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편이면 끝까지 편드는 겁니다. 편싸움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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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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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00:00
진리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다면 진리는 변치 않으니 진리 원칙에 틀리면 내편이든 남편이든 틀렸다 할 때 진리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싸움은 성경이 말씀하신 선한싸움이며 생명을 걸고 싸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싸움도 양보해야 하고 피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든데 그 주장한 분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그들 이해가 직접 걸린 경우는 양보가 없습니다. 남들에게만 양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짜피 편싸움입니다. 일대일 싸움에서는 덩치가 결정합니다. 일대일 싸움이 아니면 쪽수입니다. 머리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편싸움을 이기려면 뭉쳐야 합니다. 편싸움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내분입니다. 안에서 갈라지면 쪽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단방법 가릴 것없이 우리 편끼리는 뭉치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우리편에 생긴 문제는 모두가 개떼처럼 달라들어서 변호해야 합니다. 설명도 해야 합니다. 우기기도 해야 합니다. 안되면 우리발도 내밀어야 합니다.
'예, 그래요. 그게 정치입니다.' 과거 김목사님들이 이재순목사님을 조롱하며 전국에 날린 삐라 내용입니다. 이재순목사님에게 노선문제가 생겼습니다. 부공1은 뭉쳐야 합니다. 편싸움입니다. 애초부터 진리니 노선이니 그런 것은 허울이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의 광고였습니다.
>> 산곡의 백합화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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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의 노선 선택은 자유이나 부친은 묵인이나 협조에 대한 그 감독책임을 져야 한다. 부공1의 공회장으로서 또 대구, 거창 집회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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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한 일에 대해 부모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자식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완전히 독립적일 때에는 부모에게 귀책이 없는한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잘 못된 행위를 용인 또는 방임하거나 적극적으로 후원한 경우라면 그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 자식의 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세상법이고 이치이다. 이런 이치는 신앙 세계에서도 적용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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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순 목사님은 이의용 목사님이 일반교단으로 노선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는 막았어야 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의 올바른 신앙지도를 어기고 반항하여 딴 길로 갈 때거나 통제 불능일 때에는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났듯이 부모는 그 자식을 떠나 법적인 신앙상의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공회 내에서도 부모와 자식 지간에도 신앙 노선이 다르거나 자식이 타락하거나 부모의 신앙에 반항하여 다른 길로 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록 자식이 엇길로 가더라도 부모에게 신앙 관점에서 법적 책임은 없고 기도할 뿐이다. 미치 모니카가 자식 어거스틴이 이교도에 빠져 허랑방탕의 길로 갈 때에는 기도 외외는 할 일이 없는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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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위의 경우와는 매우 달리 이 의용 목사님은 우리 공회의 귀한 인재이고 노선에 대한 견고성이 강한 분이었는데 이런 자녀가 다른 노선을 택할 때는 이 재순 목사님은 말렸어여 한다. 혹시 잘 못 판단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적극 제지하거나 설득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행위는 전혀 없고 오히려 소식을 보면 조장하고 공회 이탈을 용인하고 후원한 것을 보면 부모는 자식의 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신앙상의 연좌제가 적용되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좌제를 적용받는 자가 귀책사유가 존재하니 연좌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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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재순 목사님이 우리 공회의 실질적 외부적 또 연중 2번의 대집회를 인도하는 사회목사님이 아니라면 이 토록 사건을 확대시킬 필요성은 적으며 그저 그랬나 보구나 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지위에 있는 분이 자식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고 내년 집회에 여전히 인도자의 지위에 있겠다면 우리 공회의 공의는 죽었고 그토록 구별을 중요시 했던 거룩성은 껍데기만 남을 것이며, 우리 공회의 긍지성을 앞으로 대외적으로 나타낼 수도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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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의 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외에도 본인이 직접 타교단의 교회에서 실시되는 수련회에 참석까지 한 것은 이에 더하여 본인의 책임이 된다. 이 정도의 행위이면 아무리 이재순 목사님이 높아도 공적 치리 정도 수준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 재차 말하거니와 만약 집회 사회자가 아니었다면 그냥 남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공적 치리 정도 까지 안 갈수 있으나 대집회의 인도자인 그 지위에 비추어 본다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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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회을 탈퇴하여 타 공회로 변경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앙노선을 택할 자유를 누리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비판할 일도 아니다. 저도 지금 이 의용 목사님이 공회를 이탈하여 타 교단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 의용 목사님에 대해서는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친인 이 재순 목사님의 우리 공회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 공적 대표자는 아닐 지라도- 대집회의 인도자의 지위를 가지고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부터는 이 재순 목사님은 대구, 거창 집회에 인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적합한 인도자를 찾아야 할 때가 왔다.
: 세상에서도 장관만 할려도 자식의 병역 문제가 있으면 탈락한다. 세상에서 하는 이런 정도의 구별성도- 즉 거룩성- 없다면 부공 2와 부공 1의 성도들의 거룩성과 義憤과 노선에 대한 사랑은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