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교단목사 자격없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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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교단목사 자격없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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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1 1

오늘 뉴스를 보다가 눈에 띈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총공회에도 자격 없는 목사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들 말을 안 하고, 다른 교단처럼 소송을 안 하니까 진짜 목사인 줄 알고 굉장히 설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정통 목사다' 라고 하는데, 누가 믿어줄까요? 앞에서 말을 안 하니까 모두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고 더 난리입니다. 속으로 비웃고 있는 줄도 모르고.(모르는 것일까, 안면몰수하고 다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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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416120041377?rcmd=rn

 

대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교단목사 자격없어"


"신학대에 일반편입, 노회고시도 합격해야"..자격 인정한 2심 재판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이 서울 서초구의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에 대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 목사가 일반편입을 했다면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 목사는 2003년 8월 이 교회의 초대 담임목사인 고(故) 옥한흠 목사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후 2013년 오 목사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신도들이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했는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일반편입이면 노회 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편목편입이면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자격이 생긴다.

1·2심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며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의문 2018.04.18 08:43  
목사라면 목회하는 교회가 있을 것인데...그런 근거도 대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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