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교단의 교인 처치법 사례 - 장로교 권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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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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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21:52
15912번, 상기 글에서 '총공회도 질서와 규율에 맞는 법이 필요한 시점'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징계 자격정지 자격박탈'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 때문에 한국 교계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처리법을 예시로 제공해 봅니다. 교회의 처리법을 '권징 조례'라고 합니다. 다음 헌법은 박윤선 목사님이 설립한 '합신' 측 권징 조례여서 교계가 제일 좋다고 인정할 듯합니다.
제1장총칙
제1조 권징(勸懲)의 의미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여 그가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즉, 교회의 각급 치리회가 그 범죄한 교인과 직원과 작은 치리회를 권고하며 징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조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함에 있다. 곧,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3조 권징의 자세
권징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하여 그의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1.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시행해야 한다.
즉 벌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교훈과 교정과 훈련에 주목적을 두어야 한다.
2.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는 그 범행과 사건의 전후 형편을 신중하게 살펴서 지혜롭게 권징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건은 같으나 전후 형편에 따라 다르게 권징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제4조 권징할 범죄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리나 주장이나 행위에 있어서 성경에 위반되는 것은 죄이다. 혹 그것이 그 자체에 있어서는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범죄이다.
확실히 성경을 위반한 행위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제정된 교회의 규칙과 관례에 위반된 행위이든지, 또는 권징에 관한 법을 어긴 일이라면 그것들은 권징의 대상이 된다.
기타 기독신자로서 행해서는 안 될 심히 부도덕한 행위 즉 10계명을 비롯한 성경의 도덕률과 국가와 사회의 합당한 법을 어겨서 교회와 복음전파에 큰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제5조 권징의 종류
치리회가 정하는 권징은 경고,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과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할 것이다. 치리회는
(1) 결의 무효
(2) 결의 취소
(3) 상회 총대 파송정지를 할 수 있다.
제6조 권징에 관한 기본권리
1. 모든 교인과 직원과 작은 치리회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권징을 받지 않는다. 단, 미조직교회에 한에서는 경고와 견책은 당회장이 할 수 있다.
2. 모든 교인과 직원과 작은 치리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7조 권징 건과 행정 건
1. 권징 건
교인이나 직원이나 작은 치리회(당회, 노회)가 행한 범죄에 대하여 권징(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자(원고)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2. 행정 건
치리회(재판국 포함)가 내린 행정처분 혹은 치리회장(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권리를 잘못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으므로(직무유기) 손해를 입은 개인이나 치리회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 이행 등을 요구하여 고소한 사건을 말한다.
행정 건을 제기한 원고는 동시에 권징을 요구하는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8조 즉결재판
즉결재판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재판절차를 생략하고 치리회(재판국)에서 직접 권징하는 것을 말한다.
1. 치리회(재판국) 현장에서 폭언, 폭력, 기물파괴, 기타 회의를 방해하거나 모독하는 행위를 했을 때 회원의 동의 재청으로 즉결 처리할 수 있다.
2. 치리회(재판국) 현장에서 다른 곳, 다른 때에 지은 죄를 자백할 때도 1항과 동일하게 권징한다. 단, 자백하는 정황을 살펴서 권징한다.
3. 교인이나 직원이 이유 없이 소속 치리회를 떠나 다른 교파, 다른 교단, 다른 교회에 가입한 경우 그 증거가 뚜렷하면 1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제명 처리를 하고 그가 이단 집단에 가입했거나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이 뚜렷이 드러났을 때는 면직이나 출교를 더할 수 있다.
제9조 고소와 재판의 시효
1. 범죄는 그것이 드러난 후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그러나 그 범죄의 영향이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년까지로 한다.
2. 모든 재판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제10조 3심제도
재판은 3심제(당회, 노회, 총회)로 한다. 그러나 교인에 관한 사건은 당회, 목사에 대한 사건은 노회, 노회에 관한 사건은 총회가 원심(1심)이 된다.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보다 큰 치리회에 재판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보다 큰 치리회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한다.
제11조 치리관할권
1. 목사나 교인은 어느 때에 어느 지방에서 범죄 하였든지 그 소속 치리회의 재판을 받는다.
2.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한다.
3. 당회가 마땅히 처리할 일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노회가 직접 간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노회가 마땅히 처리할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총회의 치리 협력위원회의 지도와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제12조 재판비용
재판에 관한 모든 비용은 재판하는 그 치리회에서 책임진다.
제2장 고소에 관한 법
제13조 고소할 권리
교인이나 직원 그리고 치리회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고소할 권리가 있다. 또한 피해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 범죄를 알게 된 교인이나 치리회도 고소할 수 있다.
제14조 원고와 피고
고소를 하는 쪽을 원고라 하고 고소를 당하는 쪽을 피고라 한다.
제15조 고소하는 원고가 없는 경우
누가 범죄 하였다는 말만 있고 고소하는 원고가 없다면 재판할 필요가 없다. 단,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위원을 선정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에 확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면 치리회라도 원고가 되어 기소하여 다스릴 것이요, 그 범죄 사건을 방치하지 말 것이다(롬 12:8).
제16조 고소위원의 임무
고소위원은 본 치리회에서는 치리회를 대리하는 원고로서 봉사하고 피고가 보다 큰 치리회에 상소했을 경우에는 노회를 대리하는 피고로서 봉사한다. 그러나 고소위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사임할 경우는 권고하고 다른 사람을 선임한다. 고소위원의 청원이 있으면 변호인을 지명하여 돕게 해야 한다.
제17조 증거가 부족한 경우
혹시 범죄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그 범인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것이다. 그것이 재판을 강행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중도에 폐지함으로 권징의 효력을 상실함보다 낫다.
제18조 화해 권면의 중요성
누가 고소하려 할 때에는 치리회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그 원고로 하여금 피고와 화해하도록 권면하여(마 18:15-17) 될 수 있는 대로 재판하는데 이르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단, 치리회가 직접 고소하고자 할 때는 이 조항에 따르지 않는다.
제19조 소송건 접수의 신중성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딤전 5:20-21)
1. 평소에 피고에게 대하여 악한 감정이 있는 자
2. 평소에 성품과 행위가 나쁘다고 알려진 자
3. 재판 혹 처벌 중에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
5.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 지각이 부족한 자
제20조 원고(고소자)와 피고에 대한 경고
치리회가 아닌 개인이 원고일 경우에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회장(국장)은, "재판을 통하여 피고의 무죄함과 동시에 원고의 악한 의도와 경솔한 심사가 드러나 피고가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그 정도에 비례하여 오히려 권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 고소에 신중하도록 해야 한다(신 19:18-19).
동시에 피고에게도, "재판을 통하여 피고의 범죄가 증명될 경우 회개치 않음과 완악함 때문에 더 무거운 권징을 받게 될 것이다"고 경고해 회개하고 화해하도록 하여 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1조 조사해명청원
교인이나 직원 혹은 치리회는 근원을 알아내기 어려운 소문 때문에 명예와 임무 수행에 큰 손해를 받고 있을 때 이에 대해 조사하여 그 무죄함을 해명하여 달라는 청원을 할수 있다.
치리회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접수하여 처리해 주어야 한다.
1. 치리회는 2명 이상의 위원을 선임하여 조사하게 하여 청원자의 주장과 같이 그것이 근거가 없는 헛소문에 지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치리회와 청원자와 청원자가 지명한 관계기관과 사람들에게 통지하고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한다.
2. 조사해명위원이 그 헛소문의 발설자를 찾아내었을 경우에는 그 소문의 성격이 악하고 피해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그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치리회가 고소하여 권징 할 수도 있다.
제22조 소송에 필요한 서류
원고가 고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는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와 화해노력진술서이다.
제23조 고소장의 내용
1.고소장에는 죄목을 간단명료하게 기록하고 그에 해당하는 권징조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혹시 법조항 적용이 잘못되었더라도 죄목이 분명하고 범죄 증거설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치리회가 그 조항을 바로 고치도록 지도하여 접수되도록 해야 한다.
2. 피고가 여러 가지 범죄를 했을 경우 한 고소장에 다 기록하여 고소할 수 있으나 죄명과 해당되는 권징조항을 각각 나누어서 기록해야 한다.
3. 고소장의 서식이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쓰도록 지도하여 접수해야 한다.
제24조 죄증설명서(범죄 증거 설명서)
원고는 고소장과 함께 피고의 범죄 사실을 증거하는 설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고소한 죄목마다 피고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와 함께 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증거와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이름을 기록하고 서명날인 해야 한다.
제25조 화해노력 진술서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손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고소할 때에 치리회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대로 화해하기 위한 노력을 진실하게 실행해 보았다는 진술서를 그 고소장에 첨부하도록 한다.
제26조 고소의 취하
고소는 언제든지 취하 할 수 있다. 그러나 치리회(재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직무정지 가처분
1. 범죄가 중하여 기소된 후 판결확정이 지체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울 때에는 기소시에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한다.
2. 그 직무정지의 효력은 최종판결 때까지 유효하다.
3. 직무정지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의 처리는 소송의 일반 규례에 따른다.
제3장 변호인
제28조 변호인의 선임권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즉결재판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는 재판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어느 한쪽 혹은 양쪽 모두가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못되는 때는 치리회(재판국)는 원고와 피고를 돕고 동시에 재판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지명하여 선임해 주어야 한다.
제29조 변호인의 자격
1. 원고와 피고가 개인일 경우에는 본 교단에 소속한 시무경험이 5년 이상 된 목사와 장로는 치리회 소속에 관계없이 누구나 변호인이 될 수 있다.
2. 치리회가 원고나 피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인 중 1인 이상은 개판하는 치리회 회원이어야 한다.
3. 사건이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 목사나 장로가 아닌 일반 신자도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30조 변호인 선임 및 교체와 사임
1. 호인을 선임할 때에는 그 이름, 직분,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기록하여 변호인 선임허락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판도중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교체하기를 원하면 변호인 취소 및 교체허락 청원을 하되 합당한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3.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가 선임을 거부하거나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합당한 이유를 기록하여 사임 허락청원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변호인의 대리 출석
원고와 피고가 재판석상에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또 달리 대리 출석할 사람도 없을 경우에는 대리출석허락청원을 하여 허락 받으면 변호인의 대리출석만으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32조 변호인의 회원권 임시정지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는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회와 재판국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33조 변호인의 보수
모든 변호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4장 증인
제34조 증인의 자격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교인은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
1. 불신자, 그러나 재판회(재판국)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선서의 뜻과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3. 재판과 권징 중에 있는 자
4. 고소와 증언을 좋아한다고 알려진 자
5.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세속적인 이익을 얻을 것이 분명한 자
제35조 증인자격에 대한 이의신청
상대방 증인의 자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치리회(재판국)는 심사하여 채택하거나 기각한다.
제36조 증인 선임의 취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고 생각되면 자신이 선임한 증인의 선임을 취소 할 수 있다. 선임이 취소된 증인은 그 재판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제37조 교인의 증언의 의무
모든 교인은 증인으로 선임되면 증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에 대한 증언은 그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강요할 수 없다.
제38조 증인 거부죄
증인으로 선임되고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을지라도 증언하기를 거부하여 그 의도가 재판을 방해하거나 업신여기는데 있다고 판단되면 권고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경고나 권계 처분을 내리고 회의록에 기록하고 그 후에 그가 속한 치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39조 증인의 수
1. 증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재판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0명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 다른 물적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3. 피고가 같은 종류의 죄를 2회 이상 지었을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에 증인 1인 일지라도 2인 이상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40조 증인의 선서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따라서 선서해야 한다.
"증인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마지막 심판 때에 대답하듯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오직 사실만을 증언하기로 선서합니까?"
제41조 증인 심문과 답변의 방법
1. 자기 증인심문이나 반대심문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재판국에 질문사항을 3부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게 하여 준비할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
2. 증언은 재판석상에 증인이 직접 출석하여 말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재판석 외의 장소에서 증거조사위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
3. 자기 증인 심문이나 상대방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때에는 미리 제출한 심문 조항대로 질문해야 한다. 제출된 질문사항과 관련된 보충질문은 할 수 있으나 새로운 질문은 할 수 없다.
4. 고소장과 범죄사실증명서에 기록된 범죄에 관한 것만 심문해야 한다.
5. 인격을 모독하는 질문, 희롱성 질문, 유도성 질문은 못하게 한다.
6. 국원들의 질문은 사전에 정리하여 국장이 질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42조 증거조사위원
1. 재판회 이외에서 증거조사나 증인심문을 하려 할 때에는 증거 조사 위원을 두어 조사케 할 수 있다.
2. 증거조사위원은 재판국에서 선임한다.
제43조 증인동석불허
증인심문을 함에 있어서 같은 내용의 증언을 2인 이상이 할 때에는 증인의 동석을 불허한다. 단, 대질심문을 할 때에는 동석할 수 있다.
제44조 대질심문
당사자 및 증인 간의 대질 심문은 재판회 석상에서만 할 수 있다.
제45조 치리회원 및 재판국원의 증언
꼭 필요한 때에는 치리회원(당회원 혹 노회원) 재판국원이 선서한 후에 증언 할 수 있다. 단, 증인이 된 재판국원은 그 재판건에 관하여 국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제46조 교인의 증언의무
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확실히 증인으로서 소환을 받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혹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거부하면 거역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권징을 받을 것이다.
제47조 증언의 효력
증언은 질문 내용과 대답이 낱낱이 기록되어야 하고 증인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을 갖게 된다.
제5장 재판회 및 재판국
제48조 권징을 할 수 있는 기관
모든 권징(재판)은 치리회와 치리회에서 조직한 재판국만이 할 수 있다.
제49조 재판회
1. 고소장이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 접수되면 그 치리회는 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직접 처리할 것인지 혹은 재판국을 조직하여 위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2. 치리회가 직접 재판하기로 결의하면 회장은 치리회가 재판회로 변경됨을 선언하고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3. 재판회에서의 재판장과 서기는 치리회의 회장과 서기가 되고 부서기, 회의록 서기, 회의록 부서기는 보조자가 된다.
4. 치리회가 원고가 될 경우 재판장은 회원 중에서 고소위원과 변호인을 지명 선임하여 봉사하게 한다.
제50조 당회에서의 재판
1. 장로가 2인 이상이 되는 당회에서는 재판회로 변경하여 재판할 수도 있고 당회장과 2인 이상 4인 이하의 장로로 구성된 재판국을 조직하여 재판할 수도 있다.
2. 장로가 2인 이상이 되는 당회일지라도 장로의 과반수가 피고(피고소인)가 된 경우에는 당회가 성수가 못되므로 그 재판은 자동적으로 노회에 위탁하게 된다. 이럴 경우 당회에서는 재판위탁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재판권을 이관시켜야 한다. 당회가 고소를 접수하지도 않고 노회로 위탁하지도 않을 경우 고소자는 상소의 법에 따라 노회에 상소할 수 있다.
3. 시무장로가 1인뿐인 당회에서는
1) 장로의 재판 건은 자동적으로 노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2) 교인과 직원에 대한 범죄는 당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여 재판할 수 있다.
4. 미조직교회 당회장은 청빙한 직원이나 임명한 직원의 해임은 자의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권징은 경고, 권계 외에는 할 수 없다. 그 이상의 권징은 노회 재판국에 위탁해야 한다.
제51조 노회재판국
1. 노회재판국의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하되 그중 과반수는 목사로 한다.
2. 재판국은 국장 1인 서기 1인으로 구성하되 국원이 선정 한다.
3. 재판국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판국장의 요청에 의해 교체한다.
4. 재판국원의 결원시 국장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 임원회가 10일 내에 보충한다.
제52조 노회재판국원의 선임
1. 노회재판국원은 노회에서 선임한다.
2. 국원은 같은 당회에서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3조 노회재판국의 성수
재판국의 개회 성수는 국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이어야 한다.
제54조 노회재판국의 임무
1. 재판국이 본 노회 개회 중에 위탁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노회에 보고 할 것이며 노회는 그 판결을 채택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기각할 때에는 노회가 재판회로 변경하여 직접 심리 처결하여야 한다.
2. 노회가 폐회한 후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판결을 공포한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3. 재판국은 위임 받은 사건을 접수한 후 5개월 이내에 심리판결 하여야 한다.
4. 판결을 선고하면 10일 이내에 당사자(원고와 피고)에게 등기나 속달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 재판기록
재판국의 재판 기록은 국장과 서기가 서명날인 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본 노회가 보관하며 노회록과 함께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총회 상설 재판국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 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은 상비 위원제로 3조로 나누어 매년 5인씩 개선하여 총회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다.
1. 총회 개회 중에 재판 국원이 결원이 있으면 그 총회가 보결하고 총회 폐회 후에 결원이 되었으면 총회장이 지명하여 그 다음 총회 개회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2.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과 상소된 사건을 심리 판결한다. 재판건에 대하여는 그 권한이 본 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대로 처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57조 총회상설재판국원의 선임, 교체, 보충
1. 3년 임기의 국원을 3개조로 나누어 매년 5인씩 개선하여 총회 개회 때부터 시무하게 하되 한 노회에서 2인까지 선출할 수 있다.
2. 국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와 사임 기타 사유로 결원될 때에는 국장의 청원에 따라 총회장이 10일 이내에 지명하여 교체 혹은 보충한다.
제58조 총회 상설 재판국의 임원
재판국은 국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한다.
제59조 총회 상설 재판국의 성수
총회 재판국의 개회 성수는 11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6인은 목사여야 한다.
제60조 총회 상설재판국의 임무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건과 총회에 상소된 사건을 심리 판결하여 당사자(원고와 피고)에게 통고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재판국에 접수된 사건은 5개월 이내에 심리 판결 하여야 한다.
제61조 총회 상설재판국의 판결처리
총회 상설재판국의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인정될 때에는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특별 재판국에 회부하여 다시 재판케 한다.
제62조 총회 특별 재판국
총회가 그 회기 중에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그 결의대로 특별 재판국을 임시로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대로 운영한다. 이것은 그 총회 회기 중에 맡은 재판사건을 판결하고 그 총회에 보고한 뒤에 이어서 즉시 해체된다.
제63조 총회특별재판국의 구성과 조직
시무한지 10년 이상 된 목사 8인과 장로 7인으로 구성하고 국장과 서기는 국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총회에서 선임하되 한 노회에서 2인까지 할 수 있으며 상설재판국원은 선임 될 수 없다. 교체와 보충은 총회상설재판국의 그것과 같이 한다.
제64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의 효력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5조 재판기록
재판기록은 국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총회가 회록과 함께 보관한다.
제6장 재판에 관한 일반적인 법
제66조 원심 재판의 절차
1단계 : 고소장 접수
서기는 다음 사항을 살펴서 합당하면 접수하여서 15일 이내에 재판국(재판회)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합당치 않을 경우 돌려보내되 그 이유를 기록하여 고소자가 원할 경우 다시 고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 고소장, 범죄 사실 설명서, 화해노력진술서가 갖추어져 있는가의 여부
2. 원고가 자격이 있는가의 여부
3. 서식과 법적용이 바로 되었느냐의 여부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하도록 지도하여 접수해야 한다.
2단계 : 재판국의 준비 모임
고소장을 접수한 치리회가 재판국을 구성하여 사건을 위임하면 준비 모임을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일을 처리한다.
1. 국원과 서기를 선출한다.
2. 고소장과 기타 서류를 국원에게 나누어준다.
3. 함께 서류를 살펴보고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4. 재판하기로 결정되면 개정(개회)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1) 결석한 국원에게는 개정통지서와 관계 서류를 보낸다.
2) 원고에게는 출석통지서를 보낸다.
3) 피고에게는 출석통지서와 관계 서류를 함께 보낸다.
4) 증인들과 변호인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낸다.
모든 통지는 개정 10일 전에 도착하도록 보내야 한다.
3단계 : 재판국 개정(1차 공판)
재판국(재판회)은 정한 때와 장소에서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평하게 진행해야 한다.
1. 개정 기도
2. 국원 호명
3. 개정 선언
4. 국장의 개정 이유 설명과 국원에 대한 권고
5. 서기가 고소장, 범죄사실설명서, 화해노력진술서를 낭독한다.
6. 원고에 대한 신원확인 심문과 경고
7. 피고에 대한 신원확인 심문과 경고
8. 원고 심문(고소장, 범죄사실설명서, 화해노력진술서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의 뜻을 확인하는 심문)
9. 피고 심문(원고 심문과 같음)
4단계 : 증인 심문과 변론
1. 원고측 증인의 선서와 심문
1) 원고측의 자기 증인심문
2) 피고측의 반대심문
3) 재판국의 심문
2. 피고측 증인의 선서와 심문
1) 피고측의 자기 증인 심문
2) 원고측의 반대심문
3) 재판국의 심문
3. 원고와 피고의 변호인의 1차 변론(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4. 새 증인 신청과 증거 제출 혹은 조사 청원
청원서에는 증인의 인적상황, 질문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물의 종류와 출처 등을 밝혀 3부 작성하여 재판국, 상대방, 본인이 나누어 갖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조사청원서에도 목적과 때와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5. 다음 재판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준다.
5단계 : 2차 재판(공판)
1. 새로운 증인 심문(자기심문, 반대심문, 재판국 심문)
2. 새로운 증거에 대한 심사(자기, 반대, 재판국)
3. 원고, 피고의 심문(형편에 따라 안할 수도 있음)
4. 변호인 변론
5. 새 증인과 증거 신청
6. 3차 재판(선고공판)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줌
6단계 : 3차 공판(선고공판)
1. 새로운 증인심문
2. 새로운 증거심사
3. 원고와 피고의 변호인 최후변론
4. 원고와 피고의 최후진술
7단계 : 판결을 위한 재판국 비밀회의
원고, 피고, 증인, 변호인을 모두 퇴정시키든지 아니면 재판국원만 따로 판결을 위한 비밀회의로 모여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1. 투표권 제한에 해당되는 국원의 유무를 조사한다. 만약 있을 경우 원고와 피고를 불러 승낙여부를 물어보고 승낙할 경우 재판국원의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2. 고소장과 범죄 사실 설명서에 기록된 범죄 각각에 대한 유죄와 무죄의 가부를 결의한다.
3. 고소 전체에 대한 유죄와 무죄를 심리하고 유죄로 결정되면 권징의 종류와 형량을 결의한다.
4. 판결문을 작성한다.
5. 판결문이 작성되면 낭독케 한 후 그대로 받든지 수정하여 받기로 결의하고 채용되면 국원이 모두 서명한다.
6.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으면 회의록에 그 이름과 의견을 기록한다.
7. 판결을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결의한다.
8단계 : 판결
1.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낭독하므로 최종 판결을 한다.
2. 기도
3. 폐정 선언
제67조 비밀재판
재판은 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원(회원)의 과반수의 가결로 비밀재판을 할수 있다(마18:15).
1. 범죄의 성격상 공개로 재판했을 때 하나님과 교회를 크게 욕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원고, 피고, 방청인 모두의 신앙에 큰 손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3. 공개재판을 할 때 원고나 피고 어느 한편 혹은 양편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등 기타 신변에 위험을 주는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
제68조 재판의 연기
1. 원고와 피고 양편이 준비 미비 등으로 재판 연기를 청원하면 허락하되 다음 재판일시를 그 날로부터 10일 이후로 지정해야 한다. 다음 재판 일시를 지정하여 주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일 1주일 전에 출석통지서가 도착하도록 통지해 주어야만 한다.
2. 재판진행 중 원고나 피고 양쪽 혹은 한 쪽에서 재판연기를 청원할 때 그 이유가 합당하면 허락하고 양쪽에 다음 재판일시를 지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2회까지만 허락하고 그 이후에는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제69조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일차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이차 소환장을 발송한다. 이차 소환장에는 한 가지 경고문을 기입해야 한다. 곧, 불가항력적 사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권징에 관한 법에 의하여 시벌하겠다는 것이다. 피고가 이차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잘못 때문에 벌을 받고 또 그 본래 고소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결석한 대로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에는 치리회가 형편대로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이에 준할 것이다.
제70조 피고의 이의신청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치리회(재판국)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그 치리회(재판국)가 법에 따라 모이지 않은 경우
2. 사건이 그 치리회(재판국)에서 취급할 성질이 아닌 경우
3. 고소장이나 범죄사실 설명서, 화해노력진술서 등에 잘못이 있거나 법대로 접수하지 않은 경우
4. 고소자(원고)의 자격심사, 고소절차 등 기타 법적용에 분명한 잘못이 있을 경우
치리회(재판국)는 이의서를 살피는 동시에 원고의 변명도 들어보고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이의가 정당한 경우 고소를 기각하거나 반송한다. 이때 그 이유를 밝혀 알려야 한다.
피고가 지적한 잘못된 부분을 교정한 후 재판을 진행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부분이 중대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71조 재판국원에 대한 기피신청
원고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국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원 중에 상대의 8촌 이내의 친척이 있을 때
2. 그 재판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원이 있을 경우
기피신청에 이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하는 국원을 교체하도록 하고 합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한다.
제72조 재판국 회의에서의 회장의 직권
재판 진행 중 국원 사이에 법률 조항 혹은 증거의 신빙성 등에 대하여 각각 다른 의견이 대립될 때에는 회장이 직권으로 해석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국장(회장)의 직원해석에 불복하는 자는 보다 큰 치리회에 행정재판을 청원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73조 판결문 기록사항
1. 사건명
2. 피고인의 주소 성명
3. 주문
4. 판결이유
5. 증거(증언)에 대한 판단
6. 적용법조문
7. 재판국원의 서명날인
제74조 판결의 선고 및 통보
1. 판결은 재판국장이 주문과 그 이유를 설명한 후 선고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2. 선고된 판결은 그 어떤 이유든지 그 재판국에서는 변경할 수 없다.
3. 판결 통고는 선고 후 1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단, 당회의 판결은 다른 당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 판결문과 상소 법조항 통지
1. 판결의 통지는 선고 후 10일 이내에 등기우편이나 속달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보내어야 한다.
2. 판결문에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고자 할 때는 판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상소장과 상소 이유서를 작성하여 판결한 치리회의 서기에게 제출하라는 법조항을 첨부해 주어야 한다.
제76조 판결의 효력발생과 확정
1. 당회와 노회의 재판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통지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2.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3. 총회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부터 확정된다.
제77조 재판회록의 기록사항과 검사
1. 치리회는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와 화해 노력 진술서, 원·피고의 답변과 증인 심문조서와 변호인 변론조서와 최후 진술서와 최후결정을 회록에 기입하게 한다.
2. 치리회의 재판 진행 중지시 사항과 그 이유들까지도 거기에 기재 되어야 한다.
3. 항소될 때는 그 항소한다는 사실과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4. 쌍방의 구술과 각항 서류를 수집하여 국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면 완전한 재판 기록이 된다.
5. 재판진행 보고서
재판진행 상황을 일시별로 회의록에 기록하듯이 자세히 기록한다.
6. 치리회 서기는 1년에 1회 이상 보다 큰 치리회에 회의록과 함께 재판회의록을 제출하여 검사 받아야 한다.
제78조 재판기록 사본 청구
원고와 피고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 안건 및 판결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소건 판결문은 그 판결한 재판회가 그 상소자의 소속 치리회에 직접 송달한다.
제79조 판결집행
1. 판결이 확정되면 20일 이내에 소속치리회가 그 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2. 당회가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때는 노회가, 노회가 집행하지 않을 때는 총회가 집행하여야 한다.
제80조 쟁론에 대한 회장의 직권
재판 진행 중에 규칙 혹은 증거에 대하여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해석을 들은 후(잠 18:17) 직권으로서 시비를 결정할 것이다. 회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상회에 상소할 것이요 그 상소의 가부에 대하여는 본 치리회는 토의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결정들은 회록에 기재한다.
제81조 재판국원의 투표권 제한
재판할 때에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재판국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국원의 승낙 없이는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다(고전 14:40). 최후의 치리회가 아닌 모든 다른 치리회에서는 폐회 혹은 정회하였다가 다시 개회할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록에 기재한다.
제7장 상소와 재심에 관한 법
제82조 상소와 재심청원권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주기를 원하는 재판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원심 치리회에 재심청원을 할 수도 있고 보다 큰 치리회에 상소할 수도 있다.
제83조 상소의 뜻과 상소인 및 피상소인
1. 원고와 피고 중 치리회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자가 보다 큰 치리회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한다.
2. 원고와 피고를 물론하고 상소하는 편을 상소인, 상소를 당하는 편을 피상소인 이라고 한다.
제84조 상소할 수 있는 사유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치리회의 판결에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1. 재판국(재판회) 구성과 조직이 불법적임을 드러났을 때
2. 재판 절차에 중요한 잘못이 있었음이 드러났을 때
3. 합당하고 중요한 증거 채용을 기각했을 때
4. 증인과 증거 채용을 잘못했을 때
5. 충분한 조사와 심리 없이 서둘러 판결했을 때
6. 재판 진행을 불공평하게 했음이 뚜렷할 때
7. 법적용을 잘못하여 판결했을 때
제85조 상소수속
1. 상소하려는 자는 판결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상소장과 상소이유 설명서를 판결한 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2. 상소장을 접수한 본회 서기는 상소장과 상소이유 설명서, 그리고 그 사건재판회록 및 관련된 서류를 모두 다 상소심 재판을 할 보다 큰 치리회 서기에게 10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서기는 10일 이내에 재판국(재판회)에 보내야 한다.
제86조 상소 서류 접수와 경유 거부
원심 치리회에서 서류를 반려하거나, 접수와 경유를 거부할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다 큰 치리회 서기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서류 접수를 거부할 때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서류를 접수하여 주기를 청원했으나 거부하므로 이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서류접수 거부증명서를 덧붙이면 된다.
2. 서류 경유를 거부할 때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서류를 경유하여 주기를 청원했으나 거부하므로 이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서류경유 거부증명서를 덧붙이면 된다.
3. 서류가 법에 따라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반려한다는 "서류반려통지"를 받을 경우에는 서류 반려 이유가 부당함을 밝히는 "서류반려 이유반박서"를 "서류반려 통지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87조 상소장
상소장에는 주소, 성명, 원심판결문, 불복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8조 상소심 재판국원의 회원권 정지
재판국원 중에 상소인과 피상소인이 소속한 치리회 소속의 국원이 있을 경우에 그 사건에 관해서는 그 회원권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제89조 노회에서의 상소심 절차
상소심 재판을 위임받은 노회 재판국은 정한 때와 장소에 모여서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재판을 시작한다. 치리회에서 직접재판 할 때도 동일하다.
1단계 : 수리 여부 심사
1. 재판 심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일 작은 치리회에서 관련 기록과 서류를 보내지 않았을 경유에는 그에 관하여 책망과 함께 날을 정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한다.
2. 서류에 법적 문제가 없고 상소이유 설명서에 기록된 이유들이 권징 84조에 따라 합당한가의 여부를 심사한다.
3. 양쪽 당사자의 설명을 듣는다.
4. 상소의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2단계 : 진술 청취
상소를 수리하기로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재판을 진행한다.
1. 기도
2. 상소장, 상소이유 설명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관련된 기록을 낭독한다.
3. 상소인의 진술을 듣는다.
4. 피상소인의 진술을 듣는다.
5. 상소인의 진술을 듣는다.
3단계 : 비밀회의
상소이유 설명서의 조항대로 차례대로 심사하여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부표결로 결정한다.
제90조 상소심의 판결
1. 상소 이유 전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상소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심판결이 적합하다고 확정 판결을 한다.
2. 상소 이유 중 하나 이상이 이유가 성립된다고 결정되면
1) 제84조 상소사유 1~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무효화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낸다.
2) 제84조 상소사유 7항에 따라 법적용이 잘못된 것이 분명한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판결한다.
제91조 노회 상소심에서의 증인과 증거
노회와 총회의 재판국이 원심이 아니고 상소심으로 재판할 경우에는 서류만을 심사하는 법률심이므로 증인과 증거는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소 이유 중에 정당하게 제출한 증인과 증거를 원심에서 부당하게 채택을 거부했거나 조사심문하지 않았다는 조항이 있으면 원심에서 제출했었다는 그 증인과 증거만을 상소심에서 채택하여 조사 심문할 수도 있다.
제92조 상소심 판결 통지와 효력 발생
판결이 선고되면 10일 이내에 상소인과 피상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노회의 판결은 통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총회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3조 재심청원권과 그 사유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간에 관계없이 판결을 한 치리회에 재심을 청원할 수 있다. 패소한 원고는 다시 고소하면 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판결에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증언이 위증이었음이 증명되었거나 다른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었을 경우
2. 원고 자신이 피고를 무고했음을 고백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3. 재판의 결과를 변경할만한 중대한 증인이나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었을 경우
제94조 재심청원의 처리
재심청원 받은 치리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재심 청원을 조사하여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재심 청원을 기각한다.
2. 재심 청원을 조사하여 피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심 재판회나 재판국을 개정하여 심리한다.
3. 재심 판결이 날 때까지 판결된 권징은 유효하다.
4. 재심판결에 대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
5. 기타 사항은 상소에 관한 법에 따른다.
제95조 재심청원의 처리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자백하는 자에 대한 처리
가령, 재판할 만한 범죄가 없는 입교인이 당회에 자청하기를, "나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노라", 할 때에는 당회가 이 사건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당회는 그와 상담하여 성찬을 부인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그 청원을 임시로 허락하고(고전 11:27-29), 그 사실을 당회록에 상세히 기록함이 옳다. 어떤 입교인이 번번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당회는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제96조 교회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교인 처리
본 지방에 거주하는 본 교회 입교인이 뚜렷한 범과 없이 교회의 규례(예컨대 예배의 집회)를 지키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을 권면할 것이다. 그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계속 순종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것이다. 그리하여도 듣지 않으면 책벌할 것이다. 그 후 그 교인이 교회의 규례를 지키려고 잘 출석하면 해벌한다(살전 5:14).
제8장 행정재판
제97조 행정재판의 정의
행정재판은 치리회와 치리회장의 결정에 대하여 상회에 서면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본 회의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은 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변경시켜 달라는 청원이다. 곧, 그들의 소속 치리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 있거나, 무슨 결정을 잘못하였을 때에 치리회에 호소하는 것이다. 예컨대, 평교인이 당회의 처사에 불만을 가질 경우 그는 그 소속 노회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 치리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 사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제98조 행정재판을 청원할 수 있는 자
직원이나 치리회 그리고 치리회장의 행정처분과 결정이 불법적이라고 판단하는 같은 치리회 소속 교인, 직원, 치리회는 모두 행정재판을 청원할 수 있다.
제99조 행정재판의 종류
행정재판은 그 청원자와 접수 치리회에 따라 다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치리회(재판국)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교인, 직원, 치리회가 그것이 불법적이었다고 판단하여서 그 처분의 취소 혹은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재판) 재심청원을 하는 경우
2. 치리회(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가 아닌 그 회에 참여하였던 2인 이상의 회원(국원)이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므로 보다 큰 치리회에 그 처분의 취소 혹은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재판을 청원할 것이라고 이름을 밝혀 광고하고 보다 큰 치리회에 행정재판을 청원하는 경우
3. 어느 치리회가 다른 치리회에서 본 치리회와 관련된 불법적인 행정처분(본 치리회 관할 교인과 목사, 기타 직원과 교회를 자기 소속으로 받아주는 등)을 했을 경우 그것의 취소,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 재판을 청원하는 경우
4. 치리회장이 그 권리를 잘못행사(직무오용과 남용)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으므로(직무유기) 개인과 치리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어 그 권리행사의 취소와 변경 또는 권리행사 이행을 청원하는 경우
제100조 행정재판 청원과 판결의 정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치리회(재판국)의 그 행정처분이 행정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정지(보류)된다.
1. 치리회 회원 3분의 1 이상이 함께 행정재판을 청원한 경우
2. 재판국원 3분의 1 이상이 함께 행정재판을 청원한 경우
제101조 행정재판 청원의 기한과 절차
그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과 그 처분이 있은 후 60일 이내에 행정재판청원서와 청원이유 설명서를 본 치리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그 외에는 상소 수속에 준한다.
제102조 행정 재판청원서 접수와 경유의 거부
상소서류 접수와 경유의 거부에 준한다.
제103조 행정재판의 절차
치리회(재판국)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재판을 진행한다.
1. 수리여부 결정
행정재판청원서와 청원이유 설명서를 조사하여 이유가 성립하면 수리하고 아닌 경우에 기각한다. 행정재판은 치리회(재판국)에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2. 수리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1) 청원서와 청원이유 설명서를 낭독한다.
2) 원고와 피고의 순서로 진술을 듣는다.
3) 비밀회의
청원이유 설명서 조항대로 차례로 심사하여 과연 원심판결이 불법적인가의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4) 원심판결이나 치리회장의 행정처분이 불법적이었다고 결정했을 경우
(1) 그것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 혹은 변경할 것과 함께 그 방법을 함께 지시한다.
(2)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전부나 일부를 직접 변경할 수 있다.
(3)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재판은 총회치리협력위원회와 정치부 임원으로 구성된 총회특별행정 재판회에서 심리 판결한다.
제104조 행정재판에 대한 상소
행정재판의 판결에 순종할 수 없을 때 보다 큰 치리회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에 관한 것은 상소에 관한 법에 준한다.
제105조 행정재판 당사자의 회원권 정지
원고와 피고는 그 사건 재판 중에는 재판하는 치리회(재판국)의 그 사건에 대한 심의동안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9장 위탁재판
제106조 위탁재판의 의의와 사유
사건처리는 각 치리회 자체에서 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 노회가 총회의 치리협력위원회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그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그 치리회 자체에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사건에 관하여 보다 큰 치리회에 위탁하여 판결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1. 전례가 없는 사건
2. 매우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
3. 판결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특수한 사건
4. 형편상 상관하기 어려운 사건
5. 판결하면 그것이 중요한 판례가 될 것 같은 사건
6. 회원들의 의견이 일치되기 어려울 것 같은 사건
7. 회원(국원)의 과반수가 피고가 된 사건
8. 장로가 1인일 때 그 장로에 대한 사건
제107조 위탁의 정도로 본 종류
1. 지도만 청원하는 경우
그 치리회가 판결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도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것인데 회답이 올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고 회답이 오면 그 지도대로 다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한다. 지도를 구한 치리회는 그 지도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
2. 사건을 이관하여 직접 재판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경우
사건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다 큰 치리회에 이송하고 재판의 시종을 완전히 위탁하는 것인데 그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108조 위탁한 치리회 회원의 회원권
사건을 보다 큰 치리회에 위탁한 치리회의 총대도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위탁사건을 심사하는 보다 큰 치리회의 회원(국원)이 될 수 있다.
제109조 위탁받은 치리회의 책임
위탁받은 치리회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따라 위탁판결청원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거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총회는 거절할 수 없다.
제110조 위탁 재판의 절차
위탁재판을 청원 받은 그 치리회는 원심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한다.
제10장 소수의견
제111조 소수의견의 뜻
소수의견이란 치리회나 재판국에서 사건을 결의했을 때 그 결정에 반대했던 회원(국원) 중 1인 이상이 다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회의록에 기록을 남길 목적으로 그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12조 소수의견의 종류
1. 단순한 의견 제시
그 결정에 단순하게 반대했음을 제시하는 것
2. 항의성 의견 제시
그 결정이 법에 어긋난 것을 조목별로 증명하여 항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제113조 소수의견의 처리
소수의견은 자동적으로 접수하여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의성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한다.
1. 치리회(재판국)는 소수의견을 반박하고 해명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소수의견 제출자에게 보내고 답변서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2. 답변서에 대한 반응
소수의견을 제시한 자는 답변서를 본 후에 다음과 같이 반응할 수 있다.
1) 답변서 전체에 이의가 없으면 소수의견 취소 확인서를 그 치리회(재판국)에 보낸다.
2) 취소할 부분을 취소하고 반박할 부분을 반박해서 2차 소수의견을 제시한다.
3. 2차 답변과 종결
2차 소수의견에 대해서 치리회(재판국) 재답변서를 보내고 회의록에 기록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제11장 교회 직원에 대한 재판
제114조 목사에 대한 재판의 신중성과 신속성
교회의 명예와 부흥은 목사와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노회는 소속 목사들의 개인 생활과 목회 생활을 평소에 자세히 살피고 감독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돌보아야 한다. 그러나 목사를 재판할 사건이 생겼을때는 다음의 사항을 명심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1. 목사이기 때문에 불공평하게 심리하거나 판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모든 교인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목사의 경우에는 그 사건이 특별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뚜렷한 증거도 없는 사소한 것일 때는 그 고소를 경솔히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딤전 5:19).
3. 접수한 경우에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115조 목사에 대한 고소, 취소 권면
다음과 같은 경우 노회는 목사를 고소한 원고를 불러 그 고소를 취소하도록 권면할 수 있다.
1. 고소의 죄목이 사소하여 재판을 해도 목사의 신분과 직무에 큰 영향을 줄만한 권징이 내리지 않을 것이 분명할때
2. 목사가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충분히 회개하고 있는 때 원고가 권면을 받아들여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을 종결짓고, 아니라고 주장하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제116조 목사를 고소할만한 죄목
1. 이단과 관련되는 것
성경의 근본적 교리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거나 그에 동참하면서 교회의 정당한 권면을 받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고집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한다. 즉 성경,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도 그 주장이 본질상 성경과 위배될 경우,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다(딤전 3:10).
2. 개인 욕심을 위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관련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믿기 위해서 부득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욕심과 허영을 위하여 교회 분열하는 것을 가리킨다(행 20:29-30).
3.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신성한 것을 훼방하거나 모욕하는 것(유 1:8)
4. 성직매매
이것은 교회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직접, 간접으로 뇌물을 주는 것과 뇌물을 받고 직분을 주는 것을 말한다(행 8:18-23).
5. 성직유기
이것은 성직자로서 목사가 자신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목사의 직분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남의 지역에 침입하는 것(요 10:1, 롬 15:20)
7. 10계명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
8. 폭력을 행사함
9.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함(벧전 5:2, 딤전 3:8)
제117조 출석 통지(소환)에 불응하는 목사
피고된 목사가 2차 출석 통지를 받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으면 치리회는 그 시무를 정직시키고 3차 출석통지에도 그러하면 궐석재판을 할 것이다.
제118조 피고된 목사의 회원권
고소된 목사는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는 회에서는 투표권이 정지된다. 또한 피고로서 재판 중에 있는 목사는 치리회의 결의에 의해서 회원권의 전부 혹은 투표권과 발언권을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한다.
제119조 목사직무 임시 정지처분(임시정직)
직원의 직분(신분)은 그대로 가지게 하나 그 직무를 정한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것이다. 범죄의 형편에 따라 전부를 정지시킬 수 있고 일부(언권, 투표권, 피선거권, 참석권, 사회권, 예배인도권, 설교권, 축도권, 심방권 중에서)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
정직은 판결에 의해서 내리기도 하고 판결 이전이라도 그 범죄가 정직 이상의 권징에 해당될 것이 분명한 때와 그가 그 직무를 계속하면 그 범죄와 그 피해가 더욱 커져서 수습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 확실한 때, 그리고 그가 그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 범죄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많다고 인정될 때 직무임시정지 청원에 의하여 내릴 수 있다.
제120조 담임의 해임
담임목사에게 정직 처분을 할 때 그 담임까지 해제(해임) 시킬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를 하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담임을 해제할 수 없다.
제121조 목사면직의 신중성
목사를 면직함은 성직과 교회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중히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
1. 기독교회의 중요한 본질(교리와 삶)에 주는 타격의 정도(영향력)
2. 진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 그리고 연약성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기독교회에 그렇게 큰 타격을 줄 것을 모르고 행해졌는가 아니면 알면서 고의적으로 행해졌는가의 여부(고의성)
3. 소극적으로 배우고 이끌리며 참여했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주도했는가의 여부(적극성)
4. 그 행위가 떳떳치 못함을 깨닫고 은밀하게 행해졌는가 아니면 공개적이고 도전적으로 행해졌는가의 여부(공개성)
5. 그 죄 때문에 이미 권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고집하는 확신범인가 아닌가의 여부(확신성)
제122조 면직한 목사에 대한 처리
1. 노회는 면직된 목사에게 입교인의 이명증서를 주어 평신도가 되게 하고 그가 원하는 교회로 가게 한다.
2. 노회는 면직된 목사에게 입교인의 이명증서를 주어 평신도가 되게 하고 그가 원하는 교회로 가게 한다.
3. 그가 시무하던 교회나 기관에 통지한다.
4.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론에 공고한다.
제123조 장로와 집사(권사)에 대한 재판
목사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제124조 고소된 장로의 회원권
고소된 장로는 자신의 고소 건을 심사하는 당회에서는 투표권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제12장 권징의 시행(시벌)
제125조 권징의 시행
1. 공개공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공포한다.
1) 그 죄가 중대하고 또한 이미 공개되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면 반드시 치리회나 교회 앞에서 공포해야 한다.
2) 출교나 면직은 교회 앞에서 본인에게 직접 공포하거나 혹은 교회에 공고한다.
3) 권징의 형량이 가벼운 경우에도 그것이 고의적인 범죄요 이미 공개된 범죄요 피고가 범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계속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재판석상에서 공포하고 더불어 교회 앞에 공고할 수 있다.
2. 비공개 공포
비공개로 공포하는 것이 피고와 교회에 모두 유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 피고 개인에게만 판결을 공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의 경우 비공개 공포를 한다.
1) 그 죄가 사소하고 벌도 가벼운 것일 때
2) 그 죄가 중대하여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공포(언도)하면 개인은 물론 특별히 교회에 해가 된다고 판결될 때
3) 그 죄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범한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일 때
제126조 유기권징(유기수찬정지, 유기정직)
유기 권징은 다른 사람에게도 경계가 되는 벌인즉 본 치리회 공개시에 본인에게 언도하든지 또는 교회에 공포할 것이다.
제127조 무기권징(무기수찬정지, 무기정직)
무기 권징은 심히 신중한 태도로 해야 된다. 치리회는 그 범과자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성례에 참여치 못하게 되는 것이 범과자 자신의 위태한 정형임을 깨닫게 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개함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치리회에서 판결한 후에는 회장이 다음과 같이 범과자에게 언도할 것이다.
"지금 000씨는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00죄(죄명)를 범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므로 노회(혹 당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과 그의 명의로 이 형제가 완전히 회개하여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에 참여치 못하게(직분 시무 정지)된 것을 언도하노라."
필요한 줄로 생각하면 합당한 권고나 권계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권징한 것으로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폐회할 것이다.
제128조 출교
출교하기를 결의한 후에는 당회장이 교회 앞에서
1. 그 범죄한 형제를 심사한 전말을 공식으로 선언하고,
2. 교회 안에 둘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한 후 마18:15-18, 고전5:1-5의 교훈에 의거하여 부정한 교인을 출교할만한 권이 교회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3. 이 벌의 성질과 유익과 결과를 설명하고,
4. 일반 교우들로 하여금 이 중대한 벌 아래 있는 자에게 대하여 어떻게 처신할 것을 경계하여 가르치고 다음과 같이 사실을 선언할 것이다.
"지금 이 교회의 회원 000씨는 00죄를 범한 증거가 충분함으로 여러 번 권고하고 기도하였으나 고집하여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는 고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본 당회는 그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성도 중에서 교제가 단절됨을 선언합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출교당한 자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기를 구하고, 또한 모든 진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구할 것이다.
제129조 면직
면직 선언은 회장이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본 노회의 목사(혹 본교회 장로, 집사, 모씨)는 00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드러났으므로 00노회(혹은 00당회)는 이를 심사한 결과 000씨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사(장로, 집사)직을 행하는 것이 만만부당한 줄로 확인하는 고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00씨의 목사(장로, 집사)직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합니다."
만일 그 선언이 책벌 혹은 출교까지 포함된 때에는 회장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또한 같은 직권으로 00씨는 진실한 회개에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참여 거절(출교할 때에는 성찬 참여 거절과 성도교제 거절)을 공포합니다"하고, 면직 선언도 이상의 출교 선언과 같이 엄중히 할 것이다.
제13장 권징의 해제(해벌)
제130조 권징 받은 자에 대한 교회의 자세
교회의 치리회원 및 교인들은 권징을 받은 교인과 자주 교제하고 그로 더불어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그가 속히 회개하기를 도울 것이다.
제131조 유기권징의 해벌 (유기수찬정지, 유기정직)
유기권징자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신앙생활 봉사생활을 열심히 할 때에 치리회(당회, 노회)는 그의 해벌과 복직을 결의하고 교회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해벌과 복직을 공포한다.
제132조 무기권징의 해벌 (무기정직, 무기수찬정지)
치리회에서 권징당한 자의 회개의 진상을 만족하게 아는 때에는 본 치리회 결의에 의하여 그로 본 치리회 석상이나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하고, 교회의 성례에 다시 참여하는 권을 회복하고 혹시 복직케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일을 본 치리회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성찬에 참여함을 정지당한 000씨(목사, 장로, 집사직을 정직당한 000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어 교회를 만족하게 한 고로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교회 예전에 참여하는 것을 회복하여(직분이 있던 자는 복직도 하고 그 직에 대한 일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 주는 바입니다"하고, 그 후에 감사 기도를 올릴 것이다.
제133조 출교의 해벌
1. 출교당한 교인이 1년이 지난 후 회개하고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때에 당회는 그의 진실한 회개와 만족한 증거를 얻은 후에 허락할 것이다. 이 일을 행하려면 당시 당회장된 목사는 본 교회에서 해벌하는 이유와 당회에서 결의된 것을 공포할 것이다. 회복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출교당한 교인을 교회 앞에 불러 세우고 다음과 같이 물을 것이다.
1) "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한 죄와 그의 교회를 해한 큰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며, 출교당한 것이 공평함과 자비함으로 행해진 줄 압니까?"
2) "지금 그대의 죄와 고집한 것을 진실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용서를 구합니까?"
3)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비한 마음으로 새생활 하기를 원하며, 힘써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그대의 언행을 복음에 합당하도록 행하기를 힘쓰겠습니까?"
다음에는 당회장이 회개한 자에게 성경으로 권면하고 위로한 후 다음과 같이 회복하는 선언을 공포할 것이다.
"지금 성도들과 절교되었던 000씨는 만족한 회개의 증거를 나타낸 고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와 그의 직권으로 우리 교회 당회는 전일에 선언한 출교를 해제하여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는 주 예수의 모든 은혜에 함께 참여케 하기 위하여 교회와 교제하는 영적 권리를 회복하여 주는 바입니다", 하고 기도와 감사로 폐회할 것이다.
2. 출교의 시벌을 받은 자가 해벌이 되어 교인의 자리는 회복되지만 과거의 직분은 회복되지 않는다.
제134조 무기정직의 해벌
1. 무기정직된 목사의 해벌은 그의 진실된 회개와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무기정직된 목사의 복직은 노회가 삼가 조심하여 행할 것이다. 수찬정지를 당한 것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해벌하고 그의 회개의 진실 여부와 유용한 희망이 있는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임시설교권을 허락한다.
3. 시일을 두고 시험한 후에 합당하면 무기정직의 해벌을 결정하고 목사의 복직을 선포한다.
제135조 면직의 해벌
1. 먼저 면직과 동시에 받은 다른 권징(수찬정지, 출교)의 해제 절차를 밟아 그 권징을 해제 받아야 한다.
2. 본인이 면직처분을 받은 치리회에 재임직 청원을 해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청원동기서 : 면직 때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된 경위, 면직 후의 이력, 재임직 청원을 하게된 동기와 목적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2) 다른 권징의 해제증명서
3) 당회장과 같은 치리회 소속의 같은 직급 이상에 시무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추천서(회개하는 표가 뚜렷함과 그 직분으로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없음과 그가 재임직 하여도 그 교회와 지역교회 모두에게 훼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내용)
4) 호적등본
4.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5. 재임직이 가결되면 면직이 해제되었음을 치리회 앞에서 공포한다.
6. 목사의 경우
1) 1년 동안 임시설교권을 주어 시험한다.
2)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인정되면 정기노회 때 재임직 절차(목사청빙청원서, 목사고시, 서약, 안수)를 밟아서 재임직을 공포하고 목사 명부에 올리고 호명한다.
7. 장로와 집사의 경우
1) 1년 동안 시험하여 본다.
2)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인정되면 당회에서 재임직 절차(노회에서의 면접, 서약, 안수)를 밟아 재임직을 공포한다.
3) 재임직이 되어도 그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피택되기 전에는 무임 장로의 신분을 갖는다.
제136조 제명의 해벌
권징에 의한 제명의 해벌은 면직의 해벌에 준하되 재임직은 하지 않는다.
제137조 먼 지방에 거하는 자의 해벌
본인이 원하고 그 거주지의 치리회 역시 허락한다고 청원하는 경우에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거주지 치리회에 이명하여 주어서 그 치리회에서 권징을 해제 받게 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회는 목회자 1인에게 매2년 시무투표를 통해 '네가 전적 책임지라'고 덮어 씌운 것입니다. 맨손 털고 집으로 가기 싫거든 목숨 걸고 교인들을 일일이 심방해서 살피라.. 시무투표로 목회자와 장로 권사의 목덜미를 잡고 일반 교인을 일일이 살피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 나아 보이는 제도가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우리가 최고야 다른것은 우리와 맞지않아 적용하기 어려워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새로 다가오는 세대를 설득시키고 총공회로 인도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대로 총공회의 교리와 행정을 무시한체 받아 들이자는 것이 아니라, 윗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맞지 않는 부분은 빼고, 좋은 부분은 더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총공회가 더 나아갈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행정도 100프로 옳은것은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개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