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2개 노선 : 백영희 대 백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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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13:01
1. 백도영 : 원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전하면 가차없이 처벌하기 위해 고소한 것인데
부친의 181호 설교록과 백도영 자녀의 최근 입장은 정반대가 된다.
부친은 찬송 저작자 표현을 허락도 받지 않고 배껴서 출간했다.
2. 백영희 : 181호, 순교 직전 (89년 8월 8일 집회 화전)
저자를 무시하고 달리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동등이면 작가그대로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사용해야 되지 그걸 무시하고 새로 변경은 못 합니다.
찬송을 처음에 성신의 감동받아 가지고 지어낸 ,그 사람의 감동으로 지어낸 것보다 좋게 고쳤으면 하지만 전부 나쁘게 저거 취미로 다 고쳤고 저거 해 만들라고 다, 저거가 했다고 하려고 고쳐서 작가들을 전부 무시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부득이 우리가 고친 것 아니고 우리가 새로 만든 것 아니고 옛날 찬송 저작한 그 사람들이 만든 가사 그대로 것을 ... 우리는 거기에서 고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꼭 그대로 옮겼고, 하나인가 둘인가 고쳐졌는데 그것은 교리와 신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고친 것이 있습니다.