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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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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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4 00:00
우리나라 공판제도는 공개변론주의입니다.
누구나 다 와서 볼 수 있습니다. 원고가 누군지 그날 출석하지 않아도 판사가 원고 이름을 불러 줍니다. 판사가 원고를 불러 주면 피고는 원고가 실제 변호인을 선임한 것인지 제3자가 이름을 도용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변론준비기일이라는 점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한다면 407호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원고에게 직접 토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 공회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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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목사님의 이름과 설교와 사상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라!
: 이런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인물을 확인하고 싶어 모레 순천을 갑니다. '회의'게시판의 소송자료에 들어가면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짐작하는 P목사님이 실제 오는지, 공연히 그분은 오해를 받은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비기일이라는 것으로 봐서 일반 방청은 허락하지 않을 것같으나 지방의 작은 법원이니 복도에서 보면 바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사진기를 들고 그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변호인만 나온다면 알기 어려울지 모르나 주변에 서성거리는 사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4층 식구들이 부산법원과 서울대법원에까지 몰려가서 법원을 상대로 난리를 부려서 뉴스까지 나왔으나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해도 분명히 누군지를 보고 직접 항의를 하든 설득을 하든 그냥 지나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