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호 목사님은 소송하지 않고 인내한다는 글 - 신재철,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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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호 목사님은 소송하지 않고 인내한다는 글 - 신재철,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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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부 교회는 백영희 목사의 소천 후 후임으로 서영호 목사가 청빙되었으나 백영희 목사의 자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추종한 세력들과 함께 교회를 분리했다. 그리하여 한 교회당 안에 두 교회가 존립되어 예배를 각각 드리고 있지만 서영호 목사는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이 불가하다는 성경원리를 그대로 받아 법정소송을 하지 않고 인내하고 있어 앞의 교회들 경우와는 분규에 대처하는 자세와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교회 송사연구소 (15)


교회분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초원청지기
2009-03-04
조회 535

신재철(철학박사. 한국교회 송사연구소장)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의 역사는 세계교회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1884년 알렌의 입국 이후 공식적인 선교역사가 시작된 이후 한국교회는 괄목할만한 성장역사를 기록했다. 특별히 단기간 내의 양적성장은 세계교회 역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약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 침탈로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라는 암초를 만나 암울한 교회역사를 기록해야 했다. 이런 과정의 역사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는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 내적 분열요인이 내재되게 되었다. 이런 요인은 해방 이후에 장로교의 경우 분열로 이어졌다. 이러한 분열은 결과적으로 자 교단의 성장에 주력하게 한 결과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긍정적 요소도 있었지만 교회분열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남기게 되었다. 이런 교회 분열 현상은 그 이전부터 교회안팎의 교회분규라는 난제를 배태시킨 요인이 되었고 작금의 한국교회는 교회 간의 분규가 심화되어 분열로까지 치닫는 형국이 되었다.

교회분열의 사전적 정의는 교회 일치의 해체이다. 교회분규는 이해나 주장이 뒤얽혀서 말썽이 나고 시끄러운 것이다. 교회 안에 분규가 생길 경우 과거에는 교회와 혹은 교회 지도자들의 성경에 입각한 적절한 지도를 통하여 외적으로 표면화되지 않고 해결되는 미덕을 보여 왔다. 그러나 요즈음은 문제가 생기면 대소 간에 불문하고 곧바로 불신사회 법정으로 비약시켜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고조되었다. 교회간의 문제가 생기면 권징법과 총회법등 교회법의 절차에 따라 교회법에 정당하게 호소하고 그것을 최종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회법의 유효성을 교회 스스로가 부인하는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 연합된 힘으로 매진해야 할 시점에 찾아온 중대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오늘의 현실에서 교회분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성경적으로 제시하여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1. 교회분규 왜 일어나는가?

교회분규는 넓은 의미에서 교파와 교단분규는 물론 성도간의 분규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런 분규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이 있고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부정적 요인으로는 공동체 성원의 개인감정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빌립보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게의 개인감정으로 분규를 경험했다(빌4:2). 박윤선은 본문의 전후관계로 보아 여인들이 서로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빌립보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자주장수 루디아에 의해 시원된 교회였다(행16:13-15).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컸던 교회로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두 여인의 다툼과 분쟁은 빌립보교회에 악영향을 미쳤다. 교권에 의해 분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의 분파를 경험한 고린도교회가 그러했다(고전1:12).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게바는 모두 초대교회의 역사에 영향력을 줄만한 사역자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추종으로 교회 안에 당파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곧 성도간의 분규로 교회의 덕이 훼손되었음을 암시한다. 바울은 이런 당파를 형성한 자체를 잘못이라고 지적했다(고전1:13).

또 이단사상으로 인한 분규도 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나 마르키온, 몬타누스 이단 등으로 인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분규를 경험했다. 이런 이단들은 역사상에 출현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이런 분규와 분열들은 주님의 교회를 해치는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의견 대립이나 분규가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때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바울은 바나바와 1차 선교여행 중 마가의 미성숙으로 인해 의견 대립을 경험했다. 결국 이 문제로 2차 선교여행은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를 선교사로 구성한 두 개 팀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것은 선교의 효과를 위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행15:36-41).

복음, 기독교 신앙 해명과 관련된 해석의 차이, 곧 신학적 차이로 분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통해 교회는 루터주의, 개혁주의, 알미니안 주의, 혹은 자유주의, 신 정통주의 등으로 분리되고, 이런 견해차가 자신의 신학과 신앙노선을 분명히 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

16세기에 교회는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받았다. 이에 루터와 칼빈 등이 교회개혁의 일선에 사용 받았다. 이들을 통한 교회개혁의 결과 교회는 분규를 넘어 분열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루터교회, 장로교회, 영국 교회(성공회) 등의 교파까지 생기게 되었다. 그 후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회 등이 생성됨으로 교회는 여러 교파를 중심으로 선교 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의 지상명령(행1:8)인 선교를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파들마다 자교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지상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성도 수가 급증하는 열매를 얻은 것이다.

한국교회는 초기선교시기에 장로교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해방 후 장로교회는 신앙적, 신학적, 행정적 차이로 분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결과 통합, 고신, 기장, 합동 등으로 분열되어 교단을 이루었다. 이 분규 역시 교단을 중심으로 한 선교를 통해 결과적으로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 한 교단 안에서 진리문제가 아님에도 교권주의자들의 개인적인 이권 등이 개입됨으로 거듭 분규와 분열이 일어나면서 교단이 난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더욱 더 부흥 성장해야 할 한국교회는 개교회 안에서 혹은 한 교단 안에서 나아가 교단 대 교단 차원에서의 분규가 거듭되고 있다. 이런 분규의 이면에는 교회의 재산권문제, 지도자군의 교권문제, 목사청빙문제, 성도들 간의 이기성이 얽힌 인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대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교회분규의 유형

교회역사 중에서 일어나는 분규의 형태도 다양하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교파, 교단간의 분규

한국교회는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을 침탈당한 후 신사참배강요를 당하였다. 이 문제에 일관성 있는 신앙으로 대처하지 못한 장로교회는 분규에 휘말렸고 이는 해방을 맞이하면서 분열하는 요인이 되었다. 1946년에 한상동, 주남선을 중심으로 고려신학교가 설립되고 이는 고신교단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당시의 이 분열은 신앙적 문제의 차원이어 불가피한 면이 내재 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존 교단(통합)은 1951년에 고신 측으로 분리되는 교회들 중 5개 처 교회당을 선별하여 예배당 명도소송을 불신법정에 제기하였다. 고신교단은 이때 응소함으로 결국 통합교단과 고신교단은 교단 대 교단이라는 분규를 경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분규는 불신법정으로까지 이어져 상처를 남겼고 양 교단이 성경의 원리를 어겼다는 암울한 역사까지 기록했다. 1차분열후 신학적인 문제로 다시 분규가 진행되고 이는 기장교단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이런 분규는 WCC 가입문제로 합동교단까지 출현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는 교단 대 교단사이에 형성되는 분규로 정의할 수 있다.

교파 간에도 분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교파사이의 분규는 미묘한 신학적 차이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교회일치운동의 과정에서 행정적 견해차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들의 탐욕이 더 많은 분규를 낳아 지속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2) 교단내의 분규

최근에 감리교단은 교단 내의 감독회장 문제로 내홍에 휘말렸다. 교회법으로 통제를 받지 못한 결과 한 교단 안에 김국도, 고수철 목사가 각각 감독회장임을 자처하고 나서 이에 대해 교단은 분규에 휘말리게 되었다. 결국 이 문제는 교단 내 인사들의 불신법정 소송으로 말미암아 지난 2009년 1월 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50 재판부는 고수철 목사가 기독교 대한 감리회 감독회장이라고 법정 판결했다. 이는 한 교단 안에서 보여 진 대표적인 분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분규는 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도 보여 진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2008년 두 명의 총무 문제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2009년에는 한규동 목사의 현 총회장 자격 상실을 주장하며 이흥관 목사가 자신이 총회장임을 주장하여 분규가 일어났다. 양측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 임시총회를 여는 등 분규가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교회법 안에서 처리할 의지가 보이지만 정상적인 교회기구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단안의 분규는 1970년대 고신교단의 양대 지도자인 한상동 측과 송상석 측 사이에서도 전례가 남겨졌다. 이때 한상동 측은 송상석을 교회법에 의하지 않고 곧 바로 사회법에 소송함으로 교단 내의 분규는 결국 교회분열은 물론 교단분열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분규는 개혁주의신학과 신사참배문제와 같은 신앙 문제가 아니고 고신대학, 복음병원과 같은 기관의 주도권 문제가 원인이었다.

이처럼 작금에 발생하는 교단내의 분규는 신학과 신앙과 교리 문제가 아닌 교권 문제가 대부분이다. 그 중앙에는 복음 전도의 간접적 효과를 목적하고 설립한 교육기관이나 의료사업을 위한 병원, 문화사업과 복지 사업기관에 대한 주도권 및 권익 문제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 교단은 소속된 지 교회들의 정상적인 교회활동을 위하여 버팀목이 되어야 하지만 교단의 이런 분규는 오히려 교회활동에 상처를 주고 나아가 불신세계를 향한 복음전도의 문도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3) 교회 안의 분규

교회안의 분규는 교단에서 일어나는 분규보다 그 종류가 다양하고 횟수도 많다. 예장통합교단의 광성교회의 경우 2005년 김창인 원로목사와 후임인 이성곤 담임목사 사이에 일어난 갈등은 세상법정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원로목사가 은퇴기념 교회건축을 한다고 13억원을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 하여 담임목사가 불신 법정에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이런 분규는 결국 교회분열까지 가져왔으나 그 후에도 양측의 분규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동양선교교회도 2006년 10월 임동성 원로목사가 강준민 담임목사와의 갈등으로 강 목사의 사퇴까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 목사가 2006년 12월 교회정관을 교체하여 담임목사 체제로 구축하자 임 목사 측이 강 목사를 불신법정에 소송했고, 2009년 2월까지도 양측은 법정에서 공방을 계속하며 분규 중에 있다.

상도감리교회의 윤종웅 담임목사가 다수의 투표에 의해 쫓겨났다. 그러나 윤종웅 목사가 서울남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소송은 2005년 8월 18일 대법원의 판결까지 3년 여 동안 이어졌고, 대법원 판결 후에도 성도들은 윤종웅 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분규는 계속되고 있다.

부산 서부 교회는 백영희 목사의 소천 후 후임으로 서영호 목사가 청빙되었으나 백영희 목사의 자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추종한 세력들과 함께 교회를 분리했다. 그리하여 한 교회당 안에 두 교회가 존립되어 예배를 각각 드리고 있지만 서영호 목사는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이 불가하다는 성경원리를 그대로 받아 법정소송을 하지 않고 인내하고 있어 앞의 교회들 경우와는 분규에 대처하는 자세와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성도들 사이에는 이와 같이 자의든 타의든 분규를 통한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교회분규 현상이 점점 농후해 지면서 이는 결국 교회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회분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는 고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성경적, 신학적 지혜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제시함이 요구되고 있다.




3. 교회분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교회에서의 모든 분규나 대립은 성경적 가르침과 교회가 정한 권징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다음의 3가지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한다.




1) 상호대화를 통해 이해를 넓힌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마18:15) 라고 했다. 이 말씀은 신자 상호간의 도덕적 범죄에 대한 것이다. 이런 경우 1단계로 먼저 만나서 권고하라는 것이다. 죄를 지은 형제와 피해를 당한 형제와의 첫 화해작업에 해당한다. 여기서 권고의 의미는 죄에 대한 책망이나 심판을 말함이 아니다.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무엇이 죄악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다.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잘못을 정당하게 꾸짖고 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권고하는 목적은 형제를 판단,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다시 참형제로 얻기 위함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책망을 듣는 경우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의 잘못을 권고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와 지혜와 조심성과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런 진정한 노력을 통해서 형제적 친교를 회복하고 그를 주의 제자요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새롭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노력은 정녕 필요한 것이다.

전기한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분규가 거듭되고 있다. 이때 상호대화는 가장 시급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상호대화라는 기초적이면서도 요긴한 길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한 처사이다. 비록 자신에게 손실이 감지되더라도 상호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주님의 나라에 유익한 방향으로 처리해야하지만 먼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에 대화자체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분규를 만날 때 성도간의 상호대화를 가장 선순위에 두어 해결점을 모색하야 한다.




2)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화해를 중재한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마18:16)고 했다. 이것은 실족한 자를 잃지 않기 위한 제2단계 시도이다.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신19:15이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첫 단계의 편협하고도 개인적인 감정으로서의 권면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첫 단계보다 사건이 좀 더 확대되었으며, 법적인 처리의 전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개인적인 만남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범죄 한 형제가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때에도 역시 정죄가 아니라 권면이어야 하며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쌍방 간의 대화로 풀지 못하여 2단계로 넘어선 경우 화해를 중재하는 두 세 사람은 무엇보다도 공적으로 인정받는 신앙적 인물이어야 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인물이 개입될 경우 오히려 분규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중재자는 화해를 통하여 양자가 모두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권징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교회는 참된 신앙고백과 동시에 성결한 생활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 권징은 말씀의 참된 전파와 성례의 정당한 거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조건 책벌하고 출교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다. 권징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2단계의 중재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비록 교회법에 호소하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쌍방 간의 분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과정이 깊어지는 것이므로 가급적 2단계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신앙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회분규에 관한 성경적 해결 사례도 우리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고린도교회에는 두드러진 네 개의 파당이 존재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각 파당은 스스로 자신들이 속한 파를 자랑하면서 교회를 분열의 위기로 몰고 갔다(고전1:12).

먼저 사도바울은 분열과 분쟁에 대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에 대한 처방전을 내린다(고전1:13-17).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은 온전한 분이시므로 우리는 분파를 초월해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믿되 분파를 나눠 분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다. 둘째, 교회일치는 십자가에 근거를 둔다. 인간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은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시다.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나 그 누구도 우리를 용서하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셋째,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우리는 모두 일치되어야 한다.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성도들이 충성을 바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이므로 분파를 일소하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치할 것을 간곡하게 권하고 있다. 넷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교회의 터를 닦아두었다(고전3:10)고 했다. 이는 고린도교회의 터를 그리스도 위에만 세웠음으로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는 말이다.

바울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치될 것에 대한 호소는 결국 고린도교회가 만난 분파로 인한 분규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혀 성경진리만이 분규해결의 초석임을 가르치고 있다.




3) 교회법에 호소하여 해결 한다

교회법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합의하여 제정한 법이므로 그리스도인간의 분규에 대한 최종적인 귄위를 지닌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교회법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우선, 성경에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18:17)고 했다. 범죄 한 형제가 회개치 않아 개인적인 해결에 실패한 경우 제3단계이자 마지막 조치로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범죄 한 그 형제를 권면하기 위하여 연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세 번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는 죄악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도 끝내 회개치 않을 시에는 과감하게 출교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이다(롬16:17,고전5:9-13). 따라서 이 경우는 불신자로 간주되기에 불신법정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패역한 자는 교회의 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부득불 불신법정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로는 비록 일시적인 완악함으로 인해 교회로부터 내어쫓김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에 진정으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온전히 돌이키면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교회분규를 해결하는 3단계는 다시 당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라는 단계의 절차가 있다. 그만큼 교회의 분규는 교회의 조직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절차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적절한 교회법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신법정에 호소함은 잘 못된 일이다. 따라서 성도간의 분규에 관한 문제는 1, 2단계에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불가피 한 경우에만 교회법에 호소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교회가 정한 기구에 의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교회의 최종판결에 순응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성도 개인은 물론, 그가 속한 공동체 또한 거룩해야 하므로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범죄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시인케 하여 회개로 이끌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으로서 행사되어야 함 또한 명심해야 한다.




4. 성경은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을 허락하는가?




1) 불신법정 소송은 정당한가?

지난 2008년 4월24일(목)에 연합뉴스는 ‘성경 읽고 나니 소송이 부끄러워졌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울산 모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교회내분으로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세상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자 주심인 김은구 판사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전서 6장을 소리 내어 읽도록 했다. 이 내용은 교인끼리 송사하는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로 성도간의 불신법정 송사를 엄격히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판사의 지혜로 법정판결 이전에 원고와 피고 쌍방은 곧바로 소를 취하했다. 김 판사는 서울 송파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집사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이 재판정에서 쌍방이 성경을 읽고 즉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성도간의 불신법정 송사를 성경이 불허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분명히 성경은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동일하게 밝히고 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1절-8절은 이를 분명하게 성문화하고 있다.

① 구약시대에는 불신법정이 없었다. 구약성경의 경우 아담 때부터 모세시대까지 약2500 년 동안은 기록된 성경이 없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모세시대부터 처음으로 성경을 가지게 되었다(출17:1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를 가졌다.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세워 그의 율법을 중심으로 사법과 행정의 일체를 관할하여 통치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불신법정은 존재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법정 뿐이었다(신1:17-18,16:18-20,민11:16,대하19:5-8,사59:2).성도간의 소송이 모두 교회법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② 신약성경은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예수께서 이에 관하여 ‘용서’라는 직접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마6:12,14,18:23-35,요13:34,36).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다(마6:14-15).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하나님의 사죄를 승인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들의 형제들이 우리를 거슬리고 반대하는 그 어떠한 죄일지라도 우리는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뿐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도전행위가 된다(마17:5,고후13:8,약3:14). 야고보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하지 말라”(약3:14)고 했다. 칼빈은 주석에서 독한 시기와 다투는 사람의 심령의 기본 형태가 악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을 정직하게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형제와 더불어 확실하고 정당하게 행동할 것을 말했다. 신자간의 불신법정 소송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일이다(마25:41-45).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 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마25:41)고 했다. 이는 최후심판에 대한 언급이다. 그런데 이때 심판받을 자들을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 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마25:42,43)고 했다. 이때 형제가 옥에 갇히면 그 형제에게 한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마25:25,26)라고 했다. 성도 간에는 사랑과 섬김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리어 형제를 고소하는 것 그것도 불신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따라서 비 신앙적인 처사임을 지적하고 있어 신약성경도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을 분명히 금하고 있다.

③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성도간의 불신법정 송사를 불허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성적 문제, 우상제물 문제, 방언과 예언문제 등이 있었지만 특별히 성도 간의 불신법정 소송문제는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점에 대하여 고전 6장1절-11절에서 명쾌한 결론을 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은 자신들의 영적 능력을 쇠퇴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1-6). 성도가 불신법정에 소송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 내린다(7-8절).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에 필연적으로 내재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까지 선언한다(9-11).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원고든 피고든 관계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노력함은 당연한 일이다. 불신법정에서 성도들 간의 이런 모습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교회의 덕을 무너뜨린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문까지 막게 된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간의 문제는 법 이전에 신앙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부득불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교회 안에 지혜자를 세워서 처리하라고 권하고 있다. 곧 교회법에 근거하여 해결을 하라는 것이다.




2) 성도간의 소송문제가 생길 때는 어찌해야 하는가?

성경이 불신법정 호소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성도간의 소송문제는 교단이 같을 때와 다를 때를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① 교단이 같을 경우 성도 간에는 어떤 경우든지 교회법에 우선하여 소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처리순서와 방법은 권징법(마18:15-17)과 총회법(행15:1-29)의 과정을 벗어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곧 먼저 권징법에 의하여 은혜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해결이 미진할 경우는 총회법에 의거하여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 한다. 성도간에 동일 교단일 경우 교회기구도 통일되어 있음으로 교회법에 의한 처리는 순적하다.

② 교단이 다를 때에도 역시 고전 6장1절-8절에 해당하는 소송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같은 교단일 경우와 달리 원고와 피고 등 피차가 응할 수 있는 일정한 상회가 없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상회의 법적 해결(행15:1-29)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앙이 이단적인 교단 소속 신자거나 소속교단에서 그가 불신자와 차이가 없는 거짓 교인인 것이 공적으로 판명된다면 불신법정에 소송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성도일 경우라면 타 교단의 성도라 할지라도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나으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전6:7)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성경은 일관하여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을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하 한국교회의 불신법정 소송남용은 성경말씀을 위배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호소하는 것은 그가 불신자와 방불한 처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성도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 척도이다.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불신법정 소송은 취하되어 교회법 안에서 판단 받아야 하며 일어나는 분규도 권징법과 총회법 등의 교회법의 절차에 의해 해결 받아야 한다.





3) 교회법의 한계 밖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할까?


① 사회법, 교회법 무엇이 우선인가?

사회법과 교회법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곤란하다. 사회법이 일반은총 영역인 상식에 속한다면 교회법은 특별은총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다. 특별은총은 일반은총도 포함한다. 그러나 일반은총은 특별은총을 포함하지 못한다. 상식은 은혜를 알지 못하지만 은혜는 상식을 포함한다. 전자가 양심에 근거한다면 후자는 하나님의 법에 의존한다. 하나님의 법은 양심까지도 저버리지 않는 차원을 요구한다. 따라서 성도가 사회법을 무시하고 교회법만 준수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특별은총 아래 있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일반은총 아래서 양심에 근거한 사회법도 더욱 잘 지켜야 한다. 그러할 때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성도는 사회법과 아울러 마땅히 교회법을 지켜야 한다. 사회법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가 교회법을 지키겠다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기초학문에도 충실하지 못한 자가 고등학문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과 같다. 상식과 믿음을 충돌시킨다면 맹목적인 신자가 된다.

전기한 대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율법은 나라 법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법이었다. 신약시대에는 이 둘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교회법만 지키고 사회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성경해석을 잘못하는 것이다. 다만 나누어진 것이지 성도들은 이 두 법을 지키는 면에서 성숙해야 한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아담 타락 이전에 사회법과 교회법은 하나였다.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이 둘은 나누어졌을 뿐이나 타락한 세상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예수께서 재림한 후 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 둘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이를 고대하면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누어진 사회법과 교회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

그러나 성도 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먼저 교회법에 호소하여 해결을 보아야 한다. 곧 권징법과 총회법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때 피고든 원고든 관계없이 최종적인 총회법의 판결을 부인하고 불순종한다면 그는 곧 불신자와 같은 자이므로 사회법에 호소하여 해결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사회법과 교회법을 모두 준수하는 성숙한 입장을 취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길 때 사회법 보다는 교회법 안에서 먼저 해결을 보아야 한다는 신앙적 논리적 순서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② 성도 대 불신자간의 불신법정 소송은 가능한가?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을 성경은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성도와 불신자간에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성도 대 불신자간의 불신법정 소송문제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22:21)는 말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불신자는 교회의 법에 제재 받을 이유가 없다. 현실적으로 받지도 않으니 그들이 제재를 받는 가이사의 법인 세상법정으로 가서 해결을 보는 것이 원칙이다(롬13:1-7). 바울은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행25:10)고 했다. 이는 바울이 악한 불신유대인들에게 피소된 상태에서 한말이다. 바울은 무죄한 입장에서 억울함을 가이사에게 재심을 청하였다. 결국 베스도총독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행25:12) 고 했다. 이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 성도는 불신자를 걸어 불신법정에 소송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신자 대 성도간의 불신법정 소송문제는 어찌해야 할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마5:25)고 했다. 이는 불신자가 성도를 불신법정에 고소하는 행위이다. 성도는 국가의 법을 순종해야 한다(롬13:1-7).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마27:12)고 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불신하고 불신법정에 소송했다. 이와 같이 불신자가 성도를 걸어 소송할 때는 성도의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경우가 된다. 따라서 교회법의 절차를 걸치지 않고 응소함으로 소송할 수 있다.

비록 원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는 불신자들과의 소송도 가급적 제재를 받는 것이 좋다. 이 역시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문을 막기 때문이다. 비록 불신자와의 소송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지혜(고전6:12)가 필요한 것이다.




5. 마치면서

한국교회는 양적인 성장을 질적인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여전히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는 양적 성장으로 인한 교회의 물량적 증가(문화적 성장)를 성숙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선용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곧 교회의 분규를 자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촉발시키는 매체가 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떤 경우든 교회 안에서 제기된 성도간의 문제는 ‘하나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도간의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규정하여 지도하고 있는대로 ‘권징법과 총회법’에 의거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작금의 현실에서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교회의 분규를 해결함에 있어 이런 성경적, 신앙적, 신학적 원리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고 교회의 덕은 무너져 결국 불신세계를 향한 전도 길까지 막히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했다. 교회의 분규를 성경 안에서 신앙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가 짊어질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가? 성경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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