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목사님의 부탁을 들어 드릴 수 없던 이유

공회내부 발언      

원고 목사님의 부탁을 들어 드릴 수 없던 이유

설명
yilee 0 5




8월 집회가 마치면 각 공회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질문한 청원서의 처리 일정을 질문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윗 글에서 제안한 내용도 각 공회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소송 관련 글들은 '소송' 게시판에 따로 적으려 했는데 윗 글은 공회 전체를 향한 요청이고 그 내용에 일부 구체적 언급이 있어 다음 글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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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목적
2007년에도 원고는 저를 찾아 와서 제 이름으로 대구 사모님을 상대로 소송해서 총공회 전체 재산을 회수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리는 없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나 성공여부를 떠나 그 소송은 교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원고는 총공회 전체 재산을 회수하여 각 공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 것을 발판으로 삼아 전체 공회를 도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원고에게 각 공회의 대표적 인물들을 만나서 노선의 원칙을 설명하면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필연적일 것이니 노선 원칙만 지켜 진다면 저는 제 할 일을 할 것이나 총공회 재산권에 관련 된 소송은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나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백영희' 이름을 사용하지 말도록 저를 상대로 원고가 소송을 하는 것은 그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백영희' 이름을 재갈로 만들고 그 재갈을 제 입에 물린 다음에 저를 이용해서 제가 88년 사직동교회 건으로 일한 것처럼 89년 총공회처럼 90년 서부교회처럼 97년 연구소 때처럼 활동하여 2010년대에는 원고가 서부교회와 총공회와 연구소를 장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날 공회와 서부교회와 연구소를 위해 활동했던 것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뿐이었습니다. 이 노선입니다. 이 노선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저는 백영희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는 분들을 위해 의리도 충성도 아낌 없이 바쳤으나 이 범위를 벗어 난다면 저는 단 한 번도 타협하거나 굴한 적이 없습니다. 원고는 지금 저를 잡아 전체 공회를 도모하려 하는 동시에 전체 공회인들 중에 백영희 이름을 존중하는 분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의 어느 목회자는 원고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고, 대구의 어느 원로 목사님은 원고 목사님께 여러 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과 검찰에 다녔으나 원고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를 잡아 공회를 도모하려 하나 이 노선이 그렇게 쉽게 코뚜레를 허용할 취약한 곳은 아닙니다.

사석에서 수 없는 죄를 짓고 다닌 원고가 스스로 법원에 공개 재판을 청구한 이상 제가 최소한이나마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원고가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방어에 나설 것입니다. 원고가 하나님과 백 목사님 앞과 공회 전체 앞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옳고 자랑스럽다면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면 제가 최소한만 공개를 해도 펄쩍 뛸 터입니다.

저는 지금 최대한 접촉을 피하며 해명조차 최소화하고 있으나 원고가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많은 자료와 글을 낼 것입니다. 일단 다윗을 생각해서 우리는 조심하고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저는 요압이 될 생각은 백 목사님 생전부터 없었습니다. 다른 공회들은 과거 공회 분리 과정에서 요압의 자세와 행동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럴 리는 없습니다.



2. 자료의 이관
백 목사님 장례의 혼란 중에 자료를 훔쳤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백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 백 목사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원고는 마치 백 목사님의 가족이나 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으나 바로 이런 대목을 보며 저는 원고라는 인물이 백 목사님의 가족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받아 둔 위임장을 전용하고 있다고 짐작합니다.

백순희 사모님으로부터 훔쳐 갔다는 말이 나온 것은 1997년입니다. 이 7 년 기간에 5층과 서부교회와 양산 기도실에서 진행 된 일과 제 당시 위치와 활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소설이라 해도 그렇게 글을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홈의 자료 문제를 두고 절취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비록 남의 말을 옮긴다 해도 저는 말을 옮긴다고 보지 않고 그 말을 옮기는 사람이 말을 만들어 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997년의 연구소 자료 관련 문제를 당시 기록들을 공개하여 깨끗하게 해명할 것입니다. 그 동안 저를 향해 또는 이 홈을 향해 절취라는 표현을 옮긴 분들은 자기 입에 '그런 말이 있더라'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공회역사자료실'을 최근에 대량으로 가능한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만 하면 모든 것이 밝혀 집니다. 불을 켜면 어두움은 물러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 1989년 12월 18일 새벽에 대신동 불신자 가정마다 이런 삐라가 뿌려 졌습니다.

당시 삐라를 뿌린 분들, 지금도 그 때 그 삐라를 뿌린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이라도 더 찍어서 더 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저를 욕한 삐라를 이 홈에 허락을 받고 제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거짓말이므로 저는 공개할 수 있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개합니다. 제 잘못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기 위해. 이 삐라를 뿌린 분들은 자기 이름들을 감추고 삽니다. 오늘은 위에서 시켜서 그냥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부산의 서부교회 주변 대신동 일반 가정, 불신자 가정 집집마다 새벽에 전부 뿌려 댄 삐라를 소개합니다. '백영희 성명 사용 금지'를 요구한 원고가 저를 비판한 또 다른 삐라 '36가지 거짓말'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원고의 가정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고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 거짓말이 원고의 가족을 매도하고 원고의 어깨에 깁스를 하게 만든 사건까지 공개를 하려고 든다면 더 이상 말릴 마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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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곡백합화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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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목사님의 추가 소송에 여지를 주지 않도록 실명은 괄호를 사용했습니다.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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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공회 원로 내지 대표 목사님, 장로님 및 집사님들에게 올립니다.
: 총공회 내에서 임시재판국의 설치하여, (원고) 목사님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재판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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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1,2,3측, 대구측을 망라하여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을 선임하여 임시재판국을 설치하여 지금 (원고) 목사님이 세상 법정에게 제소한 사건을 판단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성경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믿음의 선배되는 분들이 서로 모여 믿는 형제들의 판단을 받은 기록도 있고 또 이렇게 믿는 형제간의 분쟁을 해결하라는 말씀이 있고 소송을 하는 것은 금하였고 백 영희 목사님도 과거에 재판국의 설치를 언급하셨습니다. - "이제 서부교회도 이렇게 성장하였으니 재판국을 설치하여 교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재판국을 설치하여 이번 사건을 믿음의 선배분들이 판단하여 (원고) 목사님의 소송 제기가 비성경적으로 판단되고 우리 공회와 교회에게 수치와 해를 끼쳤다면 치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홈도 (원고) 목사님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또한 백 목사님의 설교 저작권이 (원고) 목사님이 주장하는대로 혈육(이나 그 위탁자)에게 있는지도 가려야 할 것입니다. (원고) 목사님은 이 홈피가 백 영희의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홈의 사명이나 존재 목적이나 그간 활동 역사를 보면 오히려 백 목사님의 최고의 설교를 전파하기에만 순전한 양심으로 매진한 일만 있기 때문에 백 영희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백영희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는 재판국에서 가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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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 목사님은 이 홈페이지를 상대로 하여 백영희의 성명권 침해를 주장하여 백 영희의 성명 자체를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순천지원에 제기하여 변호사 2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세상 불신 법정에게 소송을 금하라는 성경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이라 괜찮다고 하면서 집요하게 진행시켜 제소당한 이 홈이나 해당 교회와 해당 목사님에게 상처를 주고 해당 교회를 훼방하고 이 홈 대표자가 적어도 주의 종인데 서부교회의 편집실에서 부정으로 인해 해고된 자라고 하며, 또한 백 목사님의 순교후 유품을 도적질하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온갖 부정행위가 있는 것처럼 세상 법정과 관련 변호사에게 우리 공회의 수치거리를 전달하여 없는 것도 과장하여 전달하며 소송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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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간 이번 제소를 하지 말고 설령 이 홈피의 활동 내용이나 이 홈의 대표자 목사님에게 (원고) 목사님께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위반되는 제소를 하지 말고 서로 만나서, 이 홈의 대표 목사님이 (원고) 목사님의 후배가 되고 또 서로 믿는 형제간인데 아무리 서운한 감정이 있고 원통함이 있더라도 풀고서 하라고 수회 여기 란을 통해 권고도 해보고 하였지만 막무가내이고, 제소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종국적으로는 이 홈을 폐쇄 시킬 것을 각오하였는지 제소 진행을 늦추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홈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백 목사님의 설교를 만방에 퍼치며 그 분의 설교를 우리 제자들이나 형제들 후배들이 그 분은 이제 세상이 없어도 이 설교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설교 제공을 본연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 홈에서 백영희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는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행위나 다름없고, 고라의 죄를 범하는 일이 되는 것이며, 백 목사님의 교훈을 전파하는 이 홈의 수고를 칭찬을 해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를 가로 막는 것은 비록 개인의 사감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런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불의한 행위에 가깝다고 하기 까지 말할 수 있으며, 공회내의 한 형제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의 스승 목사님이신 백 영희 목사님의 육신 아들(이거나 그 위탁자) 되는 분이 이렇게 이 홈을 비방하거나 세상 법정에게 가서 교회와 공회를 비방하고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중상비방을 하며 공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이 홈은 부당한 제소를 당하면서도 인내하고 믿음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도 하고, 이 홈에서 (원고) 목사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잘 못이 설사 있을지라도 이런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하고 또 뜻있는 분들이 이번 제소는 비성경적이고 소송 거리도 되지 못하니 소의 취하를 간곡히 부탁드렸건만 아무 소용도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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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원고) 목사님께서는 이번 제소의 종국적 목적이 무엇이며 얼마나 이 홈이 백 영희 목사님의 명예와 그 후손(이나 그 위탁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단 말입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사오니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 영희 목사님의 혈육(이나 그 위탁자가) 이런 소송을 불신법정의 판사의 판단을 받아 보려는 속셈이 처량하게 보이기도 하도 슬프기도 하고 너무 실망을 금치 못하는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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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회 내에 임시재판국을 설치하여 (원고) 목사님이 주장하는 백영희의 이름을 그의 제자들이 특히 이 홈에서 사용하는 것이 틀린 일인지 옳은 일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타당할 줄 알아서 공회 내 재판을 우리 총공회의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 및 집사님들에게 청원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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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고) 목사님은 하루 빨리 이 홈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취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로서 성경에 위반하여 믿는 형제나 후배를 상대로 하여 세상 법정에 교회와 관련된 문제를 들고 가서 세상 법관의 판단을 받아 보려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도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런 방법이 아니고 서라도 만약 이 홈 대표자에게 어떤 감정이나 원통함이 있거든 서로 만나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우리 공회 내에 재판국을 임시라도 설치하여 원로 목사님들이 재판을 하게 하여 교회 재판에 문제를 올려서 판단을 받는 것이 현명하고, 지금처럼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해당 교회의 흠점을 있는 것 없는 것까지 자신의 주장을 변호사나 법관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내어 교회와 공회에게 수치를 안겨 주고 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무리 소송 중단을 권고해도 막무가내이고 집요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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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떠난 세상에서야 재판청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있으니 일단은 쉽게 소송을 제기하여 이기든지 지든지 원통함이니 감정을 이런 식으로 해소하는 길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서는 애초 제소하는 것이 성경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고) 목사님은 이번 소송이 (백 목사님)의 명예를 이 홈이 활동하면서 훼손하고 (백 목사님)의 설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이 홈을 상대로 자식(이나 그 위탁자)의 입장에서 부득히 제소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취지를 가지고 자신의 (백영희)의 이름을 이 홈에서나 어떤 설교록 편찬 과정에서도 사용을 하지 말라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회내의 신자들은 평생을 백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영의 양식을 삼고 하루 하루 살고 있으며 거의 평생을 스승 된 백 목사님의 교훈을 받고 순교 후 거의 25년 세월이 흘러도 지금까지도 연중 두 번의 대집회에서는 공회의 제일 큰 행사로써 백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백 영희 이름을 어떤 경우에도 이 홈의 활동에서는 사용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기상천외 한 일이요, 역사상으로도 교인이 그의 흠모하는 목사님의 성명을 제자들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일찍이 있었는지 의문이 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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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껏, (원고) 목사님이 이 홈에서 백 영희의 성명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홈에서 대표 목사님이 각종 신앙 상담하는 데서나 또 교인 들간의 발언들이 너무 심하고 남을 상처 내는 대화가 있고 백 목사님을 격상시키거나 또는 우리 공회 밖의 타 목사님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심한 표현을 하고 백 목사님의 설교 저작권을 무단으로 설교록을 출판하여 침해하고 이 홈 대표자가 과거 서부교회에서 해고되었으며 서부교회에서 쫓겨날 당시 또 백 목사님의 순교 당시 혼란한 와중을 틈타서 백 목사님의 유품을 탈취하고 등등의 문제를 제소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백 목사님)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니 이 홈에서나 설교록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백 영희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인 바, 이는 우선 세상법으로서도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며, (원고)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일면이라도 타당한 것이 혹시 있다면 서로 상대방을 만나든지 해서 해결하거나 또 양 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것이라면 우선 공회 내에서 재판을 열어 믿는 형제들간의 판단을 받아 보려는 것이 현명하고도 합리적이고 순서일 것입니다. 이 홈에서 오고 가는 말들이 타인을 인신공격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나 사실은 이 정도는 익명의 사이버 상에서 다소 신랄할 때도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혹 있을 수 있고 정히 이것도 안 됐다고 하면 앞으로 주의하면 되는 것이고, 백 목사님의 설교 저작권은 분명하지만 유족(이나 그 위탁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서부교회와 총공회에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혀 타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설교를 신앙 생활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복음 전파용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그 설교자의 명의로는 금하라는 것은 동서고금에서도 이런 어디에도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백 목사님의 유품 중에서도 지극히 사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서부교회의 목회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물들은 유족에게 상속권이 있지 아니하고 역시 서부교회에게 있어서 당시 백 목사님의 최측근에서 비서역할을 하면서 교회 관련 유품을 정리하였던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두고서 (원고) 목사님은 절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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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 이상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믿는 형제간, 선후배간의 분쟁을 관용과 화해로써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총공회내에 임시재판국을 설치하여 재판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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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7. 18.
:
: 총공회 소속 어느 교인 올림
: 공회 신앙경력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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