 수 없는 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곧, 남을 대신하여 법정에 서게 할수도 없으며, 더 더욱, 변호사 위임도 불가한것이 반소파 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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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 이 반소파의 교리는 20년전 예수 잘 믿는다는 장로회 고려파에서 송상석 목사님과, 순교하신 백영희 목사님께서 고수하시사, 그 시대에 비방과 멸시 다 받았으나,곧,그 교리는 순복되어 정통으로 그 시대를 밝혀온 진리인것 입니다.
: : : 근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6장7절: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것이 낫지아니하냐"의 말씀을 근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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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소의 뜻은 교회는 교회의 재산 작은것으로 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전반적인 재산은 물론하고,교회 예배당까지 빼앗기는 일이 생겨도 차라리,빼앗기지 세상법적으로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세상법적 상으로는 지는것 같으나,결국 주님은 이기게 하시고,빼앗기는 것 같으나, 결국 돌려받게 하시는 그리스도 도의 비밀이 여기에 있기 때문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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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숱한 신앙의 체험에서 확신하여 세워진 이 교리는 곧, 교회는 세상법을 떠나, 하나님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진리가 여기에 있는것 입니다.
: : : 그래서, 지금은 장로교 고려파 소속의 시시하게 믿는교회 전부도, 이 교리를 지켜나가는 묵은 교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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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 그런데, 20년을 후퇴해서, 세상인도 소송을 꺼려하는데, 세계 제일 잘믿는다는 공회에서, 서부교회에서 이 소송을 했으니, 이공회가 과연, 고소파가 아니라면 3달이 지나는 지금까지 이 일이 진리라서 그러한지, 아니면 비 진리라서 그러한지,.....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것은 결코, 교훈의 길이 될 수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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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한 교리를 바로 정립할 수 없다면 이 공회는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를, 자진 탈퇴한것이 될것입니다.
: : :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이 교리는 바로 재 정립되어야만 할것입니다.
: : : 이 엄청나고 큰 교리를 바로 잡지않으면 이 공회는 공회가 될 수 없는것 입니다. 그러므로,잘 잘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종교회의의 성격을 띈 청문회를 열어서 총회의 모임이 교리수호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하나님앞에서 반드시 재 정립되어야만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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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 물론, 이 일에 변호사를 위임하여 소송을 받은 서부교회 목사님은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합법화 될 수 있는 것인지 전 공회원 앞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어야 할 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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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또 한가지는 변호사 위임에 든 비용의 지출금입니다. 만약, 본인의 사유 돈이 아니라, 교회의 연보로 지출되었다면, 어떠한 절차로 지출되었는지, 지출할수 있었던 그 과정도 문제지만,교회의 연보가 이렇게 범죄의 소송비로 지출된 이것은 더 더욱,장로교 기본교리까지 어긋난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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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 지금, 집사님은 고소를 취하하여, 교회의 치리를 받은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목사의 치리는 누가 합니까 "목사의 직책은 최고의 상권으로서, 아래 사람 벌만주지, 자신은 스스로의 근신으로 그쳐야 합니까?
: : : 당연히, 최고치리회는 총회가 되는공회가 될것입니다. 장로교 헌법은" 치리는 상급치리회의 지도와 감독을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교회의 치리행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 아니할수 없을 것 입니다.
: : : 그리고, 또한 공회의 치리교리는 백영희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직전, 1989년 1월 3일 공회시 교훈하신 8항중,당시 치리행정에 관하여 말씀하신 "제5항, 공회행정은 정통교단들의 헌법과 위원들의 심의 의사와, 평신도들의 의사까지 종합심사, 성경명문대로 결정하고, 시행은 이해와권고로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및 개인 양심 자유에맡겨둔다"고 하셨으니,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는 89년 1월 3일 이후로는 치리없는 이해와 권고로 그치는 것을 교리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교회의 치리시행은 잘못된 행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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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 어떤 이들은 이 고소 건을 집사님이 취하하여, 잘 해결된 일인데 하여,좋게 생각하는평교인도 있을지 모릅니다. 본인 역시, 인간앞 보다도 주님앞에서 이 소송의 교훈이 잘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 저촉되며,공회본질의 생사여부가 가늠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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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일로, 한 사람 목사님을 곤경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이후 교리 정립이 없고선, 교리문란은 속화의떼 죽음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5가지 사항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런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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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교리, 신조가 진리 중심인 단일교회에 들어가기는 매우 힘들고, 긴 시간이 걸립니다.
: : : 순교하신 백목사님께서 30여년을지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것 이지만,"속화"되기는 너무나 빨리!,이제 2년이 지난 지금, 서서히 빠져드는 침륜의 이 속화는 바로 단일교회의 적입니다. 과거 공회원 몇 분이 기독교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아는 바에 대하여 순교하신 종께선, 거듭, 거듭 기독교는 독재주의라고, 왜, 교훈을 하셨는가"한번 생각해 볼것입니다. 따지면, 단합과 단결과 화목이 깨어질것 같지만, 반드시 기독교는독재주의임을 우리는 교리로 믿습니다.
: : : 이와같이 지금의 이 공회가 고소파인가,반소파인가, 하는 교리가 인간단합, 인간화평과는 비교가 아니될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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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속화는 이제껏 세워주신 전 교리를 소스락 벌레가 야금-야금 끌어 먹듯이 결국은 전 교리를 뒤엎어 놓을것입니다.
: : :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중상받고,홀로 버림받아도 진리교리 수호에왜,나섰는가 하는것입니다.
: : : 여러 공회원께서 한번 자문자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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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그리고, 이 소송 건이 집사님의 고소취하로 잘 해결되었다고 마치, 산너머불보듯이 할 수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 : : 개개인의 상대도 고소를 누가 취하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위임한 목사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였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교회가 잘못을 알고, 취하하기를 본인은 김효순 권사님, 나인숙권사님에게 언급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국, 취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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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떤이는 "집사님이 교회재산을 도둑질 하려는데 가만히 둘 수있나? 교회재산을 지켜야 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가"하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처럼 당당히 생각하지만, 한 나라 국방도, 군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 주셔야 합니다. "교회재산을 지켜야 한다:하는 이것은국민학생도 다 아는 세상법에는 맞아도, 하나님법에는틀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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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곧,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법에는 틀린 것입니다.
: : : 반소파의 뜻은 교회재산 조그마한것에서 부터 예배당 건물까지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세상법정에는 설 수 없다는 것이니 이는, 숱한 신앙경험의 선진들이 신앙체험에서 오는 확신이니, 곧, 빼앗기는 것 같아도, 주님은 찾게 하시고, 지는것 같으나, 주님은 이기게 하시는 기독교의 오묘가 여기에 있는것이니, 세상 국민학생이 어이, 믿음의 선진들의 높은 신앙의 체험을 알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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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만약, 집사님이 취하했으니, 교리상 아무일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취하한 일이 대단한 것이란 말인데, 이것은 교회가 아닌 세상의 고소 대다수도, 나중에는 합의되어 서로 취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소취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교회가 소송을 함고 아니면 받아야 하는지, 또는 소송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 시초점, 사건의 시발점의성경적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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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를 들어, 세상범죄도 살인을 하고도, 범죄한후는 후회하지만, 결코 무죄는 될 수 없는것 입니다. 이것이 법의 정의 입니다. 교리 역시 고소를 취하한 여부가 결코 고소한 범죄 보다는 중요하진 않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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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그리고, 고소를 취하한 집사님은 교회 목사님의 치리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취하하지 않고, 법대로 맞서고자 하여서, 본인의 도장 없이는 위임 될수없는 변호사를 위임한 목사님은 치리없이, 자신 스스로 근신하였습니다. 이것이 법의 평정에 맞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집사보다, 목사는 더 큰 선생된 이유로, 책임과, 심판이 또한 큰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주님의 공의에 맞는것인지 자문자답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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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다음으로는, 이 소송이 집사님이 취하하여 조용해졌는데, 뭘, 시끄럽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앞으로, 이와 같은 소송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생기면 여기에 계시는공회원 여러분께서는 목사님의 전처를 밟아서 교회돈으로 변호사를 위임하여, 법적으로 소송을 받고, 상대가 경제적이나, 심리적이나, 여하한 이유로 실력이 밀려서, 취하를 한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물어 그는 치리하고 목회자 자신은 "자아근신"으로 그렇게 처리 하실런지 여러분의 자문자답을 요하는 바이며, 이것은 벌 또한 바뀌었으며, 자아근신은 과연 어떠한 치리인가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러한 전처를 밟는 것을 여러 공회원께서도 인정하신다면, 이 공회는 반소파가 아닌 고소파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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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므로, 본인은 결론지어 말씀 드릴 것은 이 범죄는 인간좋게 그냥 산너머 불보듯할것이 아니라, 인간보다도, 하나님 기쁘시게 이 교리는 반드시, 재 정립되어야만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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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수님을 잡아 준 이는 로마병정이 아니라, 제자 가롯유다 인것을 생각하여, 속화는밖에서범하는것이 아니라, 속에서, 이 공회안에서, 이공회속에서 썪어가는 것이 교회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해타산을 다 벗어나서, 지금은 중상받고, 홀로 버림 받아도 반드시 이 교리는 재 정립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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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9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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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 (조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