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소송에 의지하면 목사라고 부를 수 없다.

공회내부 발언      

목사가 소송에 의지하면 목사라고 부를 수 없다.

설명
산곡백합화 0 3


성직자란 세상에 수 많은 종류의 직업 중에서 거룩하여 구별되는 직업을 일컫을 것이다. 천주교의 신부, 기독교의 목사, 불교의 승려를 세칭 성직자라고 부른다. 일반 직업과 구별된다면 비성직자인 세인과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직자라고 세인들이 불러줄 것이다.

목사는 보통 하나님의 종, 사도, 대리자, 사자, 또는 주님의 종이라고도 여려 명칭으로 교회내에서 불리운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교인들이나 사회에서의 양식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일반 속세인 들과는 다른 고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인식되어 지고 있다. 성직자가 되기 전 어떤 인생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지 일단 성직자가 되면 세인들은 성직이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존경하며 일반 세인들처럼 함부러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사자이니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것을 한다고 보아 성직자의 말이라면 신중히 듣고 또 언행심사를 일반인들의 것 보다도 귀히 여기며, 성직자에게 순종하고 흠모하고 항상 성직자로 부터는 배우는 자세로 대한다. 천주교가 과거 보다는 속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교황의 말이라면 강대국의 어떤 최고권력자라도 존경하게 된다. 마침 오늘 국내에서도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서 새로운 추기경이 탄생하였다고 한다. 축하를 드립니다.

성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으니, 일반 세인들과 구별되어서 해서는 안 되는 한가지를 들으라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을 금하는 것을 들고 싶다. 성직자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어떤 분쟁이나 사건에 살아 가면서 부닥치게 되면 그의 주인이신 또한 그 대리자의 본인이 되신 주님과만 그 사건을 의논하고 상담하고 기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든지 교회내의 문제가 아닌 일반 세인들과도 같게 부닥치는 문제라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해결을 부탁하고 논의하는 것이 성직자가 하여야 할 본분 일 것이다. 우선 쉽게 눈에 보이는 세상 제도인 소송에 의지해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은 성직자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복음을 타인에게 가리키는 자라면 누구든지 나이가 어리고 신앙연조가 낮다고 하더라도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특히 우리 공회에서는 주님의 종의 칭호를 목사에게만 부여해 주지 않고 집사 권찰 반사 누구든지 주의 종이라고 불러 주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그러나 타 교단을 포함해서 대개는 주의 종이라면 교역자만을 일컫는다.

목사, 신부등은 성직자로서 세상일이나 교회내지 성당내의 관련 일이든지 교회 밖의 일이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호소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고 또 주의 종의 칭호를 받게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것이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그에게 성직이라는 수권을 부여한 것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대리권의 남용이 된다.

한편 성도들은 하나님은 제쳐두고, 법관이 실정법에 따라 판단하기 위하여 세운 법정에서 불완전한 인간의 판단을 받아 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성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고 성도들은 더 이상 그런 교역자를 목사나 신부라고 불러 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는 소송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천주교의 관습법인 것으로 안다. 신부가 교회내는 물론이고 신부 개인일로도 소송을 하였다는 말을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듣지 못하였다. 신부라고 해서 일상의 분쟁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사인간의 하다 못해 금전채권채무의 분쟁이라고 할지라도 소송에 의지하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송을 안 하는 대신 교회 재판제도가 있어 여기서 분쟁해결을 하고 있다.

천주교에 비해 개신교 목사는 어떠한가? 국내에서는 대략 어림잡아 70년부터인가 요새는 부쩍, 목사들은 교회내의 문제는 물론이고 사인간의 일상 분쟁에서도 너무 쉽게 법정으로 문제거리를 가져 가기를 즐겨 하는 것 같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다는 보이는 법정이 더 잘 분쟁을 해결해주고 신속하게 속시원하게 효율적으로 해결해 주리라는 기대에서 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틀린 것이고 주님을 노엽게 하고 법정 판단을 받아 본다고 한 들, 사망의 수평선 아래에 속한 판단이라서 흠 없는 완전한 판결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일은 죽은 자들이 죽은 것을 하는 것일 따름이다. 죽은 것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 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소송관에 대해서는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잘 보수하는 것 같다. 불교의 승려는 소송을 요즘 시대에서 보면 개신교 보다는 흔하지 아니하지만 역시 소송에 의지해서 분쟁을 푸는 것 같다.

그럼 성직자가 아닌 일반 성도의 경우에 소송관은 어떠한가? 일반 성도는 성직자와 달리 세상일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성직자는 안 된다. 일반 성도는 성과 속의 이중 생활을 하지만 성직자는 성(:거룩할 '성') 의 생활만 하기 때문에, 성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교회사는 물론이고 개인사라고 할지라도 소송을 하면 안 된다. 한국에서 가장 깨끗함을 추구한다고 평가되는 우리 공회에서도 수십년 부터 무슨 분쟁이 생기면 먼저 법정에 가서 하소연 하려고 한다. 우리 공회는 원래 세상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반소파이지 친소파가 아니다. 반소파의 노선은 우리 총공회의 유래와 역사에서 많은 희생을 하면서까지 실행해 왔다. 요즘 이런 반소파의 정신에 금이 가는 것 같다.

목사가 소송을 일삼는 다면 이는 목사라고 불러 줄 수 없다. 이미 성직자라는 칭호는 어울 리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을 못 이기고 옛사람(: 악령, 악성, 악습에 피동되는 자기 아닌 자기을 의미함)의 충동에 따라 정히 소송을 하고 싶으면 일반 성도의 신분으로 내려와 즉, 목사를 사면하고 한다면 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목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한번만이라도 있다면 그런 성직자는 목사라고 인정할 수 없고 목사라는 칭호로 불러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Joseph Han 백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외래교수
총공회 신앙경력 40년, 집사












쓰기 공회내부 발언 초기목록
(1) 게시판 검색
분류별
자료보기
생활 노선 공회 교리 교계 총공회 서부 신학
교회 설교록 기타 . . . . .
번호제목이름파일날짜
  • 2560
    놀랄 일
    2018-03-24
  • 2559
    공회원
    2018-03-05
  • 2558
    공회인
    2018-03-01
  • 2557
    공회인
    2018-02-24
  • 열람중
    산곡백합화
    2014-01-14
  • 2555
    산곡의 백합
    2014-01-10
  • 2554
    공회원
    2014-01-13
  • 2553
    신학
    2014-01-08
  • 2552
    양성원
    2013-12-24
  • 2551
    반사
    2014-01-11
  • 2550
    2
    2014-01-04
  • 2549
    help
    2014-01-04
  • 2548
    2
    2014-01-04
  • 2547
    help
    2014-01-05
  • 2546
    정통신학
    2014-01-08
  • 2545
    가도
    2014-01-04
  • 2544
    무명2
    2014-01-04
  • 2543
    help
    2014-01-04
  • 2542
    교인
    2013-12-31
  • 2541
    교인
    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