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연설명

공회내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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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백합화 0 1



인정신문 단계에서 소송 당사자가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제소를 하였는지를 판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민사소송이든지 형사소송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실제 본인이 아닌 자가 제소를 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실제 범죄인은 다른 이인데 돈을 받고 피의자인 척 하여 제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판사는 피의자 본인이 아닌 자가 타인의 명의를 참칭하여 피의자를 가장 했는지를 가려 내게 됩니다. 실제 본인이 아닌 자가 형사소송에서나 민사소송에서나 제소를 하거나 당한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의 명의만 참칭하고 재판정에 출석은 본인이 하는 경우와 명의는 제대로 하였는데 출석을 명의자가 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를 위장출석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민사소송에서나 형사소송에서나 본인이 아닌 자가 위장출석을 하였거나 명의만 타인의 명의를 참칭한 경우이든지 간에 인정심문 단계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제소를 무효로 하고 다시 제소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타인의 명의로 제소하거나 명의자를 가장하여 출석한 경우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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