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게시판'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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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정실 0 0


백영희 성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에 대한 모든 자료와 발언과 진행 내용은 이 홈의 제일 하단 '/회의장/' 게시판에 들어 가시면 '상단 제목 왼 쪽'에 별도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일단 그 곳에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글을 올려 주십시오. '원고 소장'을 내용 그대로 다 공개해 놓았습니다. 혹시 별도 제목이 필요한 분들은 그 곳에서 말씀하시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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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희 이름을 사용말라'
소송에 대한 자료와 토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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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을 주신 분께서 상기 의견에 동의하시면 '발언' 게시판의 이 곳에 '소송' 관련 글들은 모두 지우겠습니다.










>> 산곡백합화 님이 쓰신 내용 <<
:
: 백영희 명의 사용을 중단을 하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소식을 접해서 저의 견해를 표시합니다. 글이 길어서 앞부분만 기재하고 더 이상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 -----------------------------------------------------------------
:
: I. 서론
:
: '백영희'의 성명을 사용하지 말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 서류(소장 내지 신청서 부본)를 접해 보지 못해 알 수 없으나 성명사용중지가처분신청사건인 듯하다. 타인이 임의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인격권 침해나 경제적 손해 등이 생길 경우에 이를 방지하지 아니하면 안 될 급박한 처지에 있을 때에 본안소송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임시로 제기하는 것이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이다. 이와 같이 향후 본안소송을 준비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사건은 소송은 아니다.
:
: 먼저, 사자에게도 성명권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누구가 즉, 직계비속등 상속인이 부모의 성명권을 상속받아 주장할 수 있는가? 또한 성명권 침해를 다투는 사건은 주로 성명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인격권 침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벌어지게 되는데, 종교(:복음전파)나 학술(:신학연구)등의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 아니면 이러한 사용목적인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인가? 또한 유명 교회의 목사라면 어느 정도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를 사회적 지위등 아무런 지위나 명성을 가지지 아니한 순수한 자연인인 즉, 필부의 성명 사용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성명권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성명자가 생존시에 한 교회의 담임 목사였을 경우 그의 사후에 그 소속 교회의 성도들이나 제자들이 생전의 그 분의 설교와 교훈을 흠모하고 이러한 가르침을 계승하고 전파하려는 순수한 신앙목적으로 그 존경하는 목사의 성명을 표시하여 어떤 연구회 등 단체를 설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비방의 목적 등 불순한 동기로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서 금지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러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법적 및 신앙적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아래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
:
: =================================================================
: 다음 내용의 부탁이 있어 반영했습니다. - 행정실(13.5.2. 08:18)
:
: 첨부파일 중 아래 부분에서
:
: 2) 부정경쟁방지법
: - 상업적 사용은 허용-----> 을 '비'상업적으로 수정요청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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